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청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

2024.05.14 법제처
목록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2년간 추진한 법령 정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취득 제한 연령을 낮추었습니다.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 법령상 갖추어야 하는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하고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하고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자격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TOEIC, TEPS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폐지하여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수화상병 올 첫 발생…긴급 방제·확산 차단 총력 대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