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1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2022.05.25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 정향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약 3만 3,000개 사업체를 조사합니다. 표본사업체로부터 약 97만 명의 근로자의 정보를 추출하여 고용형태별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률 등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1년에 1번 조사합니다, 6월 기준으로.

먼저, 1페이지 시간당 임금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임금 총액이라는 것은 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 9,806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했습니다.

2021년은 2020년과 월력상 근로일수가 동일하여 월력상 근로일수의 영향이 미미한 그런 월입니다.

월 임금 총액은 327만 1,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월 임금 총액의 증가에는 정액급여와 초과급여의 상승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급여는 감소하였습니다.

정액급여의 증가에는 2020년 6월에 코로나로 인한 휴업·휴직 등의 영향으로 정액급여가 감소했던 그런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초과급여인 경우에는 2020년 6월의 기저효과 외에도 2021년의 수출 호조 등에 기인한 생산량 증가 등이 초과급여 증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2쪽입니다.

시간당 임금 총액을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2만 1,23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1만 5,482원으로 3.1% 증가했습니다.

고용형태별 증가율이 높은 것은 단시간 근로자, 일일 근로자, 파견 근로자 순입니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 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72.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0.5%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입니다.

시간당 임금 총액에 대해서 규모별 상대임금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45.6% 수준, 300인 미만 정규직은 58.6%, 300인 이상 비정규직은 69.1%로 나타났습니다.

규모별 정규직,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쪽입니다.

임금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에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제외한 시간당 임금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근로자에 한해서 설명드림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20년 6월 기준 15.6%로 전년보다 0.3%p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4년 연속 20%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 5분위 배율은 4.35배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역시 4년 연속 5배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5분위 배율이라는 것은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눴을 때의 배수를 의미합니다.

5쪽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월평균 근로시간은 164.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 증가했습니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2020년과 2021년이 동일한 상태에서 0.6시간이 증가한 것은 먼저 코로나로 인한 휴업·휴직의 감소의 영향도 일부 있고, 그리고 생산량 증가라든지 업황의 개선 등으로 인한 초과 근로시간의 증가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180.2시간으로 전년대비 0.4시간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115.4시간으로 1.4시간 증가했습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의 증가에는 주 52시간제라든지 이런 제도의 영향은 대상이 2020년 6월과 2021년 6월의 대상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영향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보험 가입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평균 90% 이상이며,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최소 94%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63~7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산재보험은 유사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년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회안전망의 확대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에는 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가입률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노동조합 가입률의 경우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률은 10%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가입률 산정 시에는 공무원 재직기관, 즉 공무원이나 교원 등이 제외된 그런 가입률입니다. 저희 조사는 공무원 재직기관이 다 제외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그 역시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가입률은 50.5%로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습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59.1%, 비정규직은 24.6%로 전년대비 0.8%p 상승하였습니다.

상여금 지급률은 전년대비 0.6%p 상승하였는데, 정규직은 62.1%로 0.6%p 상승하였고, 비정규직은 22.2%로 0.8%p 상승하여 모두 고용형태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SNS로 보내주신 기자님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3개를 보내주셨는데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 등 임금 관련 분배지표 개선이 실질적인 분배가 개선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분배 개선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근로자 다수가 일자리를 잃어 노동시장을 이탈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지요?

