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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관련

2024.02.27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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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내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될 인증규제 정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작업을 추진한 규제혁신추진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가 단장으로 계시고요. 전직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경제단체, 파견자 총 14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주로 하는 일은 복합·덩어리 규제, 그러니까 요새 규제가 단편적인 부처의 규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고 관계부처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정기 조직의 문제로서 해결하기는 좀 힘든 과제들을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분석하고 외국 제도 사례를 연구하고 관련 통계를 분석하고 부처 간의 이견 조정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한 과제, 덩어리 과제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통해서 규제 개선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단장이신 국무총리께서 격주에 한 번씩 참석을 하셔서 두세 시간씩 같이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단에서 오늘 발표가 되는 인증규제 말고도 저희가 큰 복합·덩어리 규제 20여 개를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중에는 얼마 전에 발표한 공공 소프트웨어 대기업 참여규제 완화, 외국인 고용규제 정비, 지방대 경쟁력 강화 등 굵직굵직한 작업들을 밑그림 그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규제혁신추진단이 추진하는 규제 혁신 과제들이 규제 혁신 작업을 추진하는 밑그림이 되고 토대가 돼서 더 많은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규제 정비방안의 인증이라는 건 보통 저희가 말할 때 제품, 공정, 서비스 이런 일정 요건에 대해서 적합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증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인증제도는 저희 KS마크라든가 전자제품에 붙어 있는 KC 안전인증, 흔히 환경표지인증 이런 것들이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증제도입니다.

이게 참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되긴 했는데 이게 너무 남발되거나 유사·중복된 규제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 인증을 받아서 쓰시는 기업체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애로를 많이 접수했습니다.

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단체들, 특히 중기 옴부즈만, 중기중앙회, 경청 등 각종 경제단체에서 이 비용 부담과 시간 부담을 호소해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증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257개 인증을 제로베이스에서 완전 처음부터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인증의 적절성이나 실적 등을 검토해서 실효성이 낮고 수요가 적은 24개의 인증은 완전히 폐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 품질인증, 그러니까 티, 저희 마시는 차 품질인증이 2015년도에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한 건의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부실한 것들은 폐지합니다.

그리고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인증 이거는 국제적으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COSMOS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받으면 되는데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국내 인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인증은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 시험항목,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들은 통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말만 들어도 비슷할 것 같은 인증이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어서 따로 인증을 획득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2개를 통합합니다.

다음에 66개 인증은 절차 간소화와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것들이 기업체의 가장 큰 부담이 없애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MS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이 비용이 규모가 다르지만 1~2억 듭니다. 1~2억 정도 과다한 비용이 들어서 이번에 개선을 어떻게 했냐면 대상 기업을 100억 이상이 아니라 300억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심사기간도 단축하고 대상 기업도 단축하고 간이심사제도도 만들어서 기업의 부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저희 수도나 전기 계량기 형식 인증의 경우에 이게 전수검사를 모든 제품을 다 인증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필요가 없어서 샘플링으로 해서 일부분만 검증을 하고 인증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에 91개 규제 인증은 기술 기준이 미비하거나 인증요건에 부적합한, 말만 인증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상으로 인증이 아닌 것들, 지정이나 진흥이나 선정이나 이런 용어로 쓰는 것들은 과감하게 인증에서 제외해서 따로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큰 카테고리로 기업의 신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인증의 글로벌 스탠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기업 스스로 기준 적합성을 판단하고 신고 등 최소한의 행정사항으로만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자기적합선언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기적합성선언제도는 정부가 만든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기기 인증, KS 인증, 친환경선박 인증 등은 자기적합선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현재 일부 실시하고 있는 KC 인증은 그 품목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증을 자율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철저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정부기관 주도였던 인증시장에 민간기관 진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정부 주도의 인증 같은 경우는 독점 시스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만 인증을 해줘서 일반 기업들이 인증을 받으려면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독점 시스템을 해제하고 인증시장에 민간 기관을 진입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하고 해외 인증제품의 국내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해외 수출할 때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되고, 외국에서는 수출하면서 인증을 받았는데 국내에 판매하려면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 등이 있어서 이걸 상호 인정하는 그런 인증을 확대해 나가서 양쪽에서 다 제품을 인증받고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큰 카테고리로 이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인증의 남설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기술,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의 정의 조항을 신설해서 규제, 기술규제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적절성, 인증의 정의와 부합 여부 등을 명확히 심의 등을 함으로써 진입 단계부터 체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 인증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공 조달시장에서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점을 정비해서 기업들의 인증 부담을 경감하고 비인증 제품과의 경쟁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증제도 개선으로서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감축되는 비용이 1,527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적합성평가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발표된 개선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소관부처와 함께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증제도 자체는 법에 규정돼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끝까지 되는지 점검하고 추적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간, 비용, 처리 절차 간소화 등 일반적인 사항은 시행령 이하에 개선할 73개의 과제는 즉시 추진해서 기업체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인증 관련된 내용 자체가 대부분 기업들과 연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일부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더 일반인들이 와 닿기 쉬운 사례들이 있는지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폐지에는 이게 있었는데 이건 필요 없어서 없앤다든지, 통합, 개선 이렇게 각 카테고리별로 하나씩이라도 뭔가 쉬운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례 얘기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 내용 들어보니까 비용과 기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 있는 사례에도 비용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줄어든다든지, 기간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줄어든다든지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더 이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리자면 민간부문의 인증기관 진입 허용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인증이라는 게 뒤에 보면 또 어느 정도 방책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민간인증이라는 게 사실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 너무 허용하다 보면 이게 또 관리도 안 되고 오히려 더 관리가 힘들어서 남발되고 이런 또 악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책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차장님 질문 주신 것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합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으면 그런 겁니다.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인증 중에 김 및 김 가공용 품질인증 이런 인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전통식품에 당연히 김이 들어는 거고, 한 곳에서만 해도 되는 인증을 전체적인 인증 하나하고 각 품목별로 이렇게 나눠 놔서 너무 번거롭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건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폐기시키는 것 중의 하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린이가 먹어서 해가 되는 이런 식품들을 인증하는 건데 그거는 다른 수단으로 관리해도 되는데 요새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운영되기가 좀 힘든 인증들 이런 거는 폐지하고요.

