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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위한 법령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2023.11.1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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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정부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81개 법률과 41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 사전 차단, 자치법규 정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법제자문관 운영,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국정과제의 신속 입법 추진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중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올해 1월부터 법령 780여 건을 전수조사하고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와 함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발굴된 사항이 속도감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령을 한꺼번에 모아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체육관, 수영장과 같은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기준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서로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되도록 중앙부처 사전 승인이나 협의, 보고 등을 통보로 전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 조성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부처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승인 대신 통보만 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여 지방 시대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관계부처 및 지방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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