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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보호지구 개발 관련 고충민원 제도개선 처리 결과 발표

2024.12.1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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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양종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주거지역인데 공공청사 주변 보호지구라는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어 발생한 고충민원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민원 신청인은 지역 검찰청사 바로 옆 준주거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기업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 토지는 지역 고등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한 뒤 줄곧 주택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해 달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지역 검찰청사 남측에 위치한 이 민원 토지는 왕복 8차로에 접하고 인근에 지하철역이 입지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이미 20층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단지와 10층 이상의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민원 토지 일원은 과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2007년 노후주택이 밀집한 이 지역에 주택 재개발 사업을 장려하고자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종 상향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해당 지역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과 검찰청사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청사 북측과 검찰청사 남측을 보호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 지자체가 이 민원 토지를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지구 지정 당시 자료에 따르면 다수 주민들은 보호지구 지정으로 인해 건축이 제한되면 재산권에 영향을 준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5년 이상 방치된 폐가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하면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게 되고, 인근에 이미 공동주택이 건축되었거나 허가된 상태이므로 보호지구 지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청사 북측 전부와 검찰청사 남측 일부는 최종적으로 보호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 민원 토지만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도시계획 관련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은 보호지구 내에서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자체 조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에는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도 2000년 도시계획조례 제정 당시에는 이와 같은 단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18년 조례 개정 시 이와 같은 단서 규정이 삭제되어 건축 제한을 완화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 전국 법원·검찰청사 인근에 주거지역이면서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된 사례는 해당 지자체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인데 보호지구 지정으로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하고 있어 이 민원 토지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서로 모순 충돌하고 있는 점, 공공청사 인근에 고층건물 신축을 규제할 의도로 보호지구를 지정했지만 이는 건축물의 용도만을 제한할 뿐 그 층수는 제한할 수 없어 고층의 숙박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은 건축이 가능하고 이미 청사 인근에 고층건물이 다수 들어서 있어 보호지구 지정 상태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점, 이 지역은 노후주택 및 폐가·공가의 장기간 방치로 슬럼화·우범지대화한 상황이므로 도시 미관 개선 및 재개발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 용도지역에 맞게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경우 보호지구 내에서의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다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도 개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고충민원 해결을 계기로 해서 전국의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이와 같이 병 주고 약 주는 문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충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 구제의 선도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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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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