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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브리핑

2024.03.2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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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지난 3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개선을 권고한 공무원 육아휴직 및 양육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에 이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정친화적 육아 및 양육제도는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저출산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양육 의무가 있는 직원들이 승진·근무평정·성과평가 등에서 관행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직사회의 효율성 제고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육아휴직 공무원과 양육 의무자를 위한 인사 우대, 경제적 보상 등에 관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고착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도 초저출산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출산·육아가 업무의 연속이라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가 인사,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선도적으로 파격적인 우대 장치를 강구하고, 출산·육아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0월 국민생각함 그리고... 국민생각함 육아휴직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면 안 된다고 대답한 응답이 1,345명의 참여자 중에서 1,220명으로 90.7%에 이르고, 2024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의 인사 우대 방안이 38.6%로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하고 금년도 1월 공무원 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한 의견도 반영해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제도개선안의 세부 과제별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첫 번째 과제는 승진과 평가 분야입니다.

인사 우대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후의 복귀자는 휴직 전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하위 등급을 부여받는 등 근무평정 및 성과평가 시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복귀 시에는 이전 등급 이상을 주는 근무평가나 성과평가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에 복귀한 시점에서는 조직 기여도가 없다는 암묵적인 저평가로 인해서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육아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시키고 다자녀 가점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우대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당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첫째 자녀의 경우에는 1년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데 그치고 실근무가 없다는 이유로 전출제한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경직된 육아환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 산정 시에 육아휴직 기간을 전부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연장하는 등 친육아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 분야입니다.

양육친화적인 경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지만 육아휴직으로 변경하면 수당으로만 생활하여야 하고 지급받는 기간도 1년에 그쳐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정상적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공제 없이 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지급체계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육아휴직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했다가 복직 시에 정상 납부를 하도록 고지하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재변경하는 경우에는 유예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서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10개월 미만의 육아휴직과 기타 휴직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실근무연수가 1년 중에서 2개월 미만이다, 라는 이유로 연봉제 직원의 성과평가에서 이런저런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급 제한의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복지 분야입니다.

출산·육아휴직자 복지 혜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공무원 임대주택의 배정 기준은 공직경력과 무주택이 짧고 경제력도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20대 계약자는 1,279명이고 이는 전체 입주자 1만 7,763명 중에서 불과 7.2%에 해당합니다.

이에 입주자 배정평가 기준을 공직경력이 짧고 젊은 육아·양육 의무자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육아·양육 공무원의 거주요건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일례로 일정 비율을 할당 재조정하거나 임대주택 주거기간을 최장 10년 연장하는 등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젊은 육아·양육의무자들에게 주택 마련은 중대한 숙제입니다. 보수가 없는 휴가... 휴직 기간 중에 대출금 상환 등 신규 대출로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출금리 인하 등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일례로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거나 그리고 대출한도액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안도 하였습니다.

넷째, 양육환경 분야입니다.

양육친화적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육아휴직자 소속부서는 인력 누수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서 동료 직원들의 업무는 가중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에 주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체인력 확보기준을 현재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걸 3개월로 완화하고 구체적인 제도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하위직이나 현업 경험이 있는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복귀자, 양육의무자들이 조직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피 부서나 아니면 원거리 위치 부서로 발령을 받고 또 복직 안내도 사전에 미흡해서 업무 적응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복잡한 복직 절차를 사전에 미리 안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등 양육 공무원의 복직·전보 환경을 개선하고 육아기간 사용 연장 및 양육의무자 전용주차장 확보 등 가정친화적 육아 및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시급한 문제이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안 중에서 일부 다소 파격적인 부분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인사처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 조율을 거쳤지만 당장의 이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 투입 등 개선안 이행을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관계부처들의 전향적인 이행이 뒤따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인사혁신처에서는 근평 일정 수준 이상 부여하는 방안 물어봤더니 공무원법에는 공정하게 부여하게 돼 있어서 그 법 규정과 배치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수당도 의결서에서 예시로 든 수준으로 하려면 지금보다 2배 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평 등 제도개선 부분과 재정 필요한 부분과 나눠서 혁신처와 어느 정도 협의됐는지하고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저희들이 그 수용 일부, 저희들이 오늘 제시한 많은 내용들 중에서 일부는 수용이 되고 일부는 의견이 없음 표명을 해 준 경우도 있고요. 또 당장은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장기적 과제로 돌려달라고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처들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권익위원회의 기본적인 제도 요청은 저희들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거고 권고를 하고 권고 이후에 저희들이 그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그것들을 바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각 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해당 부처에서 어떤 재정적인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실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거는 돈입니다, 돈.

<답변> 그렇죠.

