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 지역은 7월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사고 발생 40분 전인 7월 15일 08시경까지 이틀 반 동안 약 372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7월 14일 17시 20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7월 15일 04시 10분 홍수경보로 격상되었습니다.
7월 15일 오전 06시 40분에 미호천교 수위가 계획홍수위인 29m 2cm에 도달하였고, 0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 임시제방 쪽으로 넘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08시 0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되었고,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08시 27분경부터 약 55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CCTV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당시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세종 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해서 7월 15일 0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가 진행되었고, 08시 40분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보시면 지금 08시 40분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고의 신속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또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강도 높게 감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 및 임시제방 공사 관계자 등 총 95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감찰 결과로 밝혀진 핵심적인 위법 및 비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송~청주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제방이 2021년 11월 무단 철거된 후 하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이 설치된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방 붕괴 상황을 인지하고도 긴급한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새벽 홍수경보가 발령되었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 이전에 궁평2지하차도의 통제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교통 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전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2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한 후 실제 신고 지점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 처리하였습니다.
넷째,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행복청과 119 상황실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소방본부는 119 신고를 받고 미호강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현장요원은 임시제방이 붕괴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상황의 긴급성과 위험성을 인식하여 종합상황실에 이를 정확히 보고하였으나,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상황 전파 등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감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은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첫째, 간부급 책임자인 실국 과장급 12명과 민간인 2명을 포함해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 18명은 이미 수사 의뢰가 완료되었고, 오늘 중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또 충북소방본부, 공사 현장 관계자 등 추가로 1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둘째, 중대한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비위가 확인된 5개 기관 공무원 63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와 같은 사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과는 별도로 사고 발생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해당하는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건의 또는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되었습니다.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위법 사실은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정부는 감찰조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을 포함해서 재난대응체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T/F를 운영 중이며, 이 T/F에서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방안,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방안, 진입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전면 재검토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찰조사 결과 설명을 마치고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주요 적발 사항을 보면 행복청하고 충북도, 청주시도 유관기관으로부터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자료의 위쪽에 나온 것은 119, 112 신고가 안 됐던 것 같다, 이런 시간이 112, 119는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는데 행복청이나 충북도, 청주시는 언제 이런 상황을 알았는지가 없어서요.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자세한, 지금 보도자료에는 07시 4분, 07시 58분에 112 신고가 접수됐고 07시 51분에 119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밖의 신고나 통보 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행복청에는 현장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06시, 7월 15일입니다. 06시 26분부터 08시 32분까지 7회 전화나 카톡의 신고를 받았고요. 경찰청의 경우에는 동 감리단장으로부터 112 신고를 2회 접수했고 말씀드린 대로 소방청은 1회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충북도는 행복청으로부터 3회, 06시 31분, 07시 2분, 07시 58분 3회 신고를 받았고 청주시는 현장 감리단장, 또 행복청, 경찰청 등으로부터 총 10회의 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사 의뢰를 하셨는데 혐의하고 적용 법조가 궁금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의율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사고 나오고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항이고 검찰에, 검찰당국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위, 또 불법 내용을 특정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혐의를 특정해서 수사 의뢰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해당 기관과 공무원이 수행해야 될 기본적인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해당 정부조직법이나 관련 기관에 관련된 법령에 적시된 그 임무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수사 의뢰한 것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혹시 저희 누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저희가 아직 수사, 저희 보도자료도 있습니다만 이런 조사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위 사실에 대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직접적인 관련, 관계가 없는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사항은 조금 더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지휘·감독 책임자에 대해서 인사 조치까지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별도로 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전의 어떤 조치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많이 강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나요?
