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4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4.11.28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조사과장 김재훈입니다.

2024년 10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7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4만 명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3만 명 증가, 기타 종사자는 2만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7만 1,000명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은 2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종사자를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4,000명 증가에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조업을 산업 중분류로 보시게 되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 노동 이동입니다.

입직자는 89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2,000명 감소, 이직자는 85만 6,000명으로 9,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직률은 4.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이직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습니다.

규모별입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입직자는 80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5,000명 감소, 이직자는 76만 5,000명으로 1만 3,000명 감소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입직자는 9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 증가, 이직자는 9만 2,000명으로 4,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입·이직 사유별로 보시게 되면 채용의 경우 2만 5,000명 감소, 기타 입직은 3,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은 5,000명 감소하였고 비자발 이직은 9,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이직은 4,000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근로 실태 부문입니다.

보도자료 14페이지 픽토그램은 참고해 주시고요.

15페이지, 임금 부문입니다.

2024년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30만 1,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이 감소 이유는 그 밑에 당구장을 보시게 되면 전년에는 대부분 9월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금년에는 8월, 9월 분산 지급된 것과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작년 9월에 지급된 임단협 타결금이 금년에는 7월에 지급되어서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459만 2,000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74만 9,000원으로 7.4%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업의 비중이 축소되었고 근로시간 감소의 영향이 큽니다.

상용근로자 임금 내역을 보시게 되면 정액급여는 353만 9,000원으로 3.1% 증가, 초과급여는 5.1% 증가, 특별급여는 12.4% 감소하였습니다.

16페이지,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1.1%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4.4% 감소하였습니다.

산업별로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9월 실질임금은 375만 1,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월 조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특별한 임금이 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특히 이번처럼 임단협 타결금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그 효과를 제거하고 보셔야 임금 정보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분기 통계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작년에 9월에 지급된 임단협 타결금이 금년에 7월에 지급됐기 때문에 분기로 보시게 되면 상쇄되거든요. 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3분기 명목임금은 414만 3,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4% 증가하였고 실질임금은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페이지, 근로시간입니다.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39.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8.5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하루 감소에 따름입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시게 되면 상용근로자는 8.5시간 감소, 임시일용근로자는 7.9시간 감소하였습니다.

규모별로 보시게 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8.4시간 감소, 상용 300인 이상은 9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순이고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1페이지, 분기별 근로시간입니다.

3분기 월평균 근로시간은 154.8시간으로 1.2시간 감소하였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1.2시간 감소, 300인 이상은 1.4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쭤보고 싶은 게 증가 폭이 지금 8개월 연속 둔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답변> 종사자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까지만 해도 2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9만 2,000명 나왔는데 이게 인구 감소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종사자, 고용동향이 증가는 하고 있는,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특히 감소하고 있는 분야가 건설업, 그다음에 도·소매업 그다음에 숙박·음식점업 여기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소매업 쪽은 아마 산업 환경 변화로 많이들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이번에 최근에 KDI에서도 발표했는데 온라인 쇼핑몰이 발달하다 보니 도·소매업 쪽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은 또 숙박·음식점업, 대부분이 또 다 음식점도 밀키트를 사 먹다 보니까 거기도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건설업은 현재 경기, 건설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음으로 인해서 축소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종사자 숫자도 이렇게 증가 폭이 둔화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이번에 한은이 2연속 금리인하를 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향후에 건설경기 부양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기는 조금은 어렵고요. 어렵고, 다만 건설경기 수주, 그러니까 기성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율이 한은 쪽에서 발표한 거에 따라서 좋아진다, 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에 뉴시스 기자 질문입니다. 올 4월부터 8월까지 전년대비 실질임금이 다 증가했는데 9월에는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이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1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저희가 매달 임금 정보를 이렇게 릴리스를 해 주고,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매달 하다 보면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이 바뀐다든가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임금 정보를 그달의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경우들이 발생해요.

특히, 이번같이 자동차 제조업이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자동차 제조업에서 특별급여를 주게 되면, 특히나 임단협 협상 타결금을 주게 되면 자동차 제조업뿐만 아니고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요. 판매업, 연구개발업까지 다 영향을 줘요. 파급효과가 큰 부분인데 거기가 작년에 9월에 임단협 타결금을 지급했고, 금년에는 7월에 지급했어요. 그래서 아마 임금 자료 7월 걸 보시면 상당히 높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명목임금상승률 쪽을 보시게 되면 7월이 7.4% 증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런데 그런 효과를 조금 없애고 임금 정보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고 싶으시면 분기별로 보시면 좋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현재 3.4% 증가했고 실질임금은 1.3%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오늘 통계청에서 가계동향지수를 발표합니다. 거기에서도 가계소득을 발표하는데 거기에서도 분기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개인정보위 제20회 전체회의 결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