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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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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8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28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8건, 전시법령안 14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었는데,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성장하였지만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 있어 많은 투자자들, 특히, 청년세대와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가상자산을 규율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우선 당면한 시급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하위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향후 글로벌 논의 동향에 맞춰 필요한 후속조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지난 7월 3일부터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근로자의 쟁의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지만 이는 타인의 기본권 및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파업과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일상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국민의 공감도 지지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의 기조를 견지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고 존중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 관련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 아동의 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지체 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산업 전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현행은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하여 징수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분리 징수하여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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