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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례브리핑

2024.01.0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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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임규홍입니다.

1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8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 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건축주의 부설 주차장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 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었습니다.

9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부패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 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0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 브리핑실에서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께서 발표합니다.

10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마을 보행로 단절과 농경지 침수 등의 고충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조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청년들의 국정 참여 확대 기조에 부응하고 청년들에게 정식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21일까지 권익위 2030 자문단을 모집합니다.

11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합니다.

중앙행심위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고인들의 시간,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는 국선대리인 예산이 증액돼 이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청구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12일 울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공공부문 악성민원 사례 대응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근무하는 민원 담당자들의 민원 업무 고충을 청취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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