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

2024.02.01 보건복지부
목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론회를 시작하며 대통령께서는 어제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화재 구조 중에 돌아가신 소방관 두 분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 지원 등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인 동시에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가 늘고 있으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으로 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를 시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고위험 진료, 상시 대기를 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필수의료에 건강보험을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하시면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므로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는 어린 자녀의 어머니가 소아과 진료 대기의 심각성을, 소방대원은 병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 미수용 사례의 긴박함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암 치료를 위해 상경 진료가 불가피했던 환자와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장이 지역의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의 가치가 존중받는 보상체계 구축, 교육 수련체계 혁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작년 서울대병원 소아병동 의료진 간담회에서 의료사고 소송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의료사고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처리 분야로 법무부에 고소·고발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말씀으로 토론을 보면서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인 것을 더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전문가 식견을 살려 소신껏 진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정부가 공공정책수가를 확실하게 추진하여 필수의료 그 자체가 공공 이익 창출하는 것으로서 수가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의료인과 디지털공학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의학과 공학기술이 합치면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와 의료 시장에서 시장 진출을 확대하면서 경제 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임상과 의·과학 그리고 관련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대통령 말씀을 유념하여 의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4대 정책 패키지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의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000명 수준의 의사가 필요하고 이에 더하여 10년 후인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감안 시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급 전망을 토대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 수요 관리, 의료인력 재배치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는 추가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투자와 주기적 정원 조정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임상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인턴제 개편 등 수련 제도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 근무 축소 등 수련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문의 배치 기준, 수가 개선, 교수 확충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의 인력 구조를 단계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으로 수련 후 병원에 남아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지역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사립대병원도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중증응급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겠습니다.

지역병원이 필수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특화 병원을 육성하고 인력이 모이는 거점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네트워크 기반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시범사업에는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필수의료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 주기에 걸친 대책도 추진합니다. 의과대학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인재 전형 비중이 높을수록 정원 증원분을 더 많이 배분하여 지역 출신 선발 확대를 유인하겠습니다.

지역의료 교육 강화 및 지역 수련 확대, 파격적 계약 기반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의사들이 지역의료에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지역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자원의 수도권 쏠림 방지를 위해 지난 8월에 발표한 병상관리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든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조정·중재를 통한 공정한 감정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인의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를 적용하고 무과실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특례법이 제정되면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공정한 감정 기회와 충분한 보상을 보장받고, 의료인은 형사처벌 불안 없이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수술과 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선, 공제회 설치 등을 통해 새로운 의료사고 처리시스템을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 투자하여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증응급, 중증정신,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행위별수가제로 보상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은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 제도를 통해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수치료와 같은 과잉 우려 비급여에 대해서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이 과잉 비급여 양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을 보장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실손보험 개선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용의료 분야도 환자 안전을 고려하여 시술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필수의료는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정부는 지금이 지체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절감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국민의 뜻을 모아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곧 발표 예정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있는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담대한 의료개혁에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시민들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른바 Big5 선호 현상도 지역의료를 약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의료의 수도권 집중 문제,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전달체계를 정교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내 의원, 2차 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3년간 권역별로 500억 원을 투자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 지역수가 재정 투자로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지역인재 전용 확대 등 다각적인 지역 의사 확보책도 마련·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으로 환자 쏠림... 수도권으로의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할... 분원 설치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국일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지방에서는 수억 원의 연봉을 준다고 해도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를 구하기가 힘든 게 현실인데요. 지역필수의사제에서 필수의료 의사들에게 제시하는 조건은 현재 임금 수준보다 높아질까요?

<답변> 지역필수의사제는 보다 많은 의사분들께서 지역에서 자부심을 갖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에 의한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스스로 선택하여 지역의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의사, 공공부문 그리고 필요시 학교 간의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임금 수준만 높아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지역필수의사가 되면 장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수입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주 지원도 제공하여 의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여 자부심을 느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필수... 지역필수의사제의 구체적 모형과 지원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는 배석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그리고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그리고 법무부 한상형 형사법제과장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비율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한다고 했는데 몇 퍼센티지로 의무 비율 상향... 의무 비율을 상향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숫자를 요청하셨습니다.

