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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2024.09.2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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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브리핑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기자님들이 기자석을 꽉 채워주시니까 너무 힘이 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자료 브리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총 47개 업체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 건설 업체들은 재건축조합장의 자녀 등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시행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처에 다양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건설업계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는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를 수취한 조합장, 시행사 등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 의약품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예식, 신혼여행, 예물 등 결혼비용 일체를 대납하거나 고급 가구, 대형 가전 등 물품과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였고,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 이익을 누리는 자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의료인들을 특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대상은 신종 유형으로 CEO보험 가입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 업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 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 법인의 대표자나 가족들을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여 보험중개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 귀속자인 보험가입 법인의 사주일가에게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특히,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 귀속자를 찾아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조세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은 빠짐없이 조사하여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업체는 토목, 주택 등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각종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재건축 수주 대행업체에 부풀려진 용역대가를 지급한 뒤 그 자금으로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분양 대행 수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서류상 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대여한 뒤 회수불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현지 거래처에 하자 보수 등의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하여 해외 발주처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례 업체는 주택, 건축, 토목 등 다양한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직원 및 직원 가족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후에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맺고 일부 페이백을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사례는 해당 업체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병·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 신혼여행, 예물비 등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의사의 자택으로 고급가구, 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상품권이나 카드깡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는 의료인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 수백억 원을 회사 경비로 변칙 개정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사례 업체는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 용역비를 과다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료인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위장 CSO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에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였고, CSO 대표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후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유흥업소에서 접대에 사용하였으며, 의료인을 CSO 주주로 등재한 후 배당을 가장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리베이트 제공에 지출한 비용을 모두 회사 경비로 변칙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CEO보험을 중개 판매하는 업체로서 법인세 절감과 함께 합법적 증여도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탈세를 조장하였습니다.

보험 가입법인 사주의 10대, 20대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1억 원이 넘는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가입법인 사주의 20~30대의 자녀 4명을 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수억 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집수당을 가장하여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 수십억 원은 모두 회사 경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업체 사주는 업계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보수를 받거나 친인척들에게 가공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런 대납, 결혼비용이라든지 숙박비용 이걸 대납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의료인들에 있어서는 이게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로 간주돼서 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 영역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위에서도 주요한 불공정행위로 보고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 건들이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처벌됐던 건을 다시 인계받아서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국세청이 인지해서 조사를 한 거고 혹시 향후 공정위에 이런 사례를 공유해서 과징금 처벌 등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의료인들이 제공받은,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것은 형태의 유무를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조사하는 업체가 공정위에 처벌된 업체인지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 이후에 이 부분을 다른 기관과 공유할 것이냐 하는 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저희가 과세한 이후에 과세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범칙처리를 하는 경우에 검찰에 자료를 통보하게 돼 있고요. 그 외에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영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질문>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의료인이 아니라 제공 업체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라고 문구가 나와 있는데 리베이트가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동안은 아예 그런 사례가, 그렇게 세금이 부과가 안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또 특히 아까 공정위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지금 리베이트가 적발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의약품 업체는 물론이고 그 의사들도 아마 특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와 그다음에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료제약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국세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브리핑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제약 업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리베이트가 최종 귀속이 어떻게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부분으로, 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의료인한테까지 과세를 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리베이트 관행을 실질적으로 끊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더더욱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아마도 세금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조를 해줄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자료가 오면 그 부분도 엄정하게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리베이트 받은 쪽도 지금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설과 의약품과 보험 분야 각각 나눠서 수취인들은 몇 명 조사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저희가 건설, 의약품, 그다음에 보험 업체 숫자는 지역 숫자는 나와 있는데 계상이 되는 리베이트를 받은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죠? 그 말씀이시죠?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정확한 규모나 이런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국장님, 조사 대상 업체의 행위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베이트 행위 기간이나 조사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동안에는 이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 의정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 전체에 대한 흠집내기가 아니냐는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조사를 하는 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최근 5년 내 기간이고요. 그 기간 중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 부분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 자료를 내면서도 항상 고민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또 다른 오해가 소지가 있지도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곰곰이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봐도 지금 어떤 의약, 의료계의 갈등과 관련된 그런 대상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하여튼 따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전국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대부분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의료 갈등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지 않거든요.

저희는 이 부분을 의료계에 대한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리베이트라는 그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장 리베이트 수수가 만연된 분야가 어디에 있느냐? 그동안 그런 부분은 기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특정 업종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건축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해 주시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도급 순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건설사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범위가 클수록 공사 지체나 아니면 관련된 업계도 줄줄이 도산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입주민 피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건설사의 어떤, 중소랄까 아니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공사 현장, 재건축조합 현장이 대략적으로라도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저희는 사실은 도급 순위는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파악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순위인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업체들이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꽤 규모가 있는 업체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규모 그런 건설업체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사이즈의 업체들이 있었고요.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윤 기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영세한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건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분들한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 문제가 있다, 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이 된, 혐의 금액이 큰 그런 업체들을 필요 최소한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선, 아까 수취인 부분에 대한 건 조사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대략 의사... 의료인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는 의료인의 이 대상 범위는,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인지, 수십 명 규모인지 이런 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답변> 의료인들 수취하신 부분이요?

