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12월 정례브리핑(공공재정환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12.10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박종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정책의 총괄운영기관으로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보조금, 각종 지원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브리핑에서는 2024년 하반기에 실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관리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308개의 공공기관이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부정하게 청구한 금원에 대해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이행한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부정한 이익을 환수하고 사안에 따라 그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각급 기관에서 정부지원금의 부정청구 등에 대해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금액은 총 648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618억 원보다 5배... 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각종 지원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도 가장 많이 이루어져 373억 원을 환수하였고, 제재부가금도 가장 많은 96억 원을 부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한 주요 사례로는 타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거나 위장 이혼을 해서 한부모가족지원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창출지원금에서 인건비를 편취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환수 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로 올해 상반기에 114억 원을 환수해 전년동기대비 약 257%가 늘어났는데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여 상품 구매 없이 결제한 후 차액을 나누어 가지거나 타인의 사업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기관 유형별로는 각종 지원금을 일선에서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349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제재부가금 규모로는 대규모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95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보조금 51억 원을 환수하는 등 금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직접 집행·환수하고 부정수급 조사 체계가 잘 갖추어진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매년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처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제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각급 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환수 등 처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고질적이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제고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년포털을 통해 각 기관별·사업별 부정수급 현황 등의 정보도 적극 공개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서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면 반드시 그 돈은 환수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나가는 한편, 정부지원금이 누수되지 않고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MBN 기자 질문입니다. 타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를 구입한 사례에서 실제 외제차의 시가는 얼마이고 해당 부정수급자가 신고한 재산과 소득은 얼마인가요?

공공재정환수액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를 구입한 경우는 BMW, 벤츠 등의 고가 차량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러한 차량들이 상당히 고가인 차량인 점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신고 사건이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어서 시가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하나의 사례로 알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환수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과 그에 대한 환수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그간 정기적인 이행실태 점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각급 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독려해 왔습니다. 이번 결과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증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12월 정례 e-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반려동물 활동공간 탈취제’ 9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