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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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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대변인 송영희입니다.

1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7일 월요일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임원진과 주한외국기업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부패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법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취지, 주한외국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강연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녀 수를 반영해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자녀 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 처리해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지만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 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8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평가 결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을 통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일수록 지난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18일 오전 11시 10분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표합니다.

19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최고 17%까지 부과하는 공공기관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내리고, 코로나19 감염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연체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5년 장기연체를 가정하면 최저 2.5%에서 최고 75%까지 30배 차이입니다.

이와 함께 19일 오전 9시 30분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지난 4년 반 동안 행정심판 및 민원상담 처리현황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및 민원상담 서비스 강화계획에 대해 민성심 행정심판국장과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이 발표합니다.

20일 목요일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47개 중앙부처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하고 청렴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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