아울러, ‘지역의대에 따라 80%까지 하는 곳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준선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의약학계열의 지역인재 전형 이게 2014년부터는 권고 수준으로 해 오다가 작년에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입학 비율의 지역인재 전형은 의무화하면서 40%로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장님 말씀과 같이 몇몇 대학에서는 의무 선발 비율을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한 데가 있습니다. 80% 이상 높인 학교들도 있고 현장의 호응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지역별·학교별 이런 상황을 함께 또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교육부 당국과, 교육 당국과 협의해서 의무 비율을 현재보다는 상향하고 기준선보다 더 많이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선도 같이 적절하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서 이번에 확대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인턴제 개편과 지역필수의사제, 의대 정원 등 핵심적인 내용들이 추진한다, 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각각 언제쯤 공개가 될까요?

<답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지역필수의사제, 인턴제 개편, 의대 정원,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2035학년도... 아,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부는 2035년까지 현장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대 정원은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추가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도 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턴제 개편이나 지역필수의사제 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논의도 충분히 되어서 성숙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신속하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사전질의입니다.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고 정확한 의대 증원 규모까지 발표된 이후에도 의료현안협의체 내 회의는 계속 진행이 될까요?

<답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사 인력 확충 등 그간 논의해 온 정책 발표 이후에도 계속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관련되는 과제들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다양한 의료 현장과 또 전문가, 환자, 소비자 등 각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섯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브릿지경제 기자님께서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재원 마련 방안과 신설 시기, 운용 방향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이 부분도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나 또 재정 관련해서는 재정당국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지역의료발전기금은 지역 필수의료에 필요한 그런 인력, 인프라를 확충한다든지 역량 강화에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금의 규모, 또 재원, 또 설치 시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통해서 구체화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의대 증원 관련해서 작년에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복지부가 할 역할은 1월까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2월이거든요. 조금 늦춰진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의대 증원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 한 번만 더 정리해서 공유를 부탁드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설 전후... 전인지 후인지 그 정도까지라도 설명이 가능한지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건보 재정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건보 재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제가 그때 발표할 때 이르면 12월 말이나 1월 초 이런 말씀은 드렸었고요. 그 부분은 예시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 표현에도 보면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현장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이런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의학교육점검반의 논의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의대 입학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가능하면 조속히 거쳐서 그 이후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 날을 딱 특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보 재정 10조 원+α 부분은, 이 부분은 또 아마 조만간 발표될 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필수의료와 관련되는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정 관련돼서 추계라든지 이런 게 나올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준비금·적립금이 어느 정도 한 24조 가까이 적립돼 있고, 또 2022년, 2023년 계속 당기수지 흑자 수준이 3조 이상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건보종합계획에는 이런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출 구조의 효율화라든지 부가 기반을 확충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조 개선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의료인들의 형사 부담에 대한, 처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례법 도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환자단체 등에서는 안 그래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거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에 시민단체라든지 의료단계가 다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충분히 나눴고요.

