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12.27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지침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고 외국 국적을 가진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경제 글로벌화 심화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서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해서 외국인의 동일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국인 동일인 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고 이의제기 절차도 충분하지 않아서 동일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했습니다.

먼저, 이번에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일반원칙을 명문화하는 한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우선,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되, 그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을 지침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일반원칙의 예외로서 기업집단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배구조상 최정점에 있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외요건 미충족 시에는 설령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에서는 동일인 판단을 위한 다섯 가지 세부기준, 즉 동일인 변경 사유와 시점,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해당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일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동일인의 사망, 지분 매각,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에 따라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유발생 이후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업집단 지정 전 동일인을 잠정적으로 확인·통지하며, 이에 대한 기업집단 측의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지침을 통해 자연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자연인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기준을 기업집단 규제목적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고, 동일인 잠정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브리핑 잘 들었고요. 이 기준대로라면 조금 러프하게라도 현재보다 동일인 지정되는 건수가 늘어날 건지, 줄어들 것으로 보시는지 전망 하나와요.

이게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쿠팡 사례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준대로라면 쿠팡은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되는 건지, 법인으로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는 경우에 그때 말씀하신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이 몇 개나 되는지를 현재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외요건과 관련해서 친족의 경영참여 여부라든가 계열사와의 자금대차, 채무보증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새로이 파악해야 되는 사실관계여서 현재로서는 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수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2023년 기업집단 지정 당시 현황에 비춰볼 때 그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쿠팡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이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쿠팡의 경우에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친족의 경영참여 여부가 예외요건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친족 등 특수관계인. 지금 쿠팡 김범석 같은 경우는 남동생 부부가 쿠팡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직급이라든지 이런 건 파악되지 않았거든요? 이 경영참여라는 기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협력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시행령 개정안에도 봤듯이 '임원으로 재직 등 경영참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정식 임원으로 재직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등기임원이냐, 이런 여부는 저희가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지표는 임원 재직이 가장 중요한 지표일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외국과의 통상마찰 문제였는데요. 관련해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협의는 완료됐는지, 순조롭게 됐는지 이런 게 여기 보도자료에는 없어서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게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면서 저희가 유념했던 부분은 통상규범 등을 고려해서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히 만들자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일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요건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통상규범 등을 고려해서 산업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와는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잘 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자연... 예외요건 중에서 아까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그다음에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 이 부분은 추가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그동안 동일인 지정을 하면서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인지, 그리고 살펴보지 않았다면 이번에 이 부분을 추가로 넣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 저희가 지정 시에 일단 주로 받는 자료는 출자 관계를 주로 받습니다.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통해서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해야 되니까 출자 관계를 위주로 받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새롭게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나 이런 거는 새롭게 확인돼야 하는 사항 맞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걸 새롭게 요건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사실 출자 관계는 아까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한 요건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로 출자 관계는 확인되는 건데 뒤에 출자나, 친족들의 출자나 채무보증, 자금대차 이거는 사익편취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사익편취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예 없는 경우를 저희가 예외요건으로 이렇게 마련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으로 크게 세 가지 꼽아주셨잖아요. 경영참여, 출자, 자금거래 단절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이 세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예외조건을 충족하는 건지, 아니면 셋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예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셋 다 사익편취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발행주식 보유도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발행주식 보유에 대해서 기준량이라든지 아니면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비중에 따라 다른가요?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예외요건으로 통하는 건가요?

<답변> 예,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예외요건 충족을 못 합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김범석,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남동생 부부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으로 한 20만 주 이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유지된다면 예외요건에 해당한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집단에 저희가 이걸 충족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안에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몇 퍼센티지 이상’ 이런 게 아니고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질문> 일단 공정위가 동일인을 지정하는 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인데 예외 규정이 생겼다는 거는 이걸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자료나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통상마찰을 최대한 줄이되,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일인 제도라는 건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해서 관련 시책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건데요.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든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든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사익편취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경우라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대기업집단 억제 시책의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 경우라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든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든 동일인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 경우에 어느 한 쪽을 고집하게 되면 오히려 경직적인 제도 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친족 자료 추가 제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준이 좀 강화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기업 지정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러면 기준... 그들,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에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동일인 변경 신청을 요청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공정위에서 기업집단을 발표할 때, 동일인을 발표할 때 기술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건지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친족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면 경영참여라든가 자금대차 등 이 부분은 저희가 신설하려고 하는 38조의 2의 3항, 그러니까 예외요건을 충족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니까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집단에게 자료제출과 관련된 의무를 높였다기보다는, 부담을 높였다기보다는 예외요건에 따라서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고 싶은 기업집단의 경우에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이어서 규제 부담이 특별히 높아졌다고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동일인 변경... 동일인, 2024년에 저희가 마련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그때 다시 동일인 관련해서 38조의 2의 1항으로 갈지 아니면 2항으로 갈지, 3항으로 갈지는 그때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많이 해주셨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보여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은 오늘 낮 12시부터 방송과 인터넷으로 보도 가능하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