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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3.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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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3월 15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운 지 한 달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 이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3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환자가 감소한 이후 최근에는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평균 입원환자는 3월 첫 주 평시 대비 36.5% 감소하였으나, 3월 둘째 주는 첫 주 대비 3.9%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진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은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입원환자가 지속 늘어 3월 14일에는 11% 증가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9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을 비우기 시작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의 응급실 내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23%까지 감소한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도 이하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중증·응급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소진 문제를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편을 참고 정부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는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는 이번 집단행동과 상관없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건국대 충주병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요되는 재정은 예비비 67억 5,000만 원입니다.

경증·응급환자가 1차·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는 3월 13일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또 협력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 역량을 고려하여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먼저,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채용 시에는 월 40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수술·처치·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는 어제 상급종합병원, 또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보호도 강화합니다. 공중보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있는(※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없는’ → ‘있는’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런 상황들은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니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과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대본에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컨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5년여에 걸친 재판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전부승소율은 1.4%에 불과하며,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일반적인 민사소송 기간이 5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하였고, 지난 2월 29일에는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행위를 하는 중 업무상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에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례의 적용은 환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고, 환자가 조정 신청 시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성실히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더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두터운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중재는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먼저, 사망 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증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되어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아 조정 개시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공정한 감정과 조정을 위해 전문적이면서도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조정 절차 과정에서 정보가 부족한 환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보다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조정·감정제도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의료사고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시행되면 조정 개시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법조인·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 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분쟁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다음 주 발족할 계획입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에서 논의했던 소아 진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아 필수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합니다. 무엇보다 소아 중증 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에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증 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 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합니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상합니다.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사후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24시간 의료기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중증 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 의료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 명으로 예상되며 약 15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중증 소아 응급의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의 연령 가산을 신설하였으며 어린이가 야간·휴일에 갑자기 아프더라도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는 기존 100%에서 200%로 소아 가산을 2배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서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신설하여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면제하였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하여 태아당 10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4대 개혁은 이번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의사 부족 문제는 10년 이상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는 2025년 최대 3만 1,000명이 부족하고 2012년 연세대학교 연구에서는 의대 입학 정원을 600명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학회 추천 전문가, 통계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의사인력 수급 추계 T/F를 구성하였고 T/F에서는 2025년 기준 1만 5,000명~2만 1,000명 부족을 추계했습니다.

최근에 KDI, 보사연, 서울대학교 연구에서는 현재 대비해 2035년에는 1만 명이 부족하다고 추계했습니다.

의사 부족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의사를 증원하지 못했습니다. 의약 분업 이후 351명 감축 결정만 없었어도 현재 6,600명, 2035년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정부의 의사 증원 시도는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00명 증원은 그간 의사 증원 기회를 놓쳤던 과거를 바로잡는 과정이며,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안인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 역할을 제고하고, 또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5년 의대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호소드립니다.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위해 환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위한 일이 아니며 환자와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고 각계와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산부인과학회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으며, 각 분야별 학회와도 소통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는 상생의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한 의료개혁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전문가, 의료계, 환자, 소비자 등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공감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의 의견을 지속 존중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초래될 위기가 뻔히 예상되고 과학적 데이터로도 증명되는데 직역의 반대에 밀려 그 문제를 덮어두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제1의 책무이며 정부는 그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개혁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왜곡되어 온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의대정원 배정기준 관련해서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하는 게 주요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뜻하는 건지가 궁금하고, 향후 이 배정심사위원회 간단한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이번 집단행동과 무관하게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의사를 밝힌 곳이 더 있거나 혹시 파악하고 있으신 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의대정원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배정심사위원회가 첫 회의가 개최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아마 논의가 될 것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이게 의료개혁 4대 과제 내에 인력 확충 부분이 있고 인력 확충을 하는 내용 중의 하나, 그리고 의료개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규모 대학에 대해서도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감안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지부가 기존에 수요조사를 했고 또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서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구체적인 논의는 아마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건국대 충주병원 건은 저희들도 언론에도 나고 파악이 된 부분인데요. 다른 주로 이 부분은 결국은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에 해당이 될 텐데,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의료기관으로 따지면 전공의 숫자가 한 75%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전공의가 배정되어 있는 수련병원이 211개인데 그중에 100대 병원까지 하면 전공의 수 한 95%가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전공의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재 이탈률로 보면 전공의 없이, 전공의가 있을 때와 같이 운영되기는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충주병원처럼 전공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큰 부담 없이 정상 진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청년의사 기자님 질의신데요. 현재 집단 사직 중인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전공의 신분이기 때문에 수련을 마치기 전까지 타 의료기관 근무나 개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태가 소속 병원으로 다시 돌아와 수련을 마치기 전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면허정지 3개월 처분 후에는 타 의료기관 근무나 개원이 가능해지는 것인지요?

