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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

2024.02.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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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20일 중간감사 결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산재 승인 신청 건이 급증했으며,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 보험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의혹이 지난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년 두 달 동안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이를 야기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이어 올해 약 2주 동안 노무법인도 점검하였습니다.

오늘은 작년 12월 20일 발표한 중간 결과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감사와 점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무법인 등의 위법 의심 정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정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중간 결과 발표 이후 일선 근로감독관과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산재 요양 신청자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위법 의심 정황을 추가 확인하였습니다.

위법이 의심되는 주된 유형을 말씀드리면 우선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 편의 제공 후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사례입니다.

일부 산재환자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 원을 지급받고 수임료로 30%인 1,500만 원을 노무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재 관련 상담, 신청 등 업무를 변호사나 노무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사무장이 해당 사무실의 이름을 빌려 수행하여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이 없이 산재 신청 등을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산재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간감사 시 확인된 사항에 더해 부정수급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하였고, 이 중 55%인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 원입니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산재보상 인정, 요양 등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질병 추정의 원칙은 이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쉽고 빠르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추정의 원칙은 법적 위임의 정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운영되어 그 적용에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음성 난청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으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앞선 사례에서처럼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재해자가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 건수도 2017년 대비 6.4배가 증가하였고 보상급여액도 5.2배나 급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기 치료 후 직장 복귀라는 산재보험 목적과 달리 장기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요양 절차상의 문제점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수준인 약 48%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요양환자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첫째,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의 부재. 둘째,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 제도 이용. 셋째, 저조한 집중재활치료 실적. 넷째, 민간 산재병원 관리 부적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없어 사실상 주치의 판단에 따라 요양 연장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장기간 요양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통증인 경추염좌의 경우 건강보험 대비 치료기간이 2.5배 더 길고, 진료비는 3.7배 더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변경 승인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횟수 제한이 없어 환자가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의료기관을 변경하여도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재해자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치료를 이유로 57회, 생활근거지 변경을 이유로 7회, 이렇게 의료기관을 총 64회 변경하여 4년 이상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저조한 집중재활치료 실적입니다.

집중재활치료 대상인 환자의 경우 적절한 시설에서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절차 안내 등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합니다.

그 결과, 집중재활치료 대상자가 매년 증가함에도 반대로 집중재활치료를 받는 재해자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산재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입니다.