<답변> 우선, 첫 번째 말씀 주신 '실질적인 분배지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분배지표는 전일제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전일제 상용근로자이고, 그러면 전일제 상용근로자에 한해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코로나의 영향이 많았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일일 근로자라든지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한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 지표를 생산하는 데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도 이 지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상으로 작성한 이 지표에 대해서 개선되었느냐?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는 여러 대상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숙박업에서의 많은 근로자의 탈락이라든지 그런 측면이 있었던 반면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용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상용근로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개선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배지표 개선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인데 사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1년도에 1.5%였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업종은 예를 들어서 음식·숙박이라든지 사업시설관리·지원 서비스업이라든지 또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업종들에서는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 사실 분배지표 개선에 2018년도에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이후에도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특히 2021년 6월의 경우에는 초과급여라든지 생산량 증가에 따르는 그런 급여 상승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위임금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임금 5분위 배율 같은 경우에는 임금 5분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특별급여 영향을 받는데, 특별급여가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도 일부 작용했을 수 있다, 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 저임금 근로자 다수가 노동시장을 이탈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노동시장을 볼 수 있는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통계는 재직근로자 기준이고 전일제 상용근로자 기준인데, 전일제 상용 자체도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개선된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지표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한겨레 기자님 질문입니다. 2개를 보내주셨는데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임금분배지표는 앞선 질문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금분배지표가 대체로 개선됐던데 이는 어떤 요인 때문인지요? 개선세가 눈에 띄게 느는 것 같진 않고 점진적인데 그 이유는 뭐로 보시는지요? 이런 개선세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특수고용직은 파악이 안 돼 빠진 것으로 아는데 특고 포함에 따라 조사 결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항목이 있는지요? 그런 항목은 해석상의 유의점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임금분배지표가 대체로 개선되었는데 점진적으로,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왜 그러냐, 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도드라진 그 시점에서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저임금 상승도 둔화되고 그런 모습들이 또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냐, 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임금 5분위 배율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상승 외에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분위나 1분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급여의 영향이 약합니다. 그런 반면에 5분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특별급여의 지급률이 어느 정도 높은 상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특별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분배지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2017년도에 특별급여가 감소했을 때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아무래도 근로자 개인이 노무 제공 방법이라든지 노무 제공 시간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월력상 근로일수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표들, 즉 시간당 임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특고들이 다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제외되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SNS 질문 마지막입니다. 뉴스핌 기자님 질문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었는데, 임금 상하위 20%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요?

<답변>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은 임금 5분위 배율은 4.3으로 동일한데 2020년 6월과 2021년 6월이 4.3으로 동일하지만 임금 수준 간 차이가 더 커졌다, 라고 본다면 임금 수준 간 차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것은 분명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그룹이 임금 1분위 근로자라고 보시면 사실 임금 5분위, 상위 분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특별급여나,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대상들은 특별급여의 비중도 어느 정도 한 10% 내외 수준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급여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그리고 둘 간의 업종 차이가 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로 볼 만한 근로자들의 근로하는 업종은 아무래도 음식·숙박이라든지 사업시설관리라든지 최저임금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그런 업종으로 보시면 되는데, 상위 분류인 경우에는 요즘 비대면·디지털이라든지 소프트웨어, 4차 산업 같은 소프트웨어의 영향으로 산업구조 재편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업종들은 주로 정보통신업,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업종 간의 영향 차이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처음에 과장님께서 일용근로자가 지표에 제외되면서 조금 통계가 제한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를 개선할 계획이나 아니면 일용근로자를 추가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지표는 전일제 상용근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일제 상용근로자로 제한한 이유가 OECD 비교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OECD에 비교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으로 접근한 것이 이 지표이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일용을 포함한 그런 부분은 소득 5분위 배율이라든지 그런 지표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소득이라는 것은 가구로 접근한 것이고 거기에는, 소득에는 근로소득도 있고 이전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런 동향을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6쪽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에서요. 왜 2020년 조사 때는 산재보험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산재보험 제외됐는지, 아까 비슷해서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임금조사 중에 사업체하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하고 지금 고용형태조사 3개가 대표적인데, 그나마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고용형태별 조사가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 중위값이 제시돼서. 그 해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6쪽에 보시면 산재보험 가입률에 대해서 표에 제시돼있거든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산재보험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사업체조사하고 가구조사, 경활조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사업체조사는 사업주로부터 임금대장에 기초해서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임금, 세전 임금, 세금공제 전 임금에 대한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가구조사는 포괄성이 넓은 대신에 아무래도 임금대장을 보고서 가구에서 답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자님들도 세전 임금을 물어보시면 답변이 좀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는 세전 임금이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느 정도 답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지금 전 정부보다 새 정부에서 소득분배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앞으로 소득분배지표를 하는 데 새 정부에서 뭔가 더 주안을 하거나 달라지거나 아니면 기존대로 가거나, 그런 변화들이 있을까요?

<답변>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임금 분배거든요, 임금.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분배 측면이어서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소득분배 측면의 지표를 보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라든지 가계금융조사라고 있거든요. 그런 조사에서 실제로 지표를 생산하는 그런 통계를 보시고 참고하시는 게 훨씬 체감하고 맞닿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재직자 기준 임금 통계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면 오늘 브리핑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