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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제청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은 경찰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오늘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하였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임명제청하고 그 내용을 직접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4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인 조지호 치안정감을 임명제청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에 임용된 후에 강원 속초경찰서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대구 성서경찰서장 등 일선 현장 지휘관을 역임했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현장 치안은 물론이고, 기획과 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능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특히 부처 간 협업 및 조정 능력과 치안정책 전반에 대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이 되어 조지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제청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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