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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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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8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8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완제품인 슬래그 시멘트 생산은 폐기물처리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한다며, 제조공장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에는 슬래그 시멘트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제조 또는 생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또 폐기물관리법을 소관하는 환경부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생·처리·제조된 수제 슬래그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기관별 컨설팅을 통해 청렴 수준 진단과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9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6.25 전사자인 부친의 안장을 관리하다가 제주호국원에 이장을 요청했지만 유족도 모르게 고인의 위패가 대전현충원에 봉안돼 이장을 거부당했다는 고충 민원에 대해 고인의 위패를 취소하고 제주호국원에 안장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합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국립묘지법상 안장된 시신이나 유골의 이장이 불가할 뿐 위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립묘지 내 위패가 봉안돼 있다고 하더라도 유골이 있어 국립현충원에 이장 신청을 한 경우 승인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경찰 옴부즈맨은 신고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사건 진행 상황 통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중요하며, 이미 지난해 입건 전 조사 관련 규정을 시행해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절차를 강화한 만큼 일선 경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1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도 종합청렴도평가를 위해 573개 공공기관에 주요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청렴 체감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8월부터 실시합니다.

올해 종합청렴도평가는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직원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 체감도, 각급 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 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 공직자 징계 등 부패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 실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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