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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결과 브리핑

2022.05.2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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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김기선입니다.

2021년 하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현황 전수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지급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청구하는 등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반기별로 각급 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등을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1년 하반기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현황 등에 대해 올해 3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308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작년 하반기에 환수 처분이 이루어진 금액은 총 743억 원이며, 허위·과다 청구 등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68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환수처분 금액은 2021년 상반기 점검 때의 214억 원과 비교할 경우 3.5배에 이르며, 2020년 1년 전체 환수처분 금액 454억 원과 비교해도 1.6배에 달하는 등 환수처분 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유형별 처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552억 원, 지방자치단체에서 187억 원, 지방교육청에서 3억 4,000만 원을 각각 환수 처분하였고,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에서 62억 원, 지방자치단체에서 4억 8,000만 원, 지방교육청에서 1억 3,000만 원을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분야별 처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65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5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20억 원 등의 순으로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재부가금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62억 원이 부과되어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허위로 등록하여 고용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급식제공 아동 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 받고 급식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사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받은 보조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점검 결과 부정이익의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까지 부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87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과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 환수처분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한 사업 등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공공재정 누수를 예방하려는 공공재정환수제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녹아들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상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시행 3년차인데 그간 국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거짓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공공재정지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국민적 재정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엄단하고 소중한 세금이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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