기본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걸 전제로 지금 논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앞으로 더 논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공통분모로 수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세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주로 구조적이고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런 것들은 우리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좀 더 구체화하는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고, 또 관련 부처가 참여해서 위원회 활동을 해서 가능하면 빨리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영국과 캐나다를 예시로 들면서 일부 미용의료 시술을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도록 자격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영국과 캐나다에서 의사가 아니어도 자격증을 따면 할 수 있는 미용의료 시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해당 자격증을 간호사만 취득할 수 있는 건지,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어도 취득할 수 있는 건지 등 해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뒤에서 설명을 하거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영국 같은 경우는 간호사, 등록간호사가 보톡스·필러 이런 것들은 추가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미국도 보톡스·레이저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주도 있고 또 의사 외에 간호사, 의사 보조 인력 등도 허용하는 주도 있습니다. 호주도 간호사가 시술 가능한 게 일부 주에서는 추가 자격을 줘서 이 부분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 경우도 간호사 및 공인 실무간호사, 또 전문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보톡스·필러·레이저들이 가능하고요. 주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도 간호사가 레이저 등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중앙일보 기자님께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혼합진료 금지 부분에서 의료계에서는 무통주사 등을 사례로 급여·비급여 구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중증 과잉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의사의 반발이 큰 대표적인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혼합진료 금지 부분은 일본이나 이런 해외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불분명한 신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원칙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고, 그다음에 의료에 필요한 거는 당연히 비용 효과적인 거는 다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만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는 다 되어야 되고, 또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격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은 이런 비급여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이것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안은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기존 제도화에서 지출될 금액에 더해 10조 원이 추가로 새로 투입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만큼의 액수를 산출하신 근거가 궁금합니다. 필수의료 집중 인상,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등 항목마다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제 필수의료 분야만 보면 필수의료 분야에 이 정도 5년 동안에 확충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곧 건강보험 종합 5개년 계획을 금명간에 아마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할 테니까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 정도의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내용이 건강보험 종합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의 다음 질의입니다. 임상수련의제와 관련해서 임상전공의의 TO가 전체 의대생보다 적기 때문에 TO를 늘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련 시스템을 개선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련을 받아도 결국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몰려 개원을 몇 년 늦추는 효과밖에 없을 거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임상수련의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공의 수련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개편을 하려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공의 수련체계는 인턴 1년에 레지던트 3년 또는 4년 이렇게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턴 1년을 하는 기간에 내·외·산·소, 그러니까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의 필수과를 단기간 동안 돌면서 수련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필수적으로 배양을 해야 하는 필수과의 임상 역량이 제대로 배양하기가 어렵다, 이런 논란...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상수련의제도, 인턴제도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상 경험도 늘리고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턴제도 개편을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필수과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지역의료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늘림으로써, 또 필수과로, 필수과를 전공 희망하는 것도 의향을 늘려 보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TO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 정원하고 전공의 TO하고는 거의 맞물려 돌아가고 있고요. 다만, 내·외·산·소에 전공의 TO가 주어지는 것보다 실제 전공의 지원이 적어서 지금 미충족... 미충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드린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필수과에 대한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서 필수과로 많이 오도록 그렇게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10조 원 재원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기존 답변과 중복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하셨고요.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이 어느 정도이고 국고와 일반 예산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분야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20조에 기존에 하고 있던 수가가 포함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새롭게 도입되는 지원 성격은 얼마라고 보면 될까요? 우선 하나만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답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수입과 지출 부분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지금 10조+α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지출 부분에서 전체 보험 재정에서 어느 정도 나간다는 부분이고요.

수입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보험료 수입, 그다음에 국고 지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적립금의 운용이라든지, 운용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기보다는 그냥 들어와서 통합재정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해서 보험 재정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험 재정에서 그만큼 여기에 투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황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혼합진료 실손보험체계를 재정비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금지될 의료행위는 언제까지 확정이 될지, 복지부가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거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가 되면 가시화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많이 보고 있는 혼합진료 이런 부분이 백내장 수술할 때 다초점 렌즈 수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한 2021년, 좀 지난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이 기준으로 보면 한 1,600억 정도가 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수치료를 할 때도 진찰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재진 진찰료, 또 물리치료 이런 것만 하더라도 591억 정도가 나갔고요. 또, 도수치료만 받아서 재진 진찰료만 발생한 것도 한 151억 정도 이렇게 공단에서 혼합진료를 해서 비급여 말고 나머지 건보 적용돼서 나가는 비용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한 640억 정도는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논의해서 그 범위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어떤 비급여, 혼합진료가 맞물린 그런 비급여 부분이 전체 진료비 규모를 아주 크게, 큰, 진료비 규모가 크다든지, 또 가격 이 부분의 증가를 아주 크게 한다든지, 또 사회적으로도 이것이 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기존에도 많은 월급과 거주 인프라 제공 등은 다른 병원에서도 해 왔던 일들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강제성 또는 유인책을 통해서 지역필수의사제 계약을 유도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그 부분은 필수의료 패키지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공립 보육교사는 월급을 받으니까, 정해진 월급을 받으니까, 보육의 질도 높고.

