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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

2023.05.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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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본계획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의 취지를 담아서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 장애인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제도·예산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었지만 대기업 등은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저조하고,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환경 역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빠른 고령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인해 미래 장애인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전통적인 정책수단인 의무고용률, 부담금만으로는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이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대기업 등이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여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와 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 역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일반 표준사업장 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과 유지를 위해 연계고용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률 개선을 전제로 하여 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한 장애인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저조 부문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확실하게 준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의무고용률 미만인 500인 이상 모든 기업과 공공부문에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고, IT, 디지털 등 미래 유망 분야 신규 직무개발을 확대해 2027년까지 약 360개 직무를 기업 현장에 보급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공공부문은 법정 의무고용률 80% 미만에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전체로 명단공표 대상을 확대하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된 경우만 공표에서 제외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사회에 장애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서비스도 고도화하겠습니다.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을 2024년, 내년도에 개소하여 장애인 직업훈련 기반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숙련 장애인 인력양성을 위해 IT 분야 등 융·복합 훈련 직종을 확대하고, 전국의 19개 모든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하여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장애인 구직자가 빠르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인 '잡 컨설턴트'를 신설해 심층상담과 개인별 고용지원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발달, 정신, 고령 장애인 대상 특화서비스 역시 촘촘히 제공해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질도 제고하겠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마음껏 누려야 할 당당한 주체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SNS 질의가 하나 있어서 대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브릿지경제 기자입니다. 장애계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해달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답변> (사회자) 없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제도는 장애인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근로자가 약 65만 명이 있는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은 약 1만 75명으로 1.55%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다수인 98.45%의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적용제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확대 요건을 없애거나 할 경우에는 일자리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제도개선 T/F를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장애인단체, 노동계 등과 제도개선 T/F를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현행 제도라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한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의 적용제외 인가 제도를 도입한 것을 말합니다.

제도를 유지하되 적용제외 인가를 엄격하게 운용하고 일반 고용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들,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감소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인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현저히 낮은 근로 능력 기준을 90%에서,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적용제외 인가를 받겠죠? 그래서 70% 미만으로 강화하겠다, 그리고 근로장애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일반 시장으로 전환을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2023년도 약 37억 800명을 목표로 하는데, 지난해 전환 성공률은 8.5%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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