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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024.02.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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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19일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음으로, 금일 9시에 개최된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진료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중수본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금일부터 운영합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습니다.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합니다.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납니다.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합니다.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입니다.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 2.1명, 독일 4.5명, 프랑스 3.2명, 일본 2.6명입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합니다.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습니다.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 명으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23년 9,384명으로 늘렸습니다. 독일도 최근 5,000명을 추가로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27년간 정원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일부 편중된 정보만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오해하기보다 정부에 더 많이 물어보고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소통할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집단행동 전면에 나서서 위기로 내몰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 생명과 희망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기수립하였고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정 직역에 의해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정통령입니다.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응급 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 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 응급상황실 4개소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역시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하여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우선,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경증·비응급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 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 이용 불편을 줄이는 한편,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보건소의 연장 진료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환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선, 온라인,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황이 장기화되어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증·응급 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및 경증 환자의 전원 시 회송수가 인상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인력 운영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성실히 비상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각종 의료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 설치한 중수본 비상진료대책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각자 사전에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소관 공공병원의 비상진료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에도 중증 응급진료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또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그 3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를 필요시 전면 확산한다고 하셨는데 그 '필요시'라는 게 어떤 국면을 말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완전 제한 없이 진료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사직서를 제출한 의료기관 중에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경찰병원이 있던데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들까지 나서서 사직서를 내면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해서 비상진료를 편달하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관련해서 전체 공공병원 개수 중에 전공의들이 수련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 그리고 해당 기관 전공의 규모에 대한 자료 제출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제가 주로 답변드리고 비상진료체계 관련해서는 우리 정통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유지명령 오늘 발령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조항에 근거해서 나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59조도 위반하게 되면 상응하는 처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개시명령은 59조 2항입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이, 2항은 명확하게 업무를 휴진하거나 개시하지 않을 때 이것을 다시 개시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이것 2항에 따른 명령은 또 2항에 따라 처벌 조항이 달라서요. 조금 다른 종류의 명령이다, 그래서 유지명령은 집단행동을 하기 직전이나 하려고 예고됐을 때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명령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업무개시명령은 이미 자리를 떠서 진료 공백을 발생시킨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현장 채증을 통해서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처벌의 종류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하고 NMC 이거는.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비대면 진료 허용 시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요 상급병원의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다 하더라도 실제 외래진료나 이런 쪽에 바로 이러한 어떤 진료에 영향이 오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집단행동이 장기화되어서 외래진료나 이런 쪽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부분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 시점은 나중에 저희가 상황 점검 후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대면 진료를 지금 현재는 의원급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들을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허용을 하고 또 초진이 아니라 다른... 아, 재진뿐만이 아니라 초진까지도 포함해서 환자에 관계없이 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관련해서는 지금 114개 공공병원이 진료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는 10개 국립대병원과 지방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공공병원에서 전공의가 수련을 받고 있고요. 그 정확한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이게 질문이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해서 대응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여기도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대응이 되냐, 그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 중에 국립대병원이나 이런 데는 상급병원급에는 공보의... 전공의들이 좀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누구를 지원해 줄 입장은 아닐 것 같고, 저희가 말하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은 공공의료기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 제가 보완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질문> (사회자) 차관님, 그리고 103명 중 미복귀 3명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103명 미복귀 조치는, 그 103명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관계를 더 추가 확인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인가는 다시 복귀 자기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그거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에 따라 조치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원래는 명령이 즉시 복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즉시라는 게 명령 내렸는데 이동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예를 들면 지방에 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와도 당일에 도착 못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그런 점들도 십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명령을 받았는데 다음 날 복귀가 되었다 그러면 즉시 복귀냐, 아니냐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당사자 입장을 존중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 날 익일 복귀를 하면 저희는 즉시 복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 여러 가지 본인이 복귀를 해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명확하게 검증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의대 정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당초에 2,000명 내년 증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규모는 변함이 없는 건지, 추후에 의협이나 아니면 전공의협, 단체 등등 해서 협상 혹은 협의를 통해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건지, 정치권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했다가 발 뺐다가 협상 통해서 일정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브리핑문에서 2,000명이 많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정해진 미래라고 합니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예측되는 의료 수요라는 거는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그 고령 인구들이 평균적으로 하는 의료 수요들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정... 