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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3.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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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단체, 종교계, 장애인단체, 경영계와 노동계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하였고, 병원장 등 의료계 내에서도 전공의가 환자 곁으로 속히 돌아올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각계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는 의사단체 집회가 있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단체가 해당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의료 이용에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프고 위급한 분들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전공의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 체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을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의 환자에 해당하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환자 수도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어 제때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을 담당하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의 진료 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였고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단행동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한 전공의 여러분들에게는 용기 있고 잘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립니다.

3월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나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중대본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T/F는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사 면허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사에게 부여하는 권한인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무입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면허 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여 의사의 경제적 지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부여된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은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 제1의 책무입니다.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의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의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 바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전임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정부는 환자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필수의료의 사법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고, 거점 국립대 병원의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리기로 발표했습니다.

필수의료 수가 개선(※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제도’ → ‘개선’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도 조속히 공개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헌법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의료개혁 4대 정책 과제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의사단체는 2,000명 증원을 반대하지만 필수조건인 2,000명 증원이 빠진 채로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어제(※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오늘’ → ‘어제’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언론은 그간 정부가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에 번번이 실패했던 과거를 비판하며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국민만 보고 의료 정상화를 추진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 특정 직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뚝심 있게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9,0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이대로 면허가 정지돼서 1년여간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우리 의료체계가 그 공백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향후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이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역적인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한 7,000여 명이죠. 그러니까 한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이 절차가 돌입되는 것이고, 이 부분 '공백이 감당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면허정지나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료 공백들도 고려를 해 가면서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부터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이게 29일이 저희가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귀를 하게 되는데 현실론적으로는 29일까지 복귀를 하셔야만 처분을 면하실 수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현장점검을 오늘부터 지금 나갔습니다. 나가서 현장 확인이 된 경우에 처분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하기 전에 복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분 나가는 데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가역적이냐?' 질문하셨는데 예, 불가역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더 없어... 질의가 더 없어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V조선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대학이 수용할 수 없는 규모라고 비판하면서 수용 가능한 증원 폭 논의에 나서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러한 제1야당 입장에 대해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00명 규모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가 작년도에 실시했던 각급 학교의 수요조사와 또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미 정부가 확인했던 사안이고, 지금 아마 교육부에서 오늘까지 추가로 정식의 증원 요구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0명 수용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제출 규모를 놓고 의대 학장과 총장 간 갈등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본부에서 2배에서 3배 이상 증원을 신청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오늘까지 증원 신청이 없으면 증원이 없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답변> 지금 학교마다 사정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증원할 건지는 오늘 마감을 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배정이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아울러, 전남권에 의대가 1개도 없는 등 의대 신설에 대한 일부 지역의 주민 요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의대 증원 외에 의대 신설은 여전히 검토하고 있지 않은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처음에 장관께서 증원 규모를 발표하실 때에 이미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2025학년도 증원 규모 2,000명은 기존 학교에 대한 증원입니다. 추가 신설 여부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와 또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전임의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 채용 예정이었던 전임의들도 계약을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임의 계약 포기도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업무개시명령이나 진료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임의는 통상 1년 계약을 하고 1년 계약이 끝나면 보통은 본인이 갈 경로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전임의 재계약 부분도 현장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신규로 들어오는 인력, 그러니까 전공의를 마치고 이어서 펠로우를 하시는 분들의 재계약이 현재 원활치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별도로 명령을 내린 바가 없고 그분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그것은 하게 되고요. 각급 병원들이 아마 전임의들의, 계약 예정인 전임의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사단체의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었을까요?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요.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부터 운영하기 시작하는 긴급대응 의료상황실과 기존의 중앙응급의료센터 119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앙응급의료센터, 우리...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병원 간 조정하는, 전원 같은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었고요. 그 외에 지금 4개 권역, 그래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광역 상황실이 설치가 돼서 그 광역 단위의 병원 간 전원을 주로 이렇게 코디네이션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 광역 단위에서 잘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 중앙상황실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주로 119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간 전원이 아니라 가정이나 이런 환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병원까지의 이송을 주로 담당하게 되고요. 119 내에 구급상황관리센터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송의 초점은 1차적으로는 그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하게 되지만 혹시 이런 경우에도 병원 선정이 굉장히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는 광역상황실에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보도된 병원 수술 거부로 아기를 유산했다는 신고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그거는 현재도 지금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거는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장 채증 뒤 사전통보와 의견 청취 등 기본적인 절차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명령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기존 통상 절차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전 의견, 그러니까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절차이고요. 이것이 통상 얼마나 걸리나 하는 거는 그 사안에 따라서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몇 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소송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가처분 신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소송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려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그거 처분이 내리기 전에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일의적으로 그것도 말씀드리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강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인턴의 임용 포기나 계약 연장 거부 영향이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텐데 명령 대상도 아닐 뿐더러 병원 측이나 정부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닐까요? 이에 대한 판단과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진료유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인턴이 끝나고 나면 각급 기관의 레지던트 과정에 어플라이를 해서 합격을 해서 그 기관에 통상적이라면 2월 말쯤에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인 건데, 이분들이 2월 지금 중순께부터 지금 현장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미 진료유지명령, 즉 예정된 레지던트 과정으로 지원해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위반해서 예정된 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강 기자님께서 2,000명 규모와 관련된 질의 주셨는데요. 이거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답변 기존에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향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부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을 개시한다고 했는데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하고 싶다는 정부의 기조도 유지되는 것인가요?

