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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세아」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제재

2023.09.2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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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집단감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집단 ‘세아’의 부당내부거래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 업체인 계열회사 CTC에게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도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 지원행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집단 세아는 특수강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철강 전문그룹으로 2023년 기준 자산총액 11조 7,000억 원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세아홀딩스, 세아제강지주 등 2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세아홀딩스 체제는 전 동일인 이운형의 장남인 이태성이, 세아제강지주 체제는 현 동일인 이순형이 각자 각각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2013년 전 동일인 고 이운형 사망 이후 장남인 이태성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하여 세아제강지주 체제 계열사들의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태성 일가는 세아제강지주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특수관계인 이태성은 2014년 자식 및 배우자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HPP라는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HPP가 향후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 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HPP는 2015년 11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하여 이를 재인발한 후 판매하는 CTC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는데 총수일가 이태성의 개인회사 HPP가 CTC를 인수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CTC의 주력 제품에만 적용되는 QD라는 물량할인제도를 신설하여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CTC를 지원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물량할인제도를 통해 CTC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물량할인이 CTC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 및 코일튜브용 강관에만 적용되고, CTC의 구매가능물량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실상 CTC만이 달성 가능한 물량 수준인 분기별 300t 이상에서 정상할인액인 ㎏당 400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최대 할인 ㎏당 1,000원이 적용되도록 물량할인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CTC에게 제공된 할인은 세아창원특수강에는 영업 적자가 발생하는 수준으로,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2~2015년 기간 동안에는 20% 내지 30%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이 사건 QD 시행 이후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로 급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은 외부적으로 CTC에게 적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지원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게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총 4,400여 t의 스테인리스 강관을 정상가격 대비 ㎏당 600원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CTC에게 26억 5,000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26억 5,000억 원의 지원금액은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의 CTC 매출총이익 81억 원의 32.6%, 영업이익 43억 원의 61.3%에 이르는 등 CTC의 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지원행위로 발생한 경쟁제한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CTC는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에 92억 원이던 매출액은 지원기간 동안인 2016년에는 153억 원, 2017년에는 263억 원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이 건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구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세아창원특수강, HPP 이태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세아창원특수강, HPP에 대해서는 총 32억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은 형사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의의 및 기대 효과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물량할인제도에 따른 할인이라고 하더라도 물량할인제도 자체가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행되는 등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회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을 침해하고, 그룹 전체의 동반 위험을 초래하는 등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히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이 이런 부당지원 행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고발 대상에서는 빠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지분구조 변화가 나오는데 이런 부당지원의 결과로 이태성 사장이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해석해도 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특수관계 이태성에 대한 시정조치는 했는데 왜 개인 고발을 하지 않았냐고 여쭤보셨는데, 지금 이 사건 QD 신설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라든지, 승계보다는 CTC의 수익 개선에 있는 점을 고려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개인 고발, 개인인 자연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시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서 저희가 법인까지만 고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HPP를 설립한 목적 자체가 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홀딩스에 대한 지분이 여기 표 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9.38% 지분을 더 취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배력이 더 강화돼서 그런 세아홀딩스 체제 내에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소소한 디테일인데요. 6페이지의 표를 보면 QD제도를 CTC에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있던데 다른 회사들은 이런 물량할인제도가 있는지 몰랐던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TC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제도 자체가 내가 이만큼 많이 팔게 되면 그만큼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경쟁사는 아예 모르고 있던, 그러니까 이게 QD를 설정한 목적 자체가 오직 CTC의 수익 개선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물량할인제도는 다른 기업들도 많이 악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여지가 있는 제도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사실상 물량할인제도라는 게 일반적인 업체에서도 많이 쓰는 거거든요. 당연히 많이 팔게 되면 많이 할인해 주는 거는 일반 경영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철강업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제 삼은 거는 그 물량할인제도 자체가 다른 업체에도 평등하게 내지는 균등하게 기회가 제공된 게 아니고 오직 CTC만을 위한 할인제도, 그러니까 지원 목적의 어떤 할인제도로 운용되었다는 점에서 저희 부당내부거래로 잡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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