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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2023.01.1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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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 가공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합니다.

수산부산물에는 칼슘, 콜라겐 등 유용성분이 많아 재활용 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수산물은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율이 높아서 최근 10년간 수산부산물 발생량은 연간 약 109만 t으로 수산물 생산량의 약 3분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리체계, 다량의 수분·염분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재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기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은 19.5%로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이 84.3%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에 수산부산물의 특성에 따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목표와 세부 전략을 담아 2023년부터 2027년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는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2020년 기준 19.5%에서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총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 및 10대 과제를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입니다.

전 주기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자원순환에 필요한 시설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수산부산물의 발생부터 전처리·자원화, 재활용 제품 판로 확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부류별 재활용 여건과 현장 수요를 감안하여 현재 패류 껍데기에 한정되어 있는 수산부산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체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의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동 집하장과 같은 지역 단위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영세 어업인의 분리배출 의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전처리·자원화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패류 껍데기에 대하여 세척 및 악취 저감, 플라스틱 코팅사 분리 등을 지원하는 전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전처리를 거친 패류 껍데기를 탈황제, 석회석 대체재 등 재활용 제품으로 제조하는 대규모 자원화 시설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수산부산물 발생 현황, 재활용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해 품목별 전처리·자원화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처리·자원화를 거쳐 생산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확대, 공공기관의 선도적 사용을 통해 공공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지원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내 입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수요자와 공급자를 자동으로 매칭하여 상호 간 필요한 수산부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수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간 수산부산물은 분쇄·건조 등 단순 처리를 거쳐 부가가치가 낮은 비료, 사료 등으로 주로 재활용됐습니다. 일본, 미국 등에서는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플라스틱, 어장 저질 개선제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자원으로 활용 중인 점을 감안해서 수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안 및 어장 환경의 개선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연안의 기후 적응력, 온실가스 흡수력을 제고하기 위해 굴 껍데기를 활용하여 자연 해안선을 조성하고, 바다숲 조성 기반이 되는 인공어초 제작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굴 껍데기를 양식 어장의 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 사용법, 평가지침 등을 마련하고 해역별 현장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재화 기술도 개발하겠습니다.

어류, 해조류, 패류 등 부류별 수산부산물을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의 소재로 개발하여 현재 수입 중인 해양 바이오 원료를 국산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괭생이모자반과 같이 현재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해조류 부산물을 전복, 한우 등의 대체 사료로 개발하고 탄소 흡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수산부산물 연구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수산부산물을 시료화·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체계적인 수산물 연구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재활용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신규 재활용 제품 또는 재활용 방법에 대한 안전성 조사·분석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기준을 설정하여 신규 재활용 유형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수산부산물의 과학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와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 맞춤형 자원순환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 오픈한... 작년 7월 오픈한 수산부산물 통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수산부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주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기 처리 위주였던 산업 구조가 재활용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분을 탄소배출권으로 전환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신설하는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수협, 재활용업계, 관련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산부산물 정책추진단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수산부산물 현안을 발굴·해결하는 지역 기반 수산부산물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촌 문화 및 해양 생태 체험과 연계한 해양 콘텐츠를 적극 보급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박람회 개최를 통해 수산부산물의 가치를 국민들께 알려 나가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수산부산물을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활용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를 통해 연안·어장 환경을 살리고 수산물이, 수산부산물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게 전처리 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 날 수도 있어서 좀 약간 님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없나요?

<답변> 전처리 시설 지금 저희들이 굴을 대상으로 통영 쪽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악취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지역, 굴에 종사하는 지역민이나 업계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전처리 시설 공장 건립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민원 같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질문> 패류 껍질 말고 그러니까 생선을 처리하게 되면 나오는 많은 부산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재활용도 투자를 하시나요? 하시는 것이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또 지자체나 어민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또 재활용된 다음에 이것을 수요처들을 고려해서 환경부 등과 협의해서 우선 패류를 대상으로 지금 재활용, 수산부산물 적용시켜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패류를 또 확대해서 갑각류, 갑각류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더 나아가 해조류, 어류까지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물론, 관계기관들 협의도 하고 지역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패류 6개 어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실험 이런 것보다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요구, 주민들의 요구가 패류, 아시다시피 통영이나 이런 데는 패류, 굴 껍데기 워낙 많이 쌓여 있어서 큰 지역 문제로 대두돼서 그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지역민의 아까 요구 그런 것, 그다음에 그것을 개발했을 때 수요처, 지금 패류 같은 경우는 남동발전의 탈황제 있지 않습니까? 탈황제, 석회석 대체재로 탈황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 지금 되고 있고,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포철 이런 데 소결재, 철류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수요처가 있어서 재활용,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줘서 재활용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각류, 해조류, 어류 부분은 아직은 다른 재활용하기에는 성숙이 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패류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면서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어류, 패류, 해조류 이런 게 많고요. 주로...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미숙 양식산업과장) 실장님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식산업과장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패류는 38만 t 정도로 부산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패류가 38만 t, 그다음에 어류가 49만 t, 해조류가 18만 t 그 정도 되겠습니다, 109만 t 중에서요.