<답변> 네, 이번 감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기관들의, 아주 심하거나 아니면 아주 수사를, 수사 의뢰에 이를 정도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적절한 그런 대응의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되었고, 또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모든 기관, 이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되는 기관에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관련된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인사 조치를 요청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경우에는 인사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인사 조치를 건의하거나 지자체의 경우에는 요청을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행복청인데요. 행복청이 관리감독을 안 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 것 같아요.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다음에 규격에 미달된 부실한 제방을 설치했다.'라고만 돼 있는데 규격이 어떻게 미달됐는지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방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부터가 문제가 된 건지, 임시제방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주시에 대한 건데요. 청주시와 이번에 소방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는데, 청주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기존에 알려진 것 좀 있겠지만 청주시는 사실 알려진 게 별로 없고요. 소방은 몇 가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사실 지금 수사 의뢰된 사람들 보면 간부들이 몇몇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윗선들, 윗선들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지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만 지금 이렇게, 나쁘게 보자면 '잘라내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인사 조치도 사실 윗선에 대한 인사 조치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이런 점도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된다는 비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사 조치 관련해서는 제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인사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 불법 철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해당 공사, 도로 공사를 위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하천제방을 철거하려면 별도의 허가조치가 필요한데 점용허가 당시에는 별도의 허가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철거 자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조치인 사항이고, 그 이후에 임시제방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제방 사양이 있습니다. 그 사양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미호강 관련된 범람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 청주시 산하의 관할 구청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현장을 통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난 상황의 전파나 그런 조치를,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 T/F에서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언급하셨는데 일선 보도에 따르면 재난대응 공무원들이 인력 부족과 번아웃에 시달려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을 다시 막으려면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정부 지원도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논의 중인 어떤 인력 풀에 대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재난대응 업무가 고되고 어렵습니다. 또 항상 비상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재난대응 부서에 배치돼서 근무하는 거를 꺼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역량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재난대응 그런 기관이나 부서에 근무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난대응 부서의 근무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재난대응 부서의 근무자들이, 항상 능력과 역량 있는 근무자들이 충분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숙지된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 개선방안에는.
그리고 그 개선방안에서 거버넌스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본부의 조직들이 전국적인 재난관리의 주요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외부 재난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다양한 중앙과 지방이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이런 관련된 정보를 즉각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전파·교육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재난대응체계의 거버넌스를 개선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수사 의뢰된 민간인 2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행복청이 환경부 규격에 맞춘 임시제방 공사를 의뢰했는데 이 시공사가 임의적으로 부실시공을 한 건지, 아니면 행복청 자체가 이 규격에 대한 인지가 없었는지 그것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사 의뢰하지 않았는데 비위가 확인된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우선 제방 철거 건은 허가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행복청하고 어떤 인지 관계가 있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심종섭 공직복무관리관) 이번 감찰을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공직복무관리관입니다. 기관 통보 대상자는 저희가 판단할 때 범죄 혐의를 구성할 정도는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비위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들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주로 보도되었던, 7월 14일이죠. 하루 전에, 오후 5시 21분 충북 119 상황실로 접수된 일반인의 미호천교를 걷다가 아래를 바라보니 임시제방이 좀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 이 신고 처리를 유관기관한테 전파하지 않은 잘못, 이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간단하게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찰 결과가 나왔는데 경찰들은 자기는 현장에 출동했다, 그리고 조작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는 것 같아요. 세종시에서도 1인 시위하고 있고요. 사실상 감찰에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분장 얘기입니다. 충청북도도 그렇고 도로관리사업소도 그렇고요. 자기가 이 관할인지 사실 좀 헷갈리고 모르고 있는 게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것 같아요. 이번 감찰을 계기로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관할 그리고 업무분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정비 이런 것 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고 당일 여러 신고가 접수되면서 현장에 출동하고 또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사고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신고 지령과 관련해서는 해당 신고 지점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감찰 조사 결과가 나왔고, 또 뒤에 사고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 처리가 진행된 이후에 112 시스템에 출동한 걸로 이렇게 기재하고 처리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를 해서 수사를 의뢰했고, 그 사실관계는 수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선 공무원들, 특히 충북도나 도로관리소 직원들의 업무분장 미숙지와 관련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재해·재난훈련을 사전에 수도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업무를 내가 어디에 가서,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교육훈련을 사전에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정확한 숙지 그리고, 또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매뉴얼에 있는 대로 그 현장에서, 또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 이런 것도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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