민간 산재병원은 시설, 인력, 장비 등 요건만 갖추면 쉽게 지정되는 반면, 지정 후 공단에서 병원 점검 시 환자의 신속치료 및 재활 등 요양 관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서류 보관 상태, 입원환자의 무단외출 여부 등 형식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있으며, 부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하여야 하나 점검 시 이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조직 등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 적립 방식 규모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타 사회보험과 같이 산재보험도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해 연금부채가 약 55조 원에 달하는 만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22조 원의 적립금이 적정한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기금 적립 방식 규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는 적절한 보상 여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산재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근로자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일부 과잉 보상되는 부분은 없는지 진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혈관질환으로 재해를 당한 사람이 현재 78살의 나이에도 월 675만 원의 장해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고, 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국민연금도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운용을 위해서는 연령 특성, 일반 근로자 등과의 형평 및 노후 보장으로서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단 및 병원 조직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산재 신청 증가 등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공단 직영병원의 경우 2017년 이후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지난 2년을 제외하고는 경영 적자가 지속된 상황임에도 인력 증원 등으로 인건비성 비용 지출이 과도하며, 산재 기금으로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구매하고도 실제 사용을 적게 하는 등 장비 활용과 관련된 비효율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9년간 동결된 간병비의 현실화, 직장 복귀 지원금 확대를 통한 경증 장해환자의 원직복귀율 향상, 고용센터와 연계를 통한 산재환자의 재취업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대다수의 근로복지공단 임직원과 노무사들께서는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도의 허점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맞게 근로자들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 및 직장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에 발족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사무장병원의 문제나 노무법인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위법 사례 같은 경우는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저 역시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들의 업무 방식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문제지,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상 질병 관계를 토대로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산재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최근에 사실인데 부정수급자 역시 이 증가율 대비로 봤을 때 역시도 증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째,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 노무법인 등의 문제는 개선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질문>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도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소음성 난청의 질병 인정받은 것이 업무상 인과관계를 통해서 인정받은 것이잖아요. 그럼 그 역시도 문제라고 장관님은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쟁점들이 거기 같이 있는데 의료비나 노무법인이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 그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음성 난청과 관련돼서 지난 판례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기준, 시효 만료 기산시점을 바꾸게 됐어요. 그런데 소음성 난청은 치료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직장을 떠난 이후에, 일정한 시점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그것부터 시효를, 산정시점을 기산했었는데 그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길 수도 있는 노인성 난청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난청 사유가 있는데, 그런데 60 내지 50에 퇴직하고 70~80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게 연령 보정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원인이 노령으로 인한 것인지, 직업성 질환으로, 소음으로 인한 것인지 이게 구별이 안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모두에 발표한 대로 인정률의 90% 이상이 된다든가 급여의 상당 부분 급증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인이 불법·위법한 사실과 인정기준이 개선돼야 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결합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보상받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고 그것의 증가 속도와 부정수급자 증가 속도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느냐? 비슷한 조건이라면 증가 속도와 비슷하게 늘어날 거로 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그러니까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부나 국가의 임무는 선량한 다수의 법을 지킨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취지에 맞게 가도록 운영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법·부당한 사실은 적발해서 시정하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령화·출생률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감이라든가 언론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있어서 들여다봤고 그 결과를 통해서 수사할 사항은 수사 대상... 수사 의뢰를 하고 지금 더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건 조사를 하고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또 조사할 거, 혁신할 건 또 T/F를 꾸리고 노동부가 할 건 꾸린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동안에 산재 적용, 산재보상법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됐는데 지난 2017년에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주의 확인 절차가 생략됐다든가 이런 것하고 아까 얘기한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 그다음에 거기에는 교통, 출퇴근 재해 이런 게 다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음성 난청과 관련된 법원 판례,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어느 일정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저는 크게 네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883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이게 실제 승인 지급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였는지, 몇 년 치였는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향후 점검계획이 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 중에 기금 적립 방식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T/F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나 논의하실 예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공단 및 병원조직 운영의 문제점에서 얘기하다시피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환자를 유발하는 원인 네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내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신지, 그렇다면 언제 목표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SBS에서 좋으면서도 중요한 걸 네 가지씩이나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강 기자님에 이어서. 이 세 가지, 사회적 논의, 공단에 관한 별도 문제부터 장기요양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될 것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계속 국회에서도 논의됐던 것이고 제가 아까 모두 말씀을 통해서도 입장을 드렸지만 이게 제도라는 게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신속하게 적기에 보상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렇죠? 그래서 조기에 직장이나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본인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이 이게 너무 오래 신청, 처리기간이 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장장 270일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 추세적으로 계속 적용 범위나 대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처리할 인프라라든가 사람이 부족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이게 연금부채가 55조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장해보상연금, 유족연금이나 상병보상연금이나 나가야 될 각종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55조인데 지금 22조뿐이 없다, 그러면 33조가 펑크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다 지금 현재 그러면 보험료를 올려서 이 기금을 채워야 되느냐? 아니죠. 지금 현재 부과 방식으로 그때 받아서 그때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 1989년도에 약 30년간 그것을 미래세대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기금을 적립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보험료율을 올리든가 아니면 미래세대, 청년세대들이 이걸 다 뒤집어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카르텔이니 뭐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보니 이 제도 전반이 지금 들여다보고 사회적 공감대, T/F를 통해서 이런 쟁점들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다음에 기금 고갈은 어떡할 거냐, 그러면 지금은 적립식인데 그 운영은 부과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믹스해야 되는지,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T/F를 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 분과로 나누어서 지금 모든 쟁점에 대해서 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재활을 빨리해서 빨리 복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빨리 복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처리기간이 장기 270일 되는 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기금이 펑크 나는 거는 어떻게 막아야 되냐, 하이브리드 가야 되냐, 아니면 적립식... 부과식 방식으로 가야 되냐 등등이고요.

그다음에 공단에서는 하여간, 아까 세 번째가 뭐였죠? 처리기간 했고 기금...