<질문> 이게 맨 마지막 문장도 그렇고 보도자료에 보면, 조승환 장관님도 그렇고, 새로운 소득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방점이 찍히는데 자료 어디를 찾아봐도 어민들이 어떻게 해서 소득이 되는지가 안 나와요. 어떻게 소득을 일으킨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게 지금까지는 주로 비료·사료, 비료·사료 중심으로 단순화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약품, 화장품, 식품 소재, 더 나아가서 연안 환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안 환경 개선제라든지 해양 정화 같은 경우에, 양식장 같은 경우 패류 같은 것을 바다 기저에다 깔아주면 훨씬 더, 일본에서도 그랬지만 양식이 잘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그냥 거의 공짜로, 일종의 쓰레기·폐기물처럼 했는데 이게 자원화 활용이 되면 어민들이 그 자체를 팔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업계에 이런 것을 팔 수가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득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인을 떠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대효과도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요. 한 500억 정도의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85만 t, 패류 중심으로 수산부산물 폐기 처리했는데 이 폐기 처리한 비용이 약 300억 정도 이게 재활용되면 절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될 경우에 한 20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연구기관 통해서 분석도 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득이 어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은 기본계획 단계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이런 것은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개념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산물법이 제정돼서 시행된 지가 1년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27년까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체화시켜서 어민들의 추가 소득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여기 자료 제목에 보면 기능성 식품·화장품 이렇게 예시가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찾아보기 어려워서요. 구체적으로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으로 만든다,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답변>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패류 있지 않습니까? 패류를 우선적으로 이것을 재활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황제라든지 석회석 대체재, 탈황제라든지 아니면 철광석의 소결재, 이런 부분은 패류 이번에 되니까 하는데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약품·화장품·식품 이런 게 되려면 저희들이 어류나 해조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범위가 재활용 우리 수산부산물, 부산물법 적용 범위에 포함돼서 재활용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부산물을 통해서 식품·의약품·화장품까지 개발된 것은 지금 없고요. 앞으로 이게 대상으로도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예시를 식품이나 화장품으로 드신 이유는 혹시 뭐예요? 다른 제품이 많은데.

<답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부산물이라면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도 그래서 R&D 계획이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차피 어류, 먹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버리는 그런 건데 이것을 R&D 따라서 이렇게, 하기에 따라서는 어차피 이것도 식품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약품·화장품 이런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수산, 수산... 바다를 소재로 하는 의약품이나 화장품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부산물도 잘 활용하면 이쪽에 상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희들은 있다고 보는 거죠.

<답변> (강미숙 양식산업과장) 양식산업과장입니다. 추가로 보충 답변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지던 부산물이 그런 소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은 제도적인 개선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버려졌던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영향을 받아서 폐기물관리법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의약품의 원료로, 소재로 쓰이지 못했는데 저희 수산부산물법의 적용을 받으면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재활용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가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부산물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도 어류나 이런 데서 콜라겐 성분이나 이런 것을 추출하고 있는데 부산물에서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제도를 개선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 내용 보면 결국에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인, 분리배출 의무자는 누구에게 한정되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식당이라든지 추후 일반 가정에도 분리배출 관련해서 약간 달라질 가능성이나 이런 게 있나요?

<답변> 그건 우리... 분리배출 의무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 (강미숙 양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법 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배출이 10t 이상 되는 박신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패류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박신장이나 가공 공장에게 분리배출 의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신장 소유주라든지 가공 공장 소유주가 분리배출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류...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범위까지 넓혀가기에는 사실 부담이 좀 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분리배출 범위, 그러니까 법적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것과 같이, 함께 검토를 할 것이고요.

아마 그렇게까지 일반인들한테까지 적용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가공 공장이라든지 이런 단계까지 끊어서 아마 적용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어느 부분이나 자원 재활용에서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가치가 하나가 일단 시민의식으로서 혹은 애국심으로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분리하는 그런 수준의 가치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게 돈이 되면 그거 하지 말래도 하거든요, 그 업계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수산부산물 같은 경우 어느 수준의 폐기물의 가치가 있는 건지, 어업계에서는 얼마나 돈이 되는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가령 ㎏당 얼마,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집, 재활용 분리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매우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저는, 물론 첫 번째 이게 기본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이번 대책은 두 번째로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냥 패류 같은 경우는 이미 적용이 되는데 그전에는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폐기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식품, 어류라는 어떤 먹을 수 있는 그런... 그건데, 그걸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버렸는데 이것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화장품·식품 등으로 다양하게 또 활용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상당히 어민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인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수치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있다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산출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경제적 가치는 충분히 있고 이것을 법을 시행해서 패류, 나아가서 다른 해조류, 어류까지 확대해 나간다면 이게 또 돈이 되고, 그런다면 분명히 이게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법이고 제도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주로 아까 폐기물, 부산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니까 주로 제일 많은 게 전국 아까 109t 정도 된다 그랬는데요. 경남이 한 30%, 그다음에 전남 28%, 그다음에 부산 9.4% 이렇게 되는데요, 부산물.

그런데 공장은 제가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부산 쪽에 상당히 공장, 수산물 가공 공장 이런 곳은 좀 있어서 이 법 자체도 부산,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서 폐기물, 수산부산물재활용법 제정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쪽에서 동력이 돼서 법까지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이것도 우리 괭생이모자반 관련해서 우리 환경, 해양환경정책관실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있는 것은 그쪽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가공 공장이...

<질문> ***

<답변> (강미숙 양식산업과장)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약간 얘기가 굴이나 패류에 한정돼서 예시를 들어드리긴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간 10t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도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통영에서 굴 껍질이 하나의 어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박신장이나 가공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간 10t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적합한 것 같다는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근거를,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강미숙 양식산업과장) 일단은 외부,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기준으로 잡지는 않은 것이고요. 저희가 일단 19.5%가 약간 과소 측정된 부분들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황조사를 통해서 일단 필요는 할 것 같고, 저희가 30%를 잡은 것은 현재 굴 껍데기를 자원화 시설로 처리하고 있는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영에 자원화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분량이 연간 7만 t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7만 t하고 추가로 자원화 시설이 생기는 경우에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 그 규모까지 합쳐서 도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까지니까요. 이제 저희들 다른 지금으로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그다음에 연안 환경 개선제, 해양 정화 이런 부분도 법 적용에 따라서는 활용이 되면 재활용 비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새해 첫 브리핑인 것 같은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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