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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

2023.11.2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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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20일 행정안전부와 506개 공직유관단체 제도개선 권고안,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선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TV, 컴퓨터, 책상 등을 보유하고 사용 중인 물품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물품관리 법령과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유관단체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각 기관별로 제각기 운영되어 관리 부실이 초래되고 있었고, 다수의 지자체와 공직유관단체에서 불용물품을 신속하게 처분하지 않고 장기 방치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지자체와 공직유관단체의 물품관리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유관단체마다 같은 종류의 물품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가 다르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보다 완화된 내용연수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물품 관련 법령에 따라서 물품의 사용기간, 즉 내용연수를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유관단체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제각기 운영되고 있었고, 실태조사 대상기관 180개 중에서 46개인 83개 기관은 조달청 고시보다 완화된 내용연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이같이 조달청 고시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조기에 불용 처리된 물품의 가액이 약 55억 원에 달했습니다.

둘째, 공직유관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와 달리 물품을 더 오래 쓰려는 노력이 미흡해 보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물품관리지침에는 물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실제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물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고장이나 파손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필요가 없다면 불용 처분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불용처리하지 않고, 내용연수보다 2~7년 정도 더 오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유관단체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물품 상태에 관계없이 즉시 불용처리하는 사태가 빈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공직유관단체에서 불용물품을 매각·양여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도 역시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 적용되는 물품관리법령 및 지침과 공직유관단체 사규에는 불용물품의 처분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광역지자체는 25%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22.5%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5.3%의 기관에서 매각이나 양여할 수 있는 불용물품을 처분하지 않고 1년 이상...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 방치해서 물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행정안전부와 그리고 506개의 공직유관단체에 각각 권고를 했습니다.

우선, 공직유관단체의 물품의 내용연수를 조달청 기준으로 통일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내용연수 경과만을 이유로 해서 불용처리하지 말도록 그리고 더 오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과 공직유관단체 사규의 물품의 불용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서울 구로구와 같이 불용물품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우수 사례도 소개하고, 또 각 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역시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부문의 물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가 정립돼서 물자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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