이렇게 한 것처럼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주 여건도 제대로 마련되고, 또 그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적정한 보상을 받고, 또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또 특히 필수 분야가 응급·중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다른 데보다 더 높고, 또 24시간 이상 당직을 선다든지, 대기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의료인력을 더 확충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역·권역 어떤 그런 병원의 역할을 앞으로 할 텐데요. 그렇게 했을 때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이 이관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기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건비의 규제라든지, 또 정원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완화 내지는 해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국립대병원 의사가 국립의대 교수, 전임교수가 될 수 있도록 정원을 더 확대해서 지역에서 충분히 보람을 가지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발표한 정책 패키지에서는 대학 입학 시에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따로 뽑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이 혹시 반영돼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워딩이 조금 틀리죠. 기존에는 주로 ‘지역의사제’라는 표현을 썼었고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보고드린 거는 ‘지역필수의사제’입니다.

이 2개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지역의사제인 경우는 법도 나와 있었고 또 그 전에 발표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대를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의무’가 들어갑니다. 의무가 부과되어서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게 지역의사제고요.

지금 지역필수의사제는 그렇게 의무나 강제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더 좋도록 해서 지역의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에 있을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것이 지역필수의사제의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분야에서 보상도 충분히 해 주고 그 보상이 단순한 수가 인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불 제도를 통해서 보상이 필수의료 분야에 더 두텁게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부분도 해결해 주고 이렇게 되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핌 기자님께서 건보 재정에 대한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누적 적립금이 현재 24조 원이고 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 1월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028년 5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누적금 등 재원 소모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10조 원이 추가로 투입되면 건강보험 누적금으로 재정 소요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그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제도이고 사회보험이라는 게 사회적 위험 이런 부분을 보험 방식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보험료 수입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험 재정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보험료 수입이고, 그다음에 국고 지원이 있고 그 부분이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보험급여 정책들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당기보험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해 지출이 되는 부분을 가능하면 그해 수입으로 충당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5개년 계획을 곧 발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필수의료를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수가지불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결국은 우리 재정의 지속 가능성,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인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곧 아마 설명을 드릴 텐데 건강보험 5개년 계획, 종합 5개년 계획 설명드릴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언제쯤 구성이 완료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신속히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기존에도 이런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은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하고요.

이게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드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정부 내에서 프로세스가. 그래서 맨날, 이제 기간을 말씀드리면 또 늦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쉽진 않은데 하여튼 상반기,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가동이 될 거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께서 혼합진료 금지와 관련해 백내장 수술을 하는 안과가 있다면 백내장 수술 이외에 급여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지 등 사례나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지금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건 도수치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백내장 부분이 여기에 딱 포함될지, 어디까지 정할지는 좀 구체적인 거는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정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백내장 수술해서 단안 렌즈까지는 건강보험이 되면 그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거고, 거기다 다초점 렌즈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체를 다 제외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얼마나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전체 건보라든지 우리 의료비 국민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딱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혼합진료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고, 거기에 맞춰서 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한다 하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BS Biz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 근무 환경의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이 필수의료의 확충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필수의료 부분이 우리가 주로 응급·중증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근무 강도가 높고 위험하고 근무시간도 길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당직 시간을 줄여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근무 환경 개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을 누군가는 메꿔줘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는 그게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한 축이고, 그렇게 되면 부담을 덜어줄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큰 대학병원들은 전체 의사의 30~40%가 다 수련의입니다, 전공의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규모가 크고 진료를 담당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련을 제대로 하는, 수련의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련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다음에 전공의 등 이런 수련의들은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그게 필수의료와 연결이 되고, 또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된다, 이런 것들은 서로 같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