<답변> 대화를 한다고 하는 기조는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YT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3일을 기준으로 미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월 29일 기준인가요?

<답변> 2월 29일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점검을 오늘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점검할 때 어떤 분이 출근을 해서 있다, 이럴 때는 정상참작이 가능하겠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행정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전통보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통보는 언제쯤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변> 오늘 현장 확인을 해서 부재가 확인이 되면 바로 내일 예고가 가능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예비비 1,200억 원을 편성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비비는 편성을 한 게 맞고요. 구체적인 금액과 내역은 저희가 수요일에 아마 국무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선 확인이 어렵다는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우선 처분 대상자는 누구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이게 우선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현실적인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께서 전임의 의료 공백에 관련한 질문 추가로 주셨습니다. 의료 현장에선 3월부터 전임의의 상당수가 재계약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전임의의 감소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전임의가 줄어도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전임의 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이 있으신지도 묻습니다.

<답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계약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요. 기관별로 또 들여다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기관은 거의 100%에 가깝게 재계약이 된 기관이 있고 거의 한 명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해서 기관별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전임의들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저희가 계속 또 그 상황은 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전임의들이 예정된 계약을 이행하고 또 현장 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로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천 기자님께서 추가로 향후 출범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의협과 병협, 대전협 등 기존 의사단체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구성안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 의사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발표드린 것처럼 그 구성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T/F를 운영해서 이 구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께서 의사들 집회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CBS 기자님께서 예비비 관련한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에 발표가 최종 확정이 된 이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A 업무지침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금일 잡힌 조규홍 장관 간호협회 간담회 또한 사태의 장기화를 염두에 둔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사태의 장기화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지금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각급 기관의 운영 방침을 지난주에 전달한 바가 있죠, 시범 사업의 형태로. 해서 현존하고 있는 진료지원 인력이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현장에서 보완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라든지 법적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의 명확한 이런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들을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몇 곳의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까요?

<답변> 지금 오늘은 50군데 저희 복지부 직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청년의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순차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료 공백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의료 공백을 고려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7,000명이 일시에, 동시에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의 거듭된 호소와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매우 미미합니다. 오늘부터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법 집행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비상진료체계를 건실하게 운영해 나감으로써 중증과 응급의료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디데이가 지났지만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는 조속히 복귀해 달라는 호소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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