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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발표

2023.03.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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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응급의료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는 현장 응급처치, 신속한 이송, 적절한 병원 진료 후 퇴원까지 끊김이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2003년 475억 원 수준이었던 응급의료기금은 2022년 4,639억 원으로 약 10배가량 증가하는 등 지난 20여 년간 꾸준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응급의료체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응급상황 시 적절한 도움을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1분 1초가 위급한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세 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부터 최종 치료까지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골든타임 내에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하에 총 4개 영역, 17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단계별로 주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급상황을 쉽게 판단하고 필요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상별로 의심질환에 적합한 응급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119응급상담서비스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교육과 안내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서비스도 개선하겠습니다.

취약지 환자와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를 현행 8대에서 12대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육상에서는 중증환자 전담이송체계인 모바일 ICU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송 중에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현행 14종에서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19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증도를 기준으로 환자가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구급대와 병원 간 중증도 분류기준을 일치시키고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이송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송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자 수송이 곤란한 상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관할 지역 규모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3단계 체계를 개편하여 중증, 중등증, 경증 등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책임진료기능을 기반으로 한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2026년까지 도입하겠습니다.

병원 간 연계협력 강화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중증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요일별 당번 병원을 지정하여 365일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서는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전원 협진망 개선, 지역응급상황실 도입 등을 통해 병원 간 전원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입원실, 예비병상 운영의 내실화, 경증응급환자의 타 응급의료기관 회송 지원 등을 통해 자원 활용의 효율성도 극대화하겠습니다.

