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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2022.09.2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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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오늘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입니다.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을 포함한 총 225만 명에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메시지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안내문으로 이동하여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손택스의 '기한 후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환급세액 계산내역을 확인한 후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신고가 마무리되는 원스톱 신고서비스를 세공합니다.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5년 누계 31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서 상담해드리며, 환급금은 환급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입금됩니다.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서,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또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 303만 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2021년 귀속 소득세 환급금 6,300억 원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최근 5년간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225만 명에게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한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세법을 잘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017년 귀속분부터 2021년 귀속분까지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미 기한 후 환급을 신고한 자 또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이번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5년 누계 3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사례는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세금신고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도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먼저, '모두채움 환급신고서' 관련입니다.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환급받을 세액까지 포함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급세액 일괄조회' 서비스 관련입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최근 5년간의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관련입니다.

환급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함이 없도록 첫 화면에서 환급세액 정보를 확인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숏폼 영상 관련입니다.

숏폼 영상을 보고 복잡한 고민 없이 기한 후 환급신고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확인, 환급내역 조회, 기한 후 환급신고 등 핵심정보 위주로 안내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숏폼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 해당 연도별로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매년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환급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였다면 11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고, 11월에 신고하였다면 12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간편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께서 적극 보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득세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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