감안한다 그러면 2,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지 않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숫자가 이게 정치적 동기로 한 것이다, 이런 부분도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학교별 정원도 배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거는 전혀 그런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협상을 통해서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의료 수요가 있을 것이냐, 이걸 예측해서 그야말로 의료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과학적인 근거로 해야 되는 것이죠. 과학적인 근거는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고, 제시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근거 없이 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질문> 의협에서 사실상 전공의들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아예 독려하고 있는데 예전에 복지부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저희들,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검토가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질문> 뒤에 질문이 있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먼저 오늘 오전까지 집단 사직서가 제출된 수련병원과 전공의 수치가 있다면 말씀 먼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는 지금 의원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병원급으로 확대하기에는 좀 준비가 미비할 것 같고, 의원급에서도 개원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뒷받침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수련병원 제출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기준 시점을 정해서 자료가 취합이 되는 대로, 지난번에도 저희가 취합되자마자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또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자료들을 취합을 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 병원급까지 확대인데 말씀... 말씀 주신 대로 비대면 진료는 주로 경증 환자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병원 전체에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용이 있겠느냐, 이런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아동병원 같은 곳은요. 아동병원, 2차급 아동병원은 1차급 의원하고 진료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병원급은 배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아동병원 같은 데는 상당히 효용도가 높을 것이 아니겠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게 지금 빅5을 비롯한 상급병원들의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는 거고 그 부분은 사실은 수술이나 중증, 응급 이런 분,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거는 아까 정 국장 설명에도 있었지만 현재의 상급병원의 기능을 지금은 외래도 하고 그다음에 수술 응급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하려 하니까 외래는 대폭 축소를 하고요. 그 기능을, 그 인력을 수술이나 응급 쪽으로 돌려서 수술 응급 기능이 가급적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외래가 여기서 보던 분들이 못 보니까 다른 데로 가셔야... 다른 데로 가셔야 되는데, 그 다른 데로 가실 때 연계된 협력병원, 이런 데를 주로 아마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외래들이 바깥으로 확산이 되면 기존 의료기관의 업무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고 할 때 이제 비대면 확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아까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평일 진료 시간 확대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확대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인이 국군병원 응급실 이용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일단, 저희가 지방의료원이 연장근무를 모든 의료원이 동일한 시점에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마다 이런 전공의들이 이탈하는 정도도 다르고 진료에 차질을 빚는 정도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중심이 돼서 시도별 비상진료대책을 이미 수립하였고요. 거기서 그 지역에 맞는, 그 진료 차질 현황에 따라서 연장 시점과, 그러니까 비상진료 시점과 그 시간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평일 진료는 8시 정도까지 연장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말에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외래진료 같은 것들을 조금씩 추가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시점들은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 여는 병원 안내들을 저희가 응급의료 포털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속하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가 더, 말씀 좀...

<질문> (사회자) 일반인...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일반인, 예. 군 병원에 관해서는 지금 12개, 그러니까 여러 군 병원이 총 17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군 병원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은 기존의 어떤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군인 중심으로 진행을 하되 응급실 진료는 민간인에게도 개방해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병원에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 12개 병원의 명단은 저희가 다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 8일 브리핑 때 아직 사직서가 실제로 제출되기 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의사들이 블랙아웃 같은 거 하거나 이랬을 때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마쳤고, 또 반드시 송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업무개시명령도 한 번 내려졌으니까, 이 반드시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술 예정 환자나 이런 것들을 따로 파악하고 계신 건지 정부가,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반드시 송달은 이걸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문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전공의들이 또 이거를 대응하는 대응책이 나와요. 그런데 정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점검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법적 검토를 마쳤다. 이 원칙론적인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술 예정 건수, 이거는...

<답변> (관계자) ***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이거를 행정적으로 전체를 취합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도 병원 자체도 자기네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각 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이게 지금 얼마만큼 예약이 변경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차관님 말씀 주신 대로 병원이 평상시에는 개별 진료 과목별로 수술 스케줄을 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해서 자료를 받기에는,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현재 일부 언론들에 보면 수술 스케줄 같은 것들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저희들이 몇몇 케이스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보통은 아주 급하지 않은 수술이거나 또는 예를 들면 저희가 항암치료, 암 환자에 있어서 항암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치료를 먼저 이제 나중에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스케줄이 조금 바뀌어서 실제 진료에는, 그러니까 계속 진료는 연속되면서 일정을, 수술 일정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 하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진료 연장을 보통은 빨리 해야 되는 경우는 1주에서 2주, 이런 정도 내에서 새롭게 스케줄을 다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그런 수술이라는 것들이 아주 무기한 연기되거나 진료에 큰 차질을 빚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S 기자님께서 수술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여러 개 주셨는데요. 우선은 피해양상 집계에 대한 부분은 방금 답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당장 수술을 앞둔 환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입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예정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연기돼서 혹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혹시 위해가 되지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 하는 것은 제가 브리핑 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우려되고요.

