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일 소상공인분들을 모시고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소상공인 지역상권 민생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총 8개 부처와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상권기획자 등 다양한 골목상권 주체들이 함께하는 토론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민생토론회의 주제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약 766만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전체 기업 수의 약 95%, 종사자의 약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입니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더해지면서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4년 반 동안 50% 이상 늘어나 약 1,060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연체율도 같은 기간 동안 2배 이상 늘어나 1.56%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늘어난 여러 가지 규제들과 영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영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취약계층 중심의 충분한 지원과 구조적 대응의 병행추진 원칙에 따라 금융·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 여건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내외적인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지역에도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8개 부처가 다시 한번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에 대한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의 활력 제고라는 세 가지 방안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방안입니다.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 방안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차등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은 주요 배달앱 이용 부담을 3년간 30% 이상 덜어드리고, 배달의민족이 올해 일부 전통시장에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제로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달앱 사용자가 받아보는 배달앱 영수증에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구분하여 배달비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대형 유통사들과 상생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여 현행 5~14% 수준인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약 60일에 달하는 정산 주기도 단축하는 한편, 소비자 환불 비율도 95%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생업 4대 분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분입니다.
고객들의 테이크아웃 주문 요청에 따라 당초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음료를 제공하였으나, 고객이 이를 어기고 매장 내에서 해당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가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경우에는 고객의 행위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 면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고·마케팅 대행사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SNS 등 온라인광고를 판매한 이후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소상공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유형의 피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여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표준 약관을 제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온라인광고계약 안내서를 발간하고 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광고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홍보·안내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른바 '노 쇼'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손님들이 식당을 예약한 후 실제는 오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이른바 '노 쇼'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노 쇼 관련 위약금 규정으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 및 부과 유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비자의 악의적인 리뷰·댓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입는 피해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들의 고질적 생업 피해 문제는 우선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 피해대응반을 구성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생업 피해 문제를 접수·상담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해결하는 소상공인현장애로접수센터를 전국의 각 지방 중기청, 소진공, 지역센터에 설치·운영하는 한편, 소상공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상공인권리장전을 관련 협·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의 상권 활성화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이 가진 고유 자원과 매력을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 브랜드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지역의 소상공인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브랜드가 담긴 골목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으로 만들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권 활성화 방안을 기획·운영하고 관련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3종 세트를 신규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상권기획자제도를 도입하여 상권발전전략의 기획 실행, 소상공인의 보육 상권 및 소상공인 투자 등이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상권 기획 전문인력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발전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여 조성하는 상권발전기금에 정부도 출연을 하도록 하고, 혁신소상공인·지역중소벤처기업 등 상권의 주체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약 5,000억 규모의 민간 투자 유입도 촉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적인 상권과 함께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신흥 골목상권을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권 상생구역의 점포 수 기준을 현행 100개에서 50개로 대폭 완화하여 상권활성화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자율적으로 완화하도록 하여 지역의 대부분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골목상권 조직화 등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여 지역 소형 상권의 자립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로컬 콘텐츠 발굴 활용과 청년 창업, 소상공인 혁신 등을 지원할 지역 소상공인 창작 공간을 2027년까지 10여 곳 이상 조성하고, 이를 각 지역 활력타운과 연계하여 상권, 주거, 생활이 연결되고 직·주·락 접근성이 제고되는 복합 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층 등에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거생활 인프라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상공인들이 생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더불어 지역의 정체성과 로컬 콘텐츠가 담긴 골목상권 육성 등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들은 신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성섭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부 입장이 나왔는데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요. 중기부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야당 단독으로 편성이 된 건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대책, 오후에 간담회를 할 텐데 주로 나온 내용, 대책을 보니까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비용을 줄여주는 거는 단기적인 대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항구적으로,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예를 들어서 내수 활성화라든지 이런 대책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우선, 현재 정부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된 저희 중기부 입장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별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지역상권 민생토론회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나중에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비용 부분... 비용을 저희가 감소시켜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일회성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배달앱 관련된 상생협의체에서도 어느 정도 상생 방안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아주 항구적이지는 않겠지만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내용으로 합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관련된 부분도 지금 상생협의체가 가동이 돼서 현재 조금 있으면 아마 상생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계가 합의하는 수준의 상생 방안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상당 기간 동안 유효한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상공인들이 내수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수 진작을 위해서 중기부 차원에서는 동행축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상권에 포함돼 있는 소상공인들이 내수, 내수 회복에 여러 가지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부... 재정 투자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로컬 브랜드, 로컬상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중장기적으로 갈 건데 저희가 골목상권을 국내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인들이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런 글로컬상권으로 육성할 계획을 조금 있으면 아마 크게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내수 부분이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을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신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대략 5.5조 원 정도로 판매할 생각이고, 그렇게... 아마 사상 최대 규모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역 많은 전통시장 상점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들 저희가 계속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정부와 협의를 해서 지역의 웬만한 상권, 골목형 상점가들은 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내년 중에는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한 대책 중에 세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안내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회용품을 그동안 정부가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했었는데 이번 대책 발표를 보면 이게 사실상 폐지되는 거로 봐도 되는지 그거 여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어쨌든 발전된 상권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 여러 가지 발전된 상권들이 있었는데 그 상권들이 결국에 무너진 이유 중의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가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인데 그거를 정부가 막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배달앱 영수증에 여러 가지 중개수수료와 배달료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표기를 함으로써 실제로 배달료로 지급되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해드리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지난번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합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
<답변> 일회용품 규제 부분은 우리 환경부에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일회용품 규제가 폐지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명확화하는 부분은 사실 그동안 저희가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변동되는 거는 아니고 고객들이 사실은 테이크아웃용으로는 현재도 지금 제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테이크아웃용으로 이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겠다, 라고 해놓고 마음... 변해서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카페 점주라든지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소상공인의 면책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그 부분입니다.
<답변>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상권법을 저희가 2년 전에 제정을 했고요. 이번에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해서 상권활성화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율상권 상생구역, 지역상권법에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율상권 상생구역의 지정 기준에 저희가 점포 수가 기준이 약 100개인데 조금 과도하다, 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100개를 50개로 완화시켜서 자율상권 상생구역에 여러 가지 상권활성화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또 상권... 상생구역에 여러 가지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저희가 상권발전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그 상권발전기금에도 저희가, 정부가 출연을 해서 민간과 지자체가 물론 조성을 합니다만 정부가 같이 조성을 해서 충분한 재원을 조성하고 관련된 재원이 상권, 자율상권 상생구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엠바고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엠바고 준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