적정 기능에 대한 적정 보상을 원칙으로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더불어 최종 치료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의료자원이 부족한 취약지의 경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모델의 정립, 전문의 순환 파견근무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응급진료 공백을 예방하겠습니다.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내 안내상담을 강화하고, 응급실 환자 만족도평가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실에 근무 중인 보안인력의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폭력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함께 응급실 내외에 격리병상 확충, 단계적 응급실 1인실화 등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중증외상·심뇌혈관질환, 재난 대응 등 응급의료의 각 전문분야별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역량 등에 따른 표준운영모델을 구축하고,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소아응급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소아전문상담센터와 같은 야간, 휴일에도 소아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적극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에 재난위험도를 분석하고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보건소,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들이 신속히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무선통신망의 표준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대규모 합동훈련도 정례화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건소장 등 관리자급에 대한 재난교육을 강화하고, DMAT 등 재난의료지원팀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출동수당 인상 등 지원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 내에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응급의료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119구급대, 의료기관, 지방지자체의 협력체계와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 역량지수를 개발하고, 지역응급의료 평가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종합상황판 정보의 정확성을 수시로 점검하여 의료기관 병상,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이송·전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 강화, 응급의료기금 확충 등을 통한 응급의료 기반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응급의료서비스가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아 향후 5년간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어느 지역에 사시든 국민들께서 적시에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필수의료를 수행할 인력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되는 것은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응급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큰 병원이 아닌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응급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치료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의료기관 안내 등을 통해 꼭 필요하신 분이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의료 인력 확충은 저희가 필수의료 대책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고, 필수의료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지역 간, 과목 간 불균형 완화 그리고 수련 강화, 의료인력 확대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말씀드린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제3차 기본계획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서는 3차 계획 수립 이후 지난 5년간 응급의료 수요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과제를 보완하고 새로 수요가 발생한 과제를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추진방안은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최종 치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책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이 위급한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부터 최종 치료에 이르기까지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최종 치료기관까지 적기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응급의료서비스를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서 지난달 공청회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가장 크게 보완·삭제된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면서 제시된 구체적인 목표 개소수 50개소, 60개소가 최종안에서 삭제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공청회는 전문가그룹 그리고 환자단체,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을 주로 많이 모시고, 또 기자분들까지 모시고 공청회를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의견을 많이 제시했던 분이 중요하게 한 게 환자단체 쪽에서 어쨌든 아무렇게, 아무리 전달체계가 잘된다 하더라도 응급실에 과밀화돼 있는 상태라면 전달체계가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응급실이 과밀화되고 또 이런 이유들, 이런 상황을 봐 보면 대개 응급실에서 뭔가 '여기 안 와도 됩니다.' 이런 상담, 또는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환자단체 쪽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9 구급 상태에서 아예 오시기 전에 응급상담을 해줄 수 있는 상담센터 기능을 좀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응급실을 평가할 때 환자 경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안, 그리고 응급실 안에서도 어떤 기다리거나,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없이 보호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설명을 해주고 또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환자를, 이용하시는 분, 응급실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중심의 계획들을 보완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한 게 전달체계 개편입니다. 현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는 좀, 그것도 역시 좀 공급자 중심으로 저희들이 권역기관 이렇게 나눠놓은 것에 대해서 수용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중증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저희들이 공청회 때 안으로 발표를 했더니,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입장에서 24시간 센터라고 하는 게 그러면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하고 있는 업무를 안 하고 그걸 배제한다는 의미냐, 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칭 부분을 저희들이, 물론 다 모든 게 현재도 안이긴 하지만 명칭을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지역 24시간 센터를 지역 응급실이란 이름으로 우선 좀 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시범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시범사업 하기 이전에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중증응급의료센터 50~60개소를 처음에 공청회 안에서 냈던 것은 현재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한 40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그런 최종 진료까지 완성을 하는 데 40개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예상으로 했었을 때 그 기준들을 마련한다면 50개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게 너무 숫자를 제한해놓고 한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거 숫자는 빼기는 했는데요. 오늘 보도설명자료에는 다시 말씀을 드렸고, 이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이번 발표안 중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련 법을 개정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임상병리사 등과의 업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간호법 사태로 커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풀어 가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많은 분들 좀 걱정 많이 하시고, 특히 임상병리협회에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아까 내용에 있어서 환자 중심, 이용자 중심, 그다음에 응급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건질 것인지, 또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범위 부분에 있어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에서 의사들의 업무, 기존에 의사들의 업무이지만 응급상황이 있었을 때는 의사가 응급실에 인턴 숫자나 이런 거 보면 한두 명,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응급의료법에 '응급구조사는 이송 전, 이송 도중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중에 응급처치를 뭘로 할 거냐? 그래서 기존에는 1급 응급구조사에게 14가지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놨었습니다. 바이탈을 잰다든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5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임상병리협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심전도를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심전도를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필수의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슴에 흉통이 있거나 답답하다고 느꼈을 때 그게 심장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경련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데 가장 민감한 검사, 확실하게 또 의사가 이송 도중에나 아니면 바로 도착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게 심전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착해서야 인터넷... 병원에,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재는 것은 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응급의료... 의료기사법 안에 임상병리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응급의료법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이 항목을 넣은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한 세 차례 정도 전문가들 각 지역별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를 했고, 또 전문가위원회를 거쳤고, 또 중앙응급의료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처리해서 심의·의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응급... 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계속해서 전 기관 안에, 의료기관 전, 이송 전, 이송 도중은 좋다, 허용하지만 의료기관 내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그러면 의료기관 내라고 하면 응급실뿐만 아니라 병동, 입원실, 수술실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 허용할 수는 없고 응급실에서만, 가장 응급한 상황인 응급실에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부 수용을 해서 발표한 것인데요. 여전히 아마 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요. 지금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안... 입법예고, 죄송합니다.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의견 수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협회의 의견도 듣겠고요. 또 현장 응급실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것이 가장 환자들 생명을 구하는 데 적합한 방안인지 더 추가로 의견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순환당직제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 전남 지역은 소아응급전문의가 1명뿐이라 애초에 순환당직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인데요.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3차 기본계획에서도 추진했던 순환당직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4차 계획에서 어떤 점을 보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걱정 주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환당직은 현재 저희들이 이번 응급의료기본계획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장관님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에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또 응급실 개념으로 중증 단위로 저희들이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이 시범사업을 거치고 완전하게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의 단기 보완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근원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3차 기본계획에서도 저희들이 순환당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제도를 썼는데요. 그것은 병원별로, 순환당직 병원 이렇게, 달별로 짜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의무 사항이라기보다는 임의로 희망하시는 데를 했고, 또 실제 그것을 수행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병원이 중구난방으로 각자 의견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정작 필요에 의해서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중증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체계 개편이 되기 이전까지는 우선 한시적으로라도 이것을 그동안 월별 당번으로 했던 것을 요일별 당번으로 하되, 그러면 누가 요일별 당번을 정할 것이냐. 이게 골든타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체계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자원들이 의료 인력은 얼마나, 시설은 얼마나, 아니면 병실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지역별로 논의해서 서로 간의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한 당직 순번을 정하고 그것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3차하고 다르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중증응급의료센터 같은, 그 이전에는 임의 규정으로 했었는데 저희들 계획은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는 반드시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강제화한다든지, 그 대신 시행하게 되면 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가점을 줘서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시범사업도 거치고, 또 지역단위의 운영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구성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추진과제 중에 자가진단 알고리즘을 활용한 정보제공시스템은 어떤 형식으로 구현할 생각이신가요? 국민이 본인 또는 가족의 증상을 입력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답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이해하고 계신 방향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응급의료 이용정보제공시스템은 본인이 발열이나 아니면 두통이 있거나 가슴에 쪼임이 있거나 이런 주요 증상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입력을 하고 본인의 연령이나 성별 등을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의심질환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심되는 질환이 나타나면 이것들이 중증... 응급상황인지, 중증도인지, 중증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들을 안내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현재 위치 기반으로 해서 가까운,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응급실이 어느 정도의 혼잡도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현 방식 자체는 기본적으로 웹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것들에 대국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다면 결국 주요 검색엔진이나 모바일의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까지 구현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가 없으실까요?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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