<질문> 장기요양환자 유발하는 원인 네 가지에 대해서 대책...

<답변> 그런 것도 다.

<질문>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답변>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질문> 앞서 여쭤봤던 거는 883건에 대한...

<답변> 그거는 2022년, 2023년을 저희가 조사기간이 아마 2년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걸 더 늘리면 기간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엄청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추가로 조사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T/F를 꾸려서 정황, 제도 개선이 필요한, 누굴 잡아내고 이런 것들이 목적은 아니니까 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점들은 대체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한 건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더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는 것들은 또 조사를 하고 또 수사 의뢰를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기 민간 지정병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그 부분은 그냥 하는데 이것들이 과거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883건은 2022, 2023년 건이라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나? 아까 건수, 893건.

<답변> (관계자) 지금 2022년도와 2023년 거를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4,900건 이야기한 거는 그 건은 공단 소속 병원에 대한 건수고요. 지금 민간 산재보험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또 조사를 하겠다는, 공단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 기자님 말씀하셨던 승인 건수 대비해서 부정수급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라는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승인 건수는 한 40% 증가를 했고, 부정수급 한 4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은 활동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승인 건수에 비해 기본적으로 추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당연히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일단 SNS 들어온 질문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승인보상, 요양, 민간병원 등 산재보험 운영 핵심은 결국 의사입니다. 충분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심한데 의료계가 산재보험제도 개선의 정책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 아까 저희가 오늘 8시 40분 일찍 이렇게 브리핑을 하게 된 걸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는데, 국회 일정, 국무회의 일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경제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회가 좀 더 선진화되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개별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서 전공의나 이렇게 집단행동하는 것과 저희들이 지금 이거 하는 것을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 결부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지난 정기국회를 전후해서부터 언론에서부터 계속 제보가 되고 문제가 돼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래서 해왔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지난번에 중간 결과 발표했고 이번에 종합 결과 발표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계획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속 가능한 제도를 설계하겠다, 그래서 선량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제대로 보상·보호하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인 의사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리 해왔고, 그래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2개 분과로 나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의사선생님들이에요. 그 의사선생님들의 전문적인 견해가 반드시 중요한 거죠.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저희가 T/F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산재보상제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많은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기자 SNS 질문받고 장관께서는 이석을 하시고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담당 국장들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세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째, 대통령실은 지난해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조 단위 혈세가 새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것인가요?

둘째, 당초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산재환자가 한 유착을 산재 카르텔이라고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감사 결과는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을 지목했습니다. 노동부가 정의하는 산재 카르텔은 무엇인가요?

셋째, 사무장 노무법인이나 불법 브로커 개입은 사실 새로운 유형은 아니고 그간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된 내용인데요. 이번 감사 결과 발표는 오히려 노동부가 그간 이 오래된 관행을 제대로 근절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경향의 우리 기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 단위 혈세가 새고 있다, 카르텔이 어디를 지칭하는 거냐, 그다음에 정부 역할을 잘 못 한 거 아니냐, 이 세 가지 답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연금부채가 22조 지금 적립돼 있는데 55조를 지금 당장 줘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요양 치료받는 것도 있지만 휴업급여부터 시작해서 연금으로 간다. 그러니까 상병보상, 유족, 그다음에 장해연금 이게 지금 현재 55조라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런데 이게 고령화되고 하면서 앞으로 적용 범위가 늘어나면서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수조 원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때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 제도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재정의 건전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될 거라고 제기를 하는 것이고, 방금 제가 답변드린 이게 당장 돈 나가는 것, 들어가는 거에 못지않게 연금으로 나가는 전체적인 덩어리, 그래서 아까 22조, 55조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 보이고요.

카르텔이라는 게 이해관계자가, 연결된 사람들이 담합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어느 특정한 집단들을 그룹을 상대로 해서 무슨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이번에 조사한 결과 노무법인과 병원과 환자를 매개로 하는 그런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나 담합된 정황이 보인다, 의심된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한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거, 그런데 그 내용이 정부가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것이 상호작용을 해서 더 문제가 확산되고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국회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들여다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예정했던 시간이 지났으므로 오늘 브리핑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그리고 아까 여기 국장님들한테도 하기로 했죠?

