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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례브리핑

2023.06.0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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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임규홍입니다.

6월 첫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5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공부상 임야라도 착공 중인 건축물이 있다면 대지로 평가해 보상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합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의 토지에는 1970년부터 이미 주택용도의 건축물 2개 동이 있었고, 2020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새로운 건축물을 착공 중이었습니다.

7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관이 피해자 대질조사 과정을 CD 영상으로 녹화한 후 제대로 저장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합니다.

국민권익위는 대질조사 영상 녹화물은 중요 증거자료로서 철저히 관리·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영상 녹화물 저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주도할 2030 청년들이 반부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청렴 전문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과정의 교육생을 이번 달 16일까지 모집합니다.

8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8일 오후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수협에서 수협, 어민대표 등 해양수산업 종사자들과 만나 수산업 정부 지원 등 제도개선 의견과 수산자원 보호 관련 건의사항 등을 청취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013년 여수 묘도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석 채취 허가를 받고 10년 이상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집단 고충에 대해 8일 오후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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