<질문> 그래서 그 예시라고 의결서 내용을 보면 공무원 평균 보수 기본급 수준의 수당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300~400 월급을 줘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육아와 출산이 업무의 연장이다.' 이런 또 인식의 전환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까지 줘야 된다는 이런 판단하시게 된 이유라든지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육아휴직'이라는 표현 속에 쉰다, 라는 의미가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걸 쉰다는 개념으로 더 이상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은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업무의 연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보다도 더 중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차별을 주는 것은 오히려 우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금전적인 차별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근무할 당시에 어떤 재정적인, 뭐라고 그럴까? 급여, 급부에 상당할 정도로까지라도 그 이상은 현재로서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그 수준에 버금갈 정도나 그 수준까지는 맞춰주자, 라는 시각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과연 적용 가능한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고용보험의 자금으로 지급이 되는 형태잖아요. 지금 이 안을 보면 이게 월급처럼 사실상 그냥 공무원의 월급처럼 지급해라, 이제 고용보험의 자금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의 월급처럼 지급을 해라, 라고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답변> 예산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정확히 지금 따져가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요. 지금 수당도 기본급의 한 80% 정도까지는 이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0%로 늘리면 될 것이고, 또 지금 보면 지급되는 금액 중에서 15%를 공제를 또 해서 지금 기여금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5% 부분도 공제하는 부분을 빼면 될 겁니다.

그래서 100에서 200으로 늘어난다거나 이러하다면 그게 너무 파격적인 재정적인 부담이라서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80에서 100으로, 또 공제하던 것을, 15% 공제하던 것을 공제를 없애는 정도의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그게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간 영역도 마찬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금전적인 부분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안한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12월까지 권고하겠다고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서 일부는 중장기적인 과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정책이 12월까지고 어떤 게 장기인지 궁금하고요.

<답변> 일단...

<질문> 그리고 인사처, 행안부가 아까 당장은 하기 어렵다고, 장기 과제로 돌려달라고 했다는 정책들이 있다고 했는데 인사평가 육휴 수당, 임대주택 대출, 대체인력 확보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어렵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그 구체적인, 지금 저희들이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구체적인 해당 분야별 수용 여부나 의견 없음, 아니면 수용 불가능, 또 아니면 중장기과제 이렇게 다 의견들이 그쪽에서 왔습니다, 각 부처에서. 오는데, 그 해당, 해당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전부 다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 제도 권고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제도 권고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고 더군다나 권익위는 민원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통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국민들의 아픔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것이라서요.

그리고 그 제안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제안 이후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도 묻고 그래서 지금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또 설득도 해나갈 겁니다. 해나가고, 그리고 지금 그 이행기한을 일단은 정했는데 그 기한까지도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행점검도 계속해 나갈 거라서요. 그렇게 그 이행시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로 했는데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요구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이행을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이행점검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각 부처는 그 부처 소관의 어떤 권한으로 움직이지만 저희들은, 저희들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각 부처가 가지는 특징을 없애버리는 게 안 되겠습니까? 존재 자체를 무마시키는... 없애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좀 과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권고하고 제안하고 그것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기관이다, 라는 기관의 속성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쌍둥이 두 자녀 위한 육아휴직 수당 동시 지급 허용'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자녀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명을 한꺼번에 돌보기 위해서 육아휴직 낸다고 하면 두 명 거 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해라, 라는 거죠?

<답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법적인 이런 문제점이 혹시 없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왜 이게 안 됐던 건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이게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아마 그게 통상적으로 어차피 휴직 기간인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크게 상관 있겠냐, 라는 생각이 기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둘을 양육하면 아무래도 비용 면에서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용을 하면 그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냐, 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볼 때요. 육아휴직 그러면 아기 키우는 걸 놀고 있는 거로 정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렇죠.

<질문> 그러면 아기 때문에 출산한 그 관계로 인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한테 급여 제공한다. 정서상으로 이상하게 판단을 하기 쉽거든요. 육아휴직이라는 말을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안 됩니까?

<답변>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법 규정들이 전부 다 육아휴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입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용어는 그대로 사용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재까지 올 정도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인식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서서 인식 전환도 함께 이루어 가자, 라는 취지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질문> 계획 좋고 다 좋은데 저는 그게 조금 걸려서,

<답변> 아주 좋은 지적...

<질문>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볼 때,

<답변> 맞습니다.

<질문> 휴직이라 그러니까 거저 놀고 돈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생각의 전환점인데 이게,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근무처를 옮겨서 근무하는 거로 똑같이 봐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휴직 그러니까 전부 다 휴직, 휴직, '아, 이건 뭐 놀고 돈 받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서,

<답변>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 예, 그거 좀 바꿔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답변>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예,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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