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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해 갈등, 환경분쟁조정으로 해결

2022.03.2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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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입니다.

오늘이 세계 물의 날인데요. 물의 날을 맞이해서 수해 갈등을 환경분쟁조정으로 해결한 선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8월에 기상관측 이래 최장 장마로 중남부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피해 주민과 정부, 수자원공사 그리고 지자체 간에 피해 책임과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소송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 경우에 문제 해결이 매우 늦어지고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이 늦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작년 4월 1일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시행해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작년부터 7월부터 10월까지 합천군을 시작으로 해서 17개 시군 피해 주민 8,430명이 정부, 지자체와 또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약 3,76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을 중조위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중조위에서는 작년 11월 29일 합천군 피해 주민에 대한 조정 결정을 시작으로 지난주 3월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을 완료해서 2020년 수해 분쟁에 대한 모든 조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완료까지 시군별로 심리기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5.7개월이 소요되었고, 피해 주민 7,733명에 대해서 약 1,483억 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측의 부담 비율은 그간 수해 관련 판례라든지 피해 지구별 피해 원인 그리고 댐별 관리 여건과 자연력, 코로나라는 이례적인 상황 등을 감안해서 산정하였는데요. 그 결과 섬진강댐은 48%, 용담댐은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가 도출되었습니다.

다만, 계획홍수위선 아래에 위치해서 홍수 시에 침수 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되어 있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서는, 그 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조정을 종결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해 분쟁 사건은 중조위가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 사례를 다룬 첫 번째 사건이고요. 중조위 역사상 가장 많은 신청인과 가장 많은 신청금액을 기록한 역대급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 사건을 5.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신속하게 마무리하면서도 조정금 지급대상 신청인 7,733명 중 99% 이상인 7,671명이 그 조정 결과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 결과에 대해서 모든 당사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수해로 큰 고통을 겪은 주민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먼저 사전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배상액과 관련해 1인당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Q&A 4번에서 피신청인 측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엄밀한 입증 절차를 생략한다고 하셨는데, 피신청인 측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브릿지경제 곽 기자님과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함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조위가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을 다룬 첫 사례인데요.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관련해 대책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액과 관련해서 1인당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1인당 최고금액은 11억 7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돈사 피해가 되겠고요. 최저금액은 1만 7,100원인데 농작물 피해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의과실이 있었던 것인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고의과실이라고 한다면 주로 댐 관리규정 위반 여부가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댐 관리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댐을 방류하기 전에 사전통보 의무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고의과실이라든지에 대한 한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조위,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첫 번째 분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정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의 또 선례가 구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 선례를 잘 모델로 하면 조정 사건이라든지 이런 수해 사건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번 조정 사건은 코로나라는 이례적인 상황 때문에 법원의 판례보다 약 30% 이상 증액을 해서 조정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코로나라든가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다면 이번 조정 결정보다는 조정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 더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답변이 됐나요?

<질문> (사회자) 그리고 마지막 브릿지경제 기자님께서 추가로 별도 질문 주셨는데요. 유사한 질문이기는 하나 해당 내용이 처리 시간이 지체된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답변> 처리 시간이 지체된 것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환경분쟁 사건이 9개월 내에 법정시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처리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평균 처리 기간보다 5.7개월로 상당히 단축된 그러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미 이런 첫 사례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 사례를 토대로 앞으로 조정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그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로 현장질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온라인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MBC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하천·홍수구역 피해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자료 추가 제출을 요구받았을 정도로 조정 종결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정 종결이 조정 과정 막바지에야 결정된 것인지, 언제 어떻게 내려진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조정 신청이 됐을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다 받았고요. 서면으로 받은 의견서를 각각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에게 전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대해서 주무부처에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없... 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의견을 서면 질의서에 담겨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저희가 조정회의를 거치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쌍방향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또 개별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는데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대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 측에서도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MBC 기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조위의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하천·홍수구역 피해자 상당수는 구역 내에 거주 혹은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구역 내에서도 20명과 같은 홍수 피해는 입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국가책임을 차등 적용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합니다. 조정 종결 과정에서 하천·홍수구역 주민들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이나 청취 과정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조정 심리를 통해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었고, 또 개별 면담을 통해서도 청취를 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이데일리 기자의 질문입니다. 정부, 수자원공사 등의 비용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정부, 수자원공사의 분담 비율은 저희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도자료 5페이지에 보면 국가는 57%,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는 25%, 지자체는 18%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국가가 약 852억 원,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370억 원, 지자체는 2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일보 기자의 추가 질의입니다. Q&A 8번에서 토지이음 등재가 지연된 사례와 관련해 피신청인의 과실을 감안해 조정 결정 금액의 30%를 인정하고, 토지 일부가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피해의 50%를 인정했다고 하셨는데요.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이라는 이유로 조정 종결된 주민 697명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답변> 지금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소송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이의 신청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지가 파악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2020년 수해 갈등, 환경분쟁조정으로 해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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