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2.27 국방부
목록
2월 27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육군은 오늘 경기도 파주시 1군단 특공연대 사격장에서 워리어플랫폼 착용하에 무작위 임의표적 제압식 사격훈련 등 실전적으로 개선된 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국내 방산업체 콜드론치 기술을 탈취해서 SLBM을 개발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는데 군 정보당국에서 이게 확인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국내 기술 탈취 능력에 대해서 우리 군당국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콜드론치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합참 혹시 말씀하실 게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SLBM 관련해서 그것이 어떠한 경로에서 탈취가 되었고 북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것은 없습니다.

<질문> 방사청 관련 질문인데요. 그 H,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H 사라고 할게요. 그 H 사가 입찰에서 감점을 받는 이유가 군사기밀을 빼돌렸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오늘 심의를 할 텐데 오늘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원이 알았냐, 못 알았냐는 거거든요. 지난해 엄동환 전 청장님께서 국정감사 때 판결문을 구하지, 입수하지 못해서 심의를 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심의를, 드디어 열리는데, 제가 궁금한 질문은 그 임원이 개입했다는 근거를 둔 판결문이나 심문서를 구하셨는지 방사청에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아까 판결문이 어떤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거였죠?

<질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엄동환 전 청장께서 판결문을 열람 금지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을 볼 수 없어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판결문을 구한 다음에 심의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등등 임원이 개입했다는 여지가 보이는 판결문이나 심문서를 구하셨는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저희가 확인된 내용은 임원의 개입이 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판결문은 확보를 했습니다.

<질문> 판결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임원이 개입했다는 여부가 있나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내용은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질문>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2018년도, 2019년도 방첩사에서 현대 H 사 피의자 심문서가 있고요. 2020년도 6월 3일에 울산지방검찰청 피의자 심문서가 있어요. 일개 기자가 이걸 구할 정도로, 그 안의 내용을 볼까요? '군사기밀 자료를 열람하고 동영상 촬영을 활용한 것에 대해 상급자가 모두 알고 있었느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군사기밀 관련해서 해군본부 가서 촬영을 불법으로 했는데 이 ‘국내출장명령서를 통해서 열람한 사실이 있고 부서장과 중역이 결재를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네.'라고 대답해요. 일개 기자가 이 정도 구할 정도인데 그게 말, 대답이 제한된다거나 구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전달은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임원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건데 말씀드리기 제한된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러니까 심의가 전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들이 확보가 돼 있는지 저희도 모릅니다. 그건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질문> 심의 과정이라고 그러면 저녁이나 대략 오후나 돼야 알 수 있겠다는 거네요? 누가 이런 문건을 갖고 있는지 입수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심의가 전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들이 확보돼 있고 어떤 거, 그 관련된 자료로 논의가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그러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도 심의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을 제가 어떤, 말씀하신 판결문이 어떤 판결문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본... 제가 본 판결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판결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질문> 이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가 열리는 게 맞나요, 그러면?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러니까 그 판결문이 확보가 돼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확보가 만약에 가정상 확보가 안 됐다면 이게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한 문건인 것 같은데 이게 없이 심의가 가능한 거냐는 거죠.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제가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방금 현대중공업 재심의 관련해서 질문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결과가 오늘 중으로 다 나오는지 이거 궁금하고요. 만약에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이거에 불복한 업체가 별도의 어떤 법정...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게 또 늘어지거나 최종 결정까지도 늘어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불복해서. 이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결과는 오늘 14시에 심의를 해보면 알 수 있고요. 그 해당 업체가 향후 조치한다는 건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 질문은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를테면 ‘감점 조치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거에 불복해서 업체가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갈 수 있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건 해당 업체에서 판단을 하는 거겠죠. 저희가 그 업체의 상황을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해당 업체들에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의료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정부가 모레 29일을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는데 하지만 얼마나 복귀를 할지 또 근무지 이탈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의관 투입 방침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2,400명 규모 중에 얼마는 필수로 남겨야 하고 몇 명까지는 보낼 수 있고 어떻게 준비 중이신지요?

<답변> 국방부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그 요청에 따라서 관련 각 과, 전공 분야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테여서 군 가용 인력자원 중에서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 그건 공식 요청 이후에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입니다.

<질문> 투입하면 공공병원부터인지 아니면 소위 빅5 같은 민간병원에 바로 투입이 되실지 그것도.

<답변> 대상은 아마 국공립병원이 될 것이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일각의 우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각 병원들마다 사용하는 전자차트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방전달시스템이나 전자의무기록 이런 것들 작성이 다 다른데 곧바로 내일 보낸다고 해서 진료에 바로 투입이 되실 수 있는지, ‘의사별로 진료 권한이나 처방 권한도 부여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준비는 미리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답변> 네, 그런 행정적인 또는 업무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있을 것이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지장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방금 의료계 파업 사태 관련해서요. 방금 군의관 투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자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입원환자잖아요. 외래환자에 대한 병원, 군병원 개방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 바가 있는지, 이것도 29일 기점으로 추가적으로 논의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 그런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 사안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질문> 오늘이 고 변희수 하사 3주기인데요. 관련해서 변희수 하사 순직 관련해서 재심사를 해라, 라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요청도 있었고, 그런 결정이 2022년인가에 내려...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2024년 2월이잖아요. 그래서 3주기를 맞게 됐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직 관련한 절차가 결정된 게 있어서 확정된 게 있는지, 현재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아시는 것처럼 해당 군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 차원에서 그런 재심의를 준비하고 있고 전공상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 제 질문에 대한 답변 관련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재심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검토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립묘지법 개정안 공포, 30년 이상 국가에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 국립호국원에 안장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