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및 향후계획」

2023.11.16 국무총리실
목록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무1차장입니다.

지난 화요일 브리핑할 때 질의응답하는 과정 중에 도쿄전력 처리수포털에 한국어 정보가 아직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도쿄전력의 한국어 정보 제공의 배경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서 처리수포털에 각종 현황 정보와 공지사항 그리고 질의응답 등을 한국어로도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일 양국 협의를 통해 한국어 제공이 약속되었던 ‘주요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는 방류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해당 정보를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홈페이지에 그대로 링크를 해서 계속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국어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좀 있었던 부분은 공지사항하고 질의응답 코너인데요. 이 부분은 ‘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정부가 일본 측과 협의 중입니다.

특히, 일본 측과 협의를 개시한 10월 이후에 공지사항 목록은 이미 영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가 됐습니다만 질의응답 이런 다른 정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지속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차 방류 중 특이사항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다만, 그 파견된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 화상회의를 통해서 IAEA 모니터링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방류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만, 구체적인 일정 공개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동 결과는 아마 다음 주 브리핑 때 종합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11월 1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9건과 60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과 완도군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71건을 선정하였고, 26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11월 1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2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1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11월 1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북 선유도와 변산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ℓ당 0.062Bq 미만에서 0.088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54Bq 미만에서 0.075Bq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도쿄전력이 어제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ℓ당 142~178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ℓ당 1,500Bq을 만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수 취수구에서는 9.6에서 10cps, 상류수조에서 4.5에서 5.1cps, 이송펌프에서는 5.2에서 6.1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61에서 1만 5,177㎥가 측정되어 계획된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6,146㎥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8,938억 Bq이었습니다.

도쿄전력 측이 어제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1월 14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700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추후에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우리 차관님 말씀하실 때는 3차 방류 중에 특이사항이 발견됐다 그랬는데 제가 조금 오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 특이사항하고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별개입니까, 아니면 같이 나온 이야기입니까? 특이사항이 어떤 특이사항인지 확실히 안 나와서요, 조사하는 데.

<답변>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 차장님 특이사항 말씀하신 것이...

<질문> 확인했다 그랬는데 어떤 특이사항인지. 처음에 말씀하실 때.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제가 말씀드릴 때 특이사항을 말씀드린... 제 기억에는 지금 없어서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질문> 3차, 다음으로 정부는 3차 방류 중 특이사항 등을 확인해서 전문가를 후쿠시마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그러니까 혹시 특이사항이라든지 우려사항은 없는지,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전문가들을 파견을 했다는 의미이고요.

<질문>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번 파견을 했었는데, 대부분 현재까지 한 것은 그때 왜 일본 측이 밝혔던 세정수 누출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고, 특히 방류 부분에서는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확인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