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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5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25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3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총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책금리 동결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고용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수 역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재정과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성장동력이 되는 역동적 경제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초 이러한 기조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여 내실 있게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를 이용하여 우리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향후 이 같은 도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작전사령부' 신설을 위한 근거 법령을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흔들어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대통령께서 오늘과 내일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과 장점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 순방 기간 동안 소관 업무와 현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 했습니다.
아울러,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노약자, 쪽방주민과 같이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달라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의 하나로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 및 활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공유데이터 구축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대상기관 범위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스마트 기기 증가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이 가능한 새로운 신분 확인 체계를 갖추고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학습결손, 학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현황 및 교육상황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용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성명·생년월일·학년·주소·연락처 등 데이터베이스 운용에 필요한 정보수집의 범위 및 보존 기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주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방과 후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의 직종을 추가하여 범위를 규정하는 등 시행령에 위임된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의가입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해수욕장관리청이 해수욕장 내 이용객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 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해수욕장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와 보관 및 처리 방법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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