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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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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1월 9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박보균 장관은 1월 10일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되는 제2회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 오후 1시에는 서울 프릭업스튜디오에서 개최되는 국회의장배 e스포츠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병극 제1차관은 1월 12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제2회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조용만 제2차관은 1월 10일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는 제2회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금주 보도자료 배포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말에 배포된 1건을 포함해서 총 16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오늘 아침에 배포한 보도자료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한복 및 한복근무복 전시 개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아라아트센터에서 전통한복 전시인 '전통한복·일생의례'와 한복근무복 전시인 '한복 입고 일하다'를 개최합니다.

먼저, '전통한복·일생의례' 전시는 점차 사라진 의례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준비한 행사로 어른이 되는 순간을 기념하는 관례·계례, 짝을 만나는 혼례, 장수를 축하하는 수연례, 조상을 기억하는 제례 등 일생의례를 위한 전통한복 10벌이 전시됩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실크연구원과 협업하고, 한복 디자이너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한 한복 소재 10종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복 입고 일하다' 전시에서는 한복근무복 개발 사업을 통해 지난해 개발한 항공·열차 등 운송 분야와 여가 서비스직의 한복근무복 25벌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한복근무복은 유명 한복디자이너,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종사자, 한복·패션 분야 전문가가 모두 참여함으로써 한복의 미를 선보이면서도 편하게 일할 수 디자인으로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 전시 기간에는 한복근무복 도입을 희망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도입 절차와 지원 상황 등에 대한 상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입니다.

문체부는 1월 9일,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문체부는 2023년 핵심 추진과제인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금번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문체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 권익보호 방안의 후속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의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주요 단체인 한국연예제작사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박보균 장관은 앞서 K-컬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연예매니지먼트 업계 내 부조리한 관행의 타파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다하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2022년에 실시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올해 연예매니지먼트 업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대상 직업윤리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최근 문제가 된 가수 이승기 씨와 그의 전 소속사 간의 정산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도 함께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 결과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과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등의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결과입니다.

문체부는 1월 9일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을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표창합니다.

이번 표창을 위해 문체부는 전 직원 대상 공모절차와 국민 모니터링단 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와 우수직원을 확정했습니다.

선정된 사례는 첫 번째, ‘정부 공식 수어 전문 유튜브 채널 개설·운영’, 두 번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제도 개선’, 세 번째, ‘미술 창작 대가 지급 기준 마련 및 미술 표준계약서 개선’, 네 번째, ‘웹툰상생협의체 운영으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 다섯 번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콘텐츠의 민간 자율등급제 도입’, 여섯 번째,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저작권 유의사항 안내서 선제적 발간’, 일곱 번째, ‘관광진흥개발기금 금융·융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여덟 번째, ‘외국인 대상 쇼핑 축제로 방한 관광 회복 촉진’, 아홉 번째, ‘문화정책 반짝매장, 문화상회로 청년세대와 만나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부공식 수어 전문 유튜브 채널 개설 운영과 두 번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제도 개선 사례의 경우 장애인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의 미술 창작 대가 지급기준 마련 및 미술 표준계약서 개선과 네 번째의 웹툰상생협의체 운영으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 사례의 경우 적극행정을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단의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 밖의 사례들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대체불가토큰 등의 신산업에 대한 대응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했거나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업계의 피해회복을 지원했으며, 국민들의 문화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우수직원 17명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성과급, 포상휴가 등 파격적인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부여했습니다.

박 장관은 적극행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매력국가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짜임새 있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현대미술관 특정감사 결과입니다.

문체부는 소속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1월 9일 미술관에 국고환수 및 경고·주의를 요구하거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항은 미술작품 수집 과정에서의 일관된 기준 부재로 인한 작품 수집의 투명성 저하, 소장 작품의 관리 소홀, 주요 보고 사안의 문체부 보고 누락, 미술관 내 갑질 행위에 대한 안일한 대응 등입니다.

그 밖에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2013년에 설립한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재단의 수익금 일부를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했거나 미술관 전시를 위한 계약과정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체부가 미술관의 감사결과와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 내에 문체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참석한 기자분 중에 질문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미술관 감사내용 혹시 자세한 자료도 배포 가능하실까요?

<답변> 오늘 보도자료에 배포한 내용 말고요?

<질문> 말고 그 외, 예. 구체적인 내용 가능...

<답변> 궁금하신 사항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감사실에 말씀드려서.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예, 알겠습니다.

<질문> 또 하나는 오늘 우수사례 중에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있잖아요. 이게, 이건 간단한 질문인데 용어를 자율등급제도라고도 쓰고 지금 자체등급제도라고 쓰는데, 법상으로 들어갈 때는 자체등급으로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자꾸 혼용해서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사 쓸 때 헷갈려서요.

<답변> 그러면 앞으로는 법정 용어로 정리를 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이상입니다.

<답변>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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