그리고 이런 집단행동을 환자의 이런 건강 상태를 놓고 집단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연기되는 사례인가요? 추가 답변하시죠.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저희가 이런 수술이나 치료의 연기 등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나 이런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그러니까 입원 환자들의 중증도 같은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그냥 그런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될 어떤 전문진료 질병군이 대체로 50%가 넘는 수준이고요. 그 외에 그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반진료 질병군이나 단순진료 질병군 이걸 또 합하면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환자들 중의 일부는 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연기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성적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도 있고, 이런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전공의들이 많은 병원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다른 종합병원 등 치료가 가능한 병원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전원 또는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시스템을 조금 더 갖춰 나가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오전 국무총리도 비대면 진료 확대와 공공병원 진료 확대를 말씀하셨는데요. 상급병원에서 당장 수술이나 치료가 급한 중증·응급환자들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이들에게 비대면 진료라는 확대라는 대책이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질의 주셨고요.

다음으로, 집단 휴진이 길어지면...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하나씩만 좀 하시고... 헷갈려서, 질문 하나. 이것 이게 다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병원에 아주 중증 환자만 다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정 국장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한 절반 정도는 2차급 병원에 가서도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했고요.

어쨌든 상급병원의, 큰 병원의 기능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 축소된 인력을 가지고 중증과 응급 수술 위주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재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외래나 경증 이런 것들은 진료를 못 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은 다 연계되는 연계 병원이나 2차 병원 이런 쪽으로 가신다는 거고, 이렇게 외래가 바깥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너무 많아지면 그때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그 외래 수요도 흡수한다. 이걸 전체 체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급병원에서 중증 환자 수술하는데 비대면 진료한다. 이 대책이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의료체계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공공병원도 이렇게 공공병원을 활용한다는 것도 응급이나 외래 부분에서 또는 중등증 이하의 수술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들은 지금의 상급병원에서 가급적이면 진료를 받으시도록 하고, 나머지 비중증이나 비응급,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외래 이런 것들은 2차급이나 연간... 연계된 병원으로 부담을 나누어서 하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강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단계별로 대책이 있다고는 했지만 집단 휴진이 길어지면 여러 사고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최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우선, 지난 2000년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그때 여러 병원들의 상황을 저희가 리뷰를 해봤을 때 병원마다 조금 사정이 다르고요. 또 수술이나 입원, 외래 진료, 중환자실 각각에 따라서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30~50% 정도의 진료의 축소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축소된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는 지금 여러 병원 파악을 해보면 대략 2~3주 정도는 아마 기존에 거기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다른 전임의 또 입원 전담의랄지 아니면 중환자실 전담의와 같은 여러 인력들이 있습니다. 전공의를 제외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지금도 현재 비상근무 당직체계를 짜고 있고, 큰 차질이 없이 유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고요.

다만, 그 이상으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분들의 피로도가 증가... 진료가 어떤 차질을 빚는다기보다는 이제 이분들이 진료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의관 또는 공보의들 중에서 관련된 전문의들을 포함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병원의 니즈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전공의 사직서 제출 현황에 대해서 요청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아직은 제공해 드릴 게 없고 오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업데이트되는 대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 기자님께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우편 수령 및 문자 송달 등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전공의들의 대응 상황과 관련해 원칙적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 라고 하신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며칠 전 발령된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오늘 발령한 진료유지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반 시에 처벌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지난번 발령한 필수의료 유지명령은요. 여기서 필수의료라는 거는 응급, 이런 거죠? 그런 거고 오늘 진료유지명령은 전 전공의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필수의료 유지명령은 기관에 대해서 내린 겁니다.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병원에서 기능하고 있는 응급실과 같은, 그다음에 중증 수술과 같은 이런 필수의료 기능을 반드시 유지를 해라, 라고 해서 기관장에게 명령을 한 것이고요.