<질문> 네, 아까 조사해 보고 구체적으로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하셨는데 대략 지금 보고 있는 그 범위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세를 부과할 때 이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소득세법에 따라서 이를테면 1억 원 이상 수취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건 작은 거긴 하지만 배당금을 지급했다, 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배당금보다 이 수십억 원이라는 게 적은 수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당금보다 얼마나 더 받은 건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답변> 제가 메모했는데 빠르지 못해서, 의료인 중에서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수백 명 이상은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그것보단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징벌적으로 뭔가를 페널티를 부과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누구나가 모든 납세자들은 본인한테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에 맞는 정당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의, 세금은 소득의 종류별로 그렇게 해서 세율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소득의 귀속자한테 소득의 성격을 판단해서 그에 맞는, 상응하는 세율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사례도 적었습니다마는 아주 이례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의료인 가족들을 한 수십 명을 주주로 등재를 해놓고 그중에는 미성년 자녀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배당금 총액을 합쳐보면 수십억 원을 갖다가 지급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주주인가에 대한 측면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될 측면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허위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질문> 보험료, CEO보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변칙적인 방식인데 이게 납입 보험료는 얼마 되고 향후 돌려받는 보험금액 규모가 얼마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집수당으로 수억 원을 줄 정도면 보험료 사이즈가 꽤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보험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보험사 14개 업체가 대상인데 이 14개 업체에 대한 법인세 과세 규모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이 보험중개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또 가입법인 사주일가에 소득세 과세도 한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설명을 보니까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그 보험 비용은 또 가입법인의,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가입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도 비용부인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 CEO보험이 중소법인의 CEO 구제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다 보니까 나중에 받는 보험료 자체가 한 10억대 이상, 두 자릿수 억대 이상의 금액이 보험금 지급 금액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납입보험료도 1,000만 원이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고 제가 들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대부분이 조사를 이제 실시해 봐야 돼서 혐의 금액만 가지고 규모를 갖다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다, 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한두 자리 숫자대의 그런 정도의 그걸 갖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 한 수백억 이상의 리베이트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다 세금신고가 안 됐다고 봤을 때는 법인세도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가입법인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았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입법인의 법인세 부과도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건설 사례 1번이 조금 범죄 사실이 복잡한 것 같아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1의 A업체가 해외 시공을 할 정도로 큰 건설사로 보이는데, 연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의 회사인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또 각 리베이트가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리베이트 총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A업체가 지은 해외 시공 시설이 어느 나라에 있는 어떤 목적의 시설인지와 또 외화가 송금된 범죄 사실이 있어서 외화 송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연매출 규모는 저도 지금 잘 기억은 못 하는데, 조 단위 이상 되는 건설업체로 제가 알고 있고요.

리베이트 총금액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세 자리 숫자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억 원 기준으로 세 자리 숫자.

<질문> 수백억 원이라는 말씀이실까요?

<답변> 예, 예. 그런데 이게 또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 해외 시공 시설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또 조사 대상자가 특정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

<질문> 일단 말씀 전에 국장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 보면 리베이트를, 그러니까 조합장이나 시행사 같이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거를 이런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이걸...

<답변> 불법적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세법에 따라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나중에 이게 추징이나 이런 절차가 혹시 있었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그 이후에는 만약에 추징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다시 돌려줄 수는 있더라도 어쨌든 불법 소득이, 원칙적으로 소득이라... 불법적인 소득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받았다가 다시 환급... 돌려주는?

<답변> 예, 예.

<질문>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조사 대상 업체가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이루어졌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왜 하필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심각한 왜 이 시점에서 이거를 발표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5년간'이라고 하셨는데 이 의약품 업체 16개 대상으로 한 기간을 좁혀주시면, 예를 들어서 올해라든지 작년에 의사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진행된 게 몇 개인지 공개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의약품 업계에 대한 것만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의약품 업계 리베이... 불법 리베이트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불법 리베이트 조사 관련돼서 복지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왜 하필 지금이냐, 라고 말씀드리면 모두에 추진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민수 청장 취임한 이후에 국세청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어떤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들 이런 부분을 세금 추징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국세청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갖다가 국민들한테도 확산시키고, 그런 것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으로 오늘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불합리한 관행에서 이번에 문제를 삼았던 건 리베이트고요. 리베이트를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만연된 업체들이 건설업체, 의약품 업체였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조사를 하게 됐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약... 의정 갈등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는 모든 업체들이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조사를 착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과거 최소한 3~4년 전부터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러니까 서로 논의를 하거나 협력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판단하는 조사 대상 선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했습니다.

<질문> 영업 담당자, 의약품 업체 영업 담당자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 약간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어떤 사례인 건지, 아니면 대부분이 다 같은 반응으로... 조사를 하신 거에 대부분 다 같은 반응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의사 부부 사례에서 이 정도 병원이면 어느 정도 병원인 건지, 이 전체, 그냥 고급 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 원, 그러니까 이 앞의 웨딩홀 예식비와 호화 신혼여행비와 명품 예물 다 합쳐서 수천만 원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정도를 지급하려면... 말고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지급하려면 병원이 어느 정도 급의 병원인 건지 궁금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신지.

<답변> 처음 제가 메모를 너무 짧게 해서. 첫 질문이 무엇이었죠?

<질문> ***

<답변> 오케이, 오케이. 저도 과거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부서에 있었을 때 경험상으로도 이런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제약 업체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이번에 더더욱 더 어떤 최종적인 귀속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어떤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라 하더라도 영업 담당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고요. 해당 의사 부부는 수도권 소재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병원들이에요. 근처에서.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그 정도로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까지 추적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개별적인 거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조사 노하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당한 시일에 걸려서 끈기를 가지고 조사자들이 하지 않았으면 쉽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이번에 밝혀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의료계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약업체에 있어서 의료인들은 완전한 갑이기 때문에 누구, 어떤 제약업체가 리베이트 증거 다 실토를 했다더라, 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제약업체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료계 카르텔이라는 말까지 썼는데 그 정도로 이런 부분은 저희는 심각한 상태다, 상황이다, 라고 판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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