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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지대책 발표

2023.12.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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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묵혀있는 문제인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자주 접합니다만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피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를 갈수록 더 많고 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웃 간의 화합과 우리 국민들의 주거의 평안을 해치는 그러한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했을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시공이 의무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들에 대한 방음매트나 아니면 저희들이 방음을 보강하는 인테리어 공사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미 세웠었는데요. 이게 융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용실적이 부끄러울 정도로 저조합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준 미달하면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준공을 불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은 바닥 방음공사 또는 매트시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LH를 필두로 한 공공주택은 바닥구조의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전면적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던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적·시공적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조치라는 말씀드립니다.

신축 경우에는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요구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준공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시기도 현재는 마감재까지 다 된 다음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뜯어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준공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시공 중간 단계에 미리미리 검사를 함으로써 보완시공의 지도감독을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고요.

현재는 전체 가구수의 2%, 100채짜리 주택이면 2채에 대해서 샘플로 검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5%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무작위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5%면 실제로 같은 공법으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실효적인 조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그 조건부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경우도 장기간의 입주지연 또는 물리적으로 보완시공이 불가능해서 일단은 준공해놓고 입주자들이 공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이 경우도 매우 예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배상액은 보완공사 및 지체상금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려고 손해배상으로 가지는 못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최초 입주자들이 자신은 돈만 받고 그다음 입주자한테 층간소음의 불량 상태를 넘겨버리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래의 입주자들을 위해서도 이걸 다 공개함으로써 그게 다 가격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설사나 아니면 최초 입주자들의 서로간의 담합에 의한 손해배상의 악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방음 보강인데요. 저소득층부터 해서 또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거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를 두고서 재정 보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융자 지원도 한도를 상향하고요. 이자율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기술이나 비용 면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증명해내기 위해서 LH는 바닥구조 1등급을 앞으로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표준이 210㎜ 바닥 두께입니다. A4 용지의 그 짧은 부분 정도의 두께인데요. 이걸 4㎝, 즉 40㎜를 더 두껍게 시공하도록 하고, 그다음, 완충재도 현재 승인 제품들을 제대로 빼먹지 않고 시공하게 되면 충분히, 이게 실험실에서는 다 되는 게 지금 실제 공사장 안에서는 안 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LH부터 이 부분을 모범을 보일 거고요.

그다음, 똑같은 바닥과 콘크리트 다짐 그리고 완충재 타설,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시공을 얼마나 꼼꼼하게 했느냐, 건설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 부분에 의해서 사실 소음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시공관리를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 공법 개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민간 기업과 공공 간에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LH가 선도를 하는데 현행 대비 4배 강화한 수준, 즉 우리 1등급이라는 건 층간소음이 37㏈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H가 선도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을 층간소음이 우수한 구조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에 대한 시험시설, 바닥 두께라든지 공법에 따른 층간소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 입주자 대표들이나 건설 관계자들이 와서 실제로 실증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시험시설도 저희들이 건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과 현실적인 체험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들에도 상호 협력을 통해서 기술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LH가 선도하고, 앞으로 신축 주택들에는 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준공 또는 이를 통한 비용 빼돌리기 이 부분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층간소음 종식 시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책과 사업에 우리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앞으로 건설 중간 단계에서 샘플조사를 2%에서 5%로 늘리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공사비가 올라서 건설사들의 부담도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큰 틀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준을 높인 게 아닙니다. 기존에도 이미 다 하도록 돼 있고 비용이나 공기에도 다 반영돼 있는 것을 저희들은 그것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중간 중간 검사해서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이 부분들을 진짜로 할 수밖에 없게끔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증된 제품을 가지고 제대로 시공을 해온 회사라고 한다면 비용이나 공기에 추가 부담은 없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간다거나 공기가 더 늘어난다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이 부분을 위한 시공을 공기 속에서 빼먹거나 아니면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이미 우리 기준 속에 들어가 있는 비용을 실제로는 제대로 투입 안 하고 빼돌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의무화라든지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암묵적으로 이게 용인되다가 이걸 진짜로 하려니까 그거에 따른 비용과 공기 또는 작업의 주의 이런 것들이 더 요구되는 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진짜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이나 공기가 이 부분들을 계속 기피하고 이걸 미루는 그런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샘플 수 2%에서 5% 늘림에 따라서 비용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물론 2%에서 5%, 예를 들어서 가구당 500세대 기준으로 하면 2%면 10채, 그다음에 5% 하면 25채 아닙니까? 그래서 15가구를 추가로 더 하는데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검사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됩니다. 그런데 그걸 500세대로 나누면 실제 신축 아파트 세대당 부담은 4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검사 비용이요?

<답변> (관계자) 네, 검사 비용.

<질문> 그런데 이게 보완시공이 돼서 결국은 이게 분양가에 더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고, 또 이게 준공이 계속 미뤄지다 보면 결국은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사비도 나가야 되고 금리도 올라가는 상태에서 대출이자도 나가야 되는 그런 비용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이게 배상이 되는 거고 누가 주체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이로 인해서 지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모두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층간소음 시공과 그 재료 투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 상승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이 기준을 다 지키도록 전제가 돼서 비용과 공기가 산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빼돌리던 것, 대충 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이익이 조금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지 우리가 추가적인 기준 도입이나 상향을 통해서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나 입주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모두 건설사가 책임지도록 현재에도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는 봐주지 않고 진짜로 한다, 라는 차원입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입주지체상금이라는 거는 주택법령상 그다음에 주택공급규칙상에 입주지체상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그 부분은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실 이게 저번 내놓은 거 후속조치이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조금 궁금증이 있는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 아파트가 벽식구조다 보니까 층간소음 자체를 막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걸 기둥식 구조로 바꿔야 아예 패러다임 전환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저희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지금 LH가 층간소음에 대한 우리 실험시설, 그러니까 견본주택들을 만들어서 실험을 계속 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들과 실제 이에 대한 어떤 합의점들 내지는 그런 의견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건물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따라서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다 보면 층고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용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층간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함께한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는 저희들이 그런 제도개선도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출발은 그런 더 큰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로 하기보다는 현재도 있는 기준을 제대로 자재를 투입하고 제대로 시공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독을 강화하고 의무화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49㏈이 저희가 주고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이고, 그 층간소음 기준은 지금도 지키도록 의무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9㏈을 지킬 수 있는 자재와 구조로 사전인정을 하고 있고, 그 사전인정된 자재와 구조를 사용한다면 사후적으로도 층간소음 49㏈ 이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한 추가 부담이 없는 거라는 점을 거듭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우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하고 연립·다세대까지 포함인 건지 궁금하고요.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추진계획 보면 이게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거의 없는데 지금 정기국회가 종료된 상태라 사실상 시행이 조금 기약이 없어지는 것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저희 법상에 30호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는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이번에 소음 기준 역시 그러한 3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 신청받는 공동주택을 얘기하고요.

건축 인허가를 받는 비아파트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축 주택에 대한 매트나 아니면 리모델링 비용 이거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비아파트 부분의 주택도 해당됩니다.

<답변> (관계자) 법은 저희가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지금 시작을 할 거고요. 국회에서 여건이 된다면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저희가 진행할 거고, 만약에 국회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원 구성이 새롭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라도 저희가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답변> 아까 크게 세 가지 분야의 대책 중에 신축 주택에 대한 준공 금지 이 부분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기축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은 우리 예산당국과 협의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래서 예산이 일단 올해 예산은 사실상 지금 막바지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국과 추가 협의를 해서 우리 내년부터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LH 부분은 법과 관계없이 선도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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