오늘 발령을 내린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전공의들에게 진료를 유지해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동일하게 59조 1항을 근거로 해서 발령을 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병원, 보건소의 업무 시간을 연장하고 공공의료인력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훈병원도 활용 계획이 있을까요?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보훈병원도 공공병원에 포함되는 기관들이고요. 여기도 자체적인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서 진료 시간 연장 등의 계획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로 국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브리핑 때 의사단체와 비공식 소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지금 여러 분들이 중재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대화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대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실효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 처리가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법안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의대 증원만으로 정부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4대 패키지가 함께 저희가 검토를 했고 발표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전체가 함께 가야 현장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일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국회에서 법안이 지금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 있죠. 그래서 정부는요,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또 이래서 국회 심의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KBS 기자님께서 진료유지명령에 대한 법령 근거를 말씀하셨... 질의하셨는데 이건 아까 의료법의 59조 1항과 2항,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1항.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수술 연기나 취소 등으로 상태가 악화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한 경우 환자들이 어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이거, 그런데 기자님들 Q&A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질문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제가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떤 처벌이 갑니까?' 이런 질문에 제가 답을 구체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게 언론 타이틀에 정부가 그렇게 처벌하는 것만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똑같아요.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일반적인 민사론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피해를 야기하게 된 어떤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 상대 측의 사유로 되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배상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상체계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일일이 설명드리면 또 '복지부 차관이 의료계를 겁박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참 제가 답변드리기도 좀 그런데요. 이런 질문은 그냥 조금 실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YT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지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번에는 모두 사직하고 떠난다는 입장인데요. 2020년과 상황이 어떻게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글쎄, 아직 오늘이 예고된 날이고 지금 내일, 내일 다 진료를 출근 안 하겠다고 한 게 내일 아닙니까? 아직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새로 해서 2020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질문하신 것처럼 그때 2020년에는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선언은 제가 알기로는 잘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러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도 유지했고 또 실제로 밖에 나갔으면 중간, 중간에 또 와서 환자도 돌보고 했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원내에 있다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면 반짝 근무만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 근무 복귀 여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반짝 근무를 하면 명령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한 번 발령이 되면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반짝 근무해서 사라지면 또 명령을 위반하는 게 되고요. 이런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일일 현황을 기관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했는지, 정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현황을 당분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 갖고 계신 환자지원책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장 예약됐던 수술이 취소된 환자가 센터에 신고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지원만 해 주는지, 전원이나 병원 수배 등도 도와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피해신고센터는 말 그대로요, 우선은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었는지, 그런 것들이 아마 상담이 될 테고요. 당연히 전원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관련되는 기관을 또 연계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을 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후 쟁송 같은 것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에 대한 소송, 상담 지원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국민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에 이어 전임의들의 집단행동 논의 움직임은 복지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전임의들도 상당히 동조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이나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경증·비응급 환자를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어떻게 연계 전원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지금 현재도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주변 또는 멀리 있는 이런 데 협력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처리하기 위한 진료협력센터를 두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로 지난 2000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도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상당수 병원에서 주변 병원과 자체적으로 같은 진료 과목 하시는 선생님들을 포함해... 끼리 소통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전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처리한 경험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도 그러한 준비를 각자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지난번에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전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 번 드린 바가 있고요. 다른 상급종합병원에도 이런 요청들을 드릴 거고, 병원협회나 또는 중소병원협회 측에도 이런 협조 요청을 통해서 기존에 같이 협력하고 있던 병원들과 조금 더 원활한 연락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전면으로 허용한다는 건 평일에도 초진부터 허용한다는 것인지, 모든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한의원까지 포함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은 바가 없기 때문에요. 이거, 그 부분은 저희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이 되면 그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체 군의관, 공보의 숫자는 몇 명인지요? 이 중 비상 동원 가능한 인력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통계는 사후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통계는 대변인실에서 확인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BN 기자님께서 업무복귀명령 회피와 관련해 그 명령 송달 및 도달에 관한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원칙적인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분만 예정인 산모들의 불안도 큰데 무통주사 불가나 제왕절개 일정 연기 등 실제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아까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일반론으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분만이라고 따로 돼 있나 한번...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현재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서 대형병원에서 수술 예정인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전공의 근무 이탈을 염두에 두고 수술 일정 이런 것들을 일부 조정하는 경우들은 있다고 들었으나 케이스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분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어떤 분만은 주로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다른 어떤 개인, 민간병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면 안심하고 이렇게 분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을 또다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YTN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방금 간호협회가 PA간호사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법적 보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적 안전망 장치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것일까요? 