만약 소속 병원으로 다시 돌아와 수련을 마치기 전까지 이어진다면 사실상 면허취소와 동일한 것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지요?

<답변>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전체 전공의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계속, 빨리 복귀해서 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행정처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전공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동아일보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세 가지인데 조금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진료협력센터 관련 현재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진료협력센터 인력이 총 몇 명 있는 것으로 파악될까요? 그리고 진료협력센터 인력으로 일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간호사여야 할까요?

<답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진료 의뢰받아서 협력센터로 새로 하는 데는 우리가 2명 정도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사·간호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또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다음 질문 동아일보 기자님 질문과 다음 SBS 기자님 질문이 유사하여 묶어 드리겠습니다. 이 기자님께서는 '오늘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몇 시, 어디에서 열리나요? 교육부와 복지부 공무원 외에 누가 참여하나요?' 하셨고요.

추가로 SBS 기자님, 오늘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몇 시, 어디서, 방식은 온·오프라인 중 어떤 형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모든 게 깜깜이면 배분 이후에도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맡고 총 위원회 숫자와 내·외부 위원 구성, 교육부·복지부 공무원은 총 몇 명 들어갈까요?

<답변> 그 부분은 교육부가 배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걸로 예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JTBC 기자님이십니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다음 주 한 달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자유의 몸이고 일반의 개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직서 효력과 관련해서 민법 제661조에는 고용기간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의견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 빨리 복귀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직서 제출된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의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서 빨리 수련기관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이 부득이한 사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정책에 반대해서 집단 진료 거부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의협신문 기자님이십니다.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를 파악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답변>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은 그중에는 바로 취소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겸직 금지 조항이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는 수련규정 위반이고 겸직 금지하는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되고요.

제가 지난번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거기서는, 그런데 의료행위를 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은 또 의료법 위반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련병원에서의 징계 조치라든지 또는 의료법 위반이 되면 그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YTN 기자님 첫 번째 질의도 중복 인력신고 관련입니다. 전공의 10명 이내의 중복 인력신고 사례 질문입니다. 중복 신고된 기관과 정확한 인원들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중복 신고한 의료기관은 일반 1차 의료기관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처벌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을까요?

<답변> 그건 앞에 금방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정도로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 두 번째 질의, 건국대 충주병원의 경우에 전공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교수들의 사직이 있어도 정상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답변> 제가 알기로는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니지는 않고 전공의가 한 11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 부분도 지금 전공의가 많은 수련병원, 대형 상종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의료진, 교수님들도 이탈한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훨씬 더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건국대 충주병원이 정상진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발표를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다음 주 공보의 200명이 추가 투입되는 것은 확정이 됐을까요? 그렇다면 다음 주 언제부터 투입이 되는 걸까요?

<답변> 지금 계획으로는 한 250명 정도, 공보의·군의관 포함해서 한 250명 정도를 3월 25일까지, 3월 25일까지 추가 발령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YTN 기자님 질문입니다. 면허정지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다음 주에 예정된 사항이 있을지요? 수치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행정절차 부분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처분 예고가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기간도 조금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런 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개별마다 다 다릅니다. 처분 통지가 우편으로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송되면 재차, 3차 이런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어서 시간은 좀 걸리는데, 어쨌든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원칙에 따라서 계속 가능할 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뉴스1 기자님 질의는 사직서 제출에 대한 효력과 법적 근거 문제로 앞서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국일보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타 의료기관에 등록한 전공의들이 실제 환자 진료에 투입돼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거나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 나간 사례가 확인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전공의 10명을 고용한 의료기관과 기관장에게는 어떤 처분을 진행 중인 것이 있을지요?

<답변> 지금까지는 그게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도만 파악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채용한 의료기관, 실제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의사로서 일을 해서 겸직 금지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저희들이 확인, 그 이후에 자세한 확인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조선일보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전국 24개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가 오늘 저녁 7시부터 온라인으로 각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여부, 사직서 제출 시기를 논의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되고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어떻게 대책 준비 중이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지금 전공의 이탈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여러 가지 불편을 지금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집단 사직을 결정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우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교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집단 사직까지 가서 환자의 생명,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비상진료체계를 1단계, 2단계,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계속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태가 해결이 되도록 우리 교수님들, 각종 협의회, 비대위 있습니다. 이분들하고도 대화와 설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면서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온라인 질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을 자제하시면서 중증, 또 응급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그런 어떤 성원, 격려에 힘입어서 정부는 지금의 여러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고 비상진료대책도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조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넘겨서 의료개혁이, 4대 의료개혁 과제가 조속히 추진되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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