<답변> (사회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질문> 형평된, 그러니까 노후 보장으로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를 고려해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타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지급액 수준만큼 보상액을 낮춰야 한다는 이런 의미인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도자료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답변> (관계자) 고용부 감사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산재보험이 훨씬 이전에 생겼지 않습니까? 1964년에 생기고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생기면서 양측 간에 중복 지급도 지금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일부 계층은 과도하게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라든가 T/F에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험제도 간 논의를 한다고 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부 안에 어떤 T/F를 구성해서 해결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른 관계부처와의 논의까지도 염두에 둔 것인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그게 아마 보험제도 전반에 대해서... 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입니다. 오늘 감사 결과로서 오늘 지적이 된 것은 다른 일반적인 사회보험에서 일단 중복수급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약간 조정되는 이런 제도들을 두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산재보험제도가 만들어진 지 오래됐고 초기에 설계가 됐을 때에 타 보험과의 중복수급 때 어떻게 조정한다는 제도 설정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재보험제도를 운용할 때 그간에는 검토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 논의는 아마 고용노동부가 조금 자체적으로 연구와 검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보험 일반적인 그중의 하나로서의 산재보험이 어떻게 위치 지어서 다른 보험과 함께 국민들의 노후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 나갈 거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고용노동부가 단독으로 판단하거나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경사노위와 같은 다른 사회적 대화 기구들을 통해서 아마 중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하면서 논의해 가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노무법인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하셔서 11개소에 수사 의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들여다본 노무법인이 전수조사라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과잉 청구된 수임료로 30%가량, 1,500만 원가량을 수임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수임된 그 비용이 종합적으로 조사된 게 있는지 통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 저희가 이번에...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11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하게 됐는데요. 11개를 하게 된 것은 의료기관 같은 데를 찾아서 저희가 환자들하고 면담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곳과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를 합한 게 11개로 저희가 밝혀져서 11개 기관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경찰에서 이걸 수사 의뢰한 기관들에 대해서 쭉 수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법 위반사항들이 다른 법 위반에서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된다면 경찰에서도 확대해서 아마 수사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수료에 대한 거는 저희가 몇 가지 사례들을 갖다가 확인하면서 상식적으로, 상식보다는 과도하게 받았다, 라는 것들이 확인된 거고요, 그거는 실제로 어떤 금전이 왔다 갔다 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부정수급과 노무법인에 대한 이번 조사 대상들 대상으로 해서 연장선상에서 향후에 다른 사례들에 대한 조사들, 발굴조사 이런 것들이 연말이나 하반기나 이렇게 예정되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회보험 관련해서도 사회적 합의·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은 장기 과제일 텐데 뭔가 T/F에서 연내에 목표하는 합의점, 과제 이런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수급은 저희가 감사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조사할 수는 없어서 유형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추가해서 조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인 일상적인, 근로복지공단이 조사기관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부분이 있고,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하게 조사했고 나머지는 대조적으로 기본, 지속적으로 환류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입니다. 질문 주셨던 부분 중에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연내에 산재보험제도, 타 보험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개선 T/F는 약간 단기적이고 아직은 좀 필요한 아까 말했던 소음성 난청의 문제나 아니면 현재 법적 미비점이 제기되면서 새롭게 입법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문제 등등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산재보험제도, 그러니까 타 보험과의 관련성 문제는 말 그대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관련 제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거고, 그리고 아마 그것과 연동돼서 향후의 논의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말씀하신 법적 미비 언급하셨는데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산재보험법에서 시행령에서 별표3으로 추정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지점에서 그 법적 미비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면 앞서서 애초에 최초 질병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을 당시에는 법적 위임 근거가 없다, 이런 식의 법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추정의 원칙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약간의 논란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도적 도입을 통해서 현재 별표3의 제13호를 가지고 해석을 해가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산재보상과 관련한 법률에서는 법률에, 법령에 그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현재 산재보상보험법상에서는 조금 근거의 계위가 낮다, 하면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약간 법적인 체계나 제도가 운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여부에 대해서 그것도 제도개선 T/F에서 법률전문가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논의를 해가면서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으로 SNS 질문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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