성향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문체부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이게 보통 아까 말씀드린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두는 게 인증인데 이런 품질인증 같은 경우는 관광제도를 진흥하고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이 운영돼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폐지를 했고요. 그렇게 지금 사례들은 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건 그런 거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비용 얘기를 하셨는데 1,527억이 저희가 산정한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보호체계 인증, 100억 이상 대상 기업이었는데 300억 이상으로 하면서 101억~299억까지 기업들은 한 해에 1억 내지 2억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선이 일부 들어갔고요.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하나의 인증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이거를 1년 연장을 해주면 인증을 더, 그러니까 3년마다 받는 걸 4년으로 하면 1년이 더 세이빙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 중에 인증기관의 민간 시장 진입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소방 품질인증 같은 게 있어요. 이건 독점입니다. 독점이고 한 군데서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중소업체들이 이걸 받으려면 그 지역이 어디 있든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점으로 가면 가격도 높아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민간에 자격을 가진 품질인증하는 부분들을 진입시키겠다, 그래서 경쟁을 해서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떨어뜨리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 인증기관의 관리 문제 이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자격이 되고 검증이 되는 데를 허가를 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질 저하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간단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내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에 통보하면 바로 추진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폐지가 되는 건지, 폐지를 추진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가 법정인증이 다른 ***

<답변> 첫 번째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이 작업을 한 거는 부처와 공동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부처에서 수용을 해서 이 방안이 마련된 거고요. 내일 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으면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정부가 하는 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인증이 법 규정사항이에요. 그래서 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73개는 시행령 이하, 법 개정을 안 해도 되는 시행령 작업은 바로 추진이 들어가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잘...

<질문> 보도자료 2쪽에 보면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 ***

<답변> 그게 운영 방식인데요.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들이 아까 제가가 말씀드린 대로 인증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해서 이 인증을 받으면 소비자도 안심을 할 수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인증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안심도를 높여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너무 남설이 되고 유사·중복된 게 너무 많이 저희는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외국 사례 보시면 거기 밑에 보셔서 알겠지만 일본의 인증제도 자체가 14개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번에 257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10년 전부터 한 100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인증을 통해서 베네핏을 받는 기업체들의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정부가 만들어 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업체들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개수나 비용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증가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번 작업을 했고 제도적으로도 자기적합성평가라든가 인증제도 남설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야겠다.

인증이 다 이상한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이 아니면서 인증처럼 운용되는, 지원하고 지정하고 검정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름만 인증으로 운용이 잘못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서 인증제도가, 남아 있는 인증제도가 진짜 필요하고 소비자들이나 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라는 게 이번 발표 내용의 핵심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모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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