당장 3월부터 PA간호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간협과 아직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질문이 한 번 있었고, 앞으로 소통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법적 안전망이든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 내부 검토가 있은 다음에 내용이 정해지면 그때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협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전문위원회를 꾸린 바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밝히며 정책 포럼이나 공청회를 열고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12월 위원회 활동 종료까지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 인력 전문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나중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약사공론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시 대상 환자의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약 배달에 대해서도 허용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약 배송은 허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질의로, 서울신문 기자님께서 대다수 정책이 그렇듯 비대면 진료도 한 번 전면 허용했다가 다시 좁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상 상황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예, 원래 지금 아시는 것처럼 평상이 유지가 됐었으면 현재 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도 산출해서 안전하고 유효한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전면 허용을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그렇게 한가할 수가 없고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의 하나로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까지 의료체계가 위기가 가지 않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만일에 아주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비책의 하나로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을, 이런 수단까지 써서 대응하는 상황이 왔다, 그런데 나중에 다 형상을 되찾았다 그러면 다시 원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공의 사직 현황 집계 시간이 오늘 제공된다면 몇 시일지, 몇 시에 정례화가 될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그거는요, 정례화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현장 나간 직원들이 그걸 파악하는데 딱 정해져 있는 자료를 탁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의 실질 물... 그 실제를 또 눈으로 확인하고 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취합이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기사 쓰시는 데 애로가 없는 쪽으로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장에서 예정된 시간에 이렇게 딱딱 기계적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어서 저희가 몇 시에 딱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첫날 한 곳이 7시 반쯤 했었던가요? 7시 반쯤, 저희가 가장 빠른 시간으로 한 겁니다, 그게. 한 거고, 오늘도 취합이 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지디넷코리아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사단체는 현재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의료현안협의체는 논의 등 과정에서 구체적인 확대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협이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확대 규모가 있다면 개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기자님, 이건... 이것도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의협의 성명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 필수의료 4대 패키지 발표할 때 일부 논란이 되는 내용 빼고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했어요, 의협이. 그걸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부 논란이 되는 내용은 사실 저희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의료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추가로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자기네들과는 논의 없이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은 의협이 발표한 성명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면 폐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브리핑에서 그 내용 안에 보면 수가를 보상하는 체계를 개편하는 문제, 그다음에 의료 안전망,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게 들어갔는데 그거까지 다 빼라는 거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왜 이걸 자꾸 전면 폐기라고 하는지 그 주장을 잘 이해를 못하겠고, 저희가 의대 증원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라는데 그 폐기하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사실 제가 반문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 폐기하라고 하느냐?

그다음에 확대 규모는 저희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5차, 8차 그다음에 20차, 작년 12월에는 거의 이 규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협의 주장은 이겁니다. 정부가 한 번도 숫자를 제시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제가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정부는요, 최종 의사...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니까 저희가 저희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를 다 들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협은 규모를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계속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 라는 주장만 이 협의체에서 반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을 못 하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월에 공문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규모를 밝혀달라, 라고. 그런데 그때도 답이 규모는 없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의협 말고는 다른 곳은 여러 시민단체 또 학자 또는 노조 이런 데에서는 각각 이렇게 옳다, 라고 생각하는 규모들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00명 정도가 적절하겠다, 라고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00명도 충분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브릿지경제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기관 의료진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협조 요청 방안은 무엇인지, 협조가 되지 않을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일단, 그런 의료원에서 진료 협조를 잘 원활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보건국장회의를 일단 2차례나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각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공공병원에 대해서 이런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진료 협조 요청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가 또 35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을 포함해서 전체 의료원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그런 비상진료에 대한 협조 요청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들을 일괄적으로 그냥 불필요하게 그 지역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다 일괄 시행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 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협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역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또 원장님들이 다 이런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인 입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도 다 같이 원장님들께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잘 대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의료...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속히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오늘 사직서 제출과 내일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그 모든 전공의분들께서도 뜻을 거두시고 정부와의 대화, 그리고 설명 이런 자리로 같이 나와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현장의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민들도 안심하실 것이고 또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더 추진력 있게 잘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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