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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주)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 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는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하여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함을 의미합니다.
위 계약조항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하였습니다.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하였고, 실제로 디지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 기간 동안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 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 건, 28.5%에 대해 가맹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 약 988억 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 28.5%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호출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282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디지티가 가맹 택시기사들이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하여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게 내용이 복잡해서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2페이지에 보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 이용료를 제외하면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한다, 이 문구가 있어서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면 가맹금을 받은 게 280... 그러니까 배회영업에 부과한 가맹금이 282억 원인데 과징금이 2억 2,8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기준이 제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과징금 부과 외 시정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 시정명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선은 궁금합니다.
<답변>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가맹을 통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한테 판매한 용역이나 서비스 대가 총합에 근거해서 과징금이 매겨졌고요. 여기서 말하는 282억 원은 배회영업에 대해서 282억 원을 가맹금으로 수취했는데 그 가맹금 중에는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가맹점 차량관리 관제 프로그램 이용료, 가맹점 배차 호출 플랫폼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이런 네 가지 항목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중에 저희가 문제 삼은 거는 그 네 가지 항목 중의 하나인 가맹점 배차 호출 플랫폼 이용료 이거를 문제 삼은 거고요.
그래서 282억 원 전액이 아니라 그중에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빼고 하나만 문제가 되는데 그 정확한 액수는 회사에서도 별도로 산정하고 있지 않아서 모른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282억 원보다는 최소한 적은 금액을 받았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은 저희가 과징금 부과하고 이 계약조항은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는 중단명령과 함께 이용하지 않은 가맹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받아서는, 가맹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계약조항 수정을 가맹점주, 가맹기사들과 협의해서 만들어 오라는 게 저희의 시정명령 취지입니다.
<질문>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네 가지 항목 중에 세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한 가지만 문제를 삼았다고 하면 이게 플랫폼 이용료를 빼고, 그러니까 배회영업과, 배회영업에 대한 매출에 대한 수수료는 가맹점주들에게 받아도 된다 이런 것으로 되나요?
<답변>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도 된다 이런 것보다 배회영업을 하고 있으면 카카오T 택시 매핑이 돼 있는 카카오택시가 지나가면 배회영업, 걸어다니는 승객들 중에 카카오택시를 골라서 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맹택시로서 가맹본부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비용이라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특히 문제 삼은 거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가맹금을 받은 것 그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 확인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20%의 가맹금도 배회영업에 부과되고 있는데 그거를 줄이라는 건지, 아니면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택시 플랫폼들이 뒤에 자료에 한 10개 정도 있잖아요. 카카오T 빼면 9개 정도가 있는데, 디지티모빌리티 빼면 9개 정도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혹시 체크가 됐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카카오 내에서도 대구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곳이 있다고 하고 공정위가 그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배회영업에 대해서 20% 수준의 가맹금을 받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가맹... 배회영업 중의 20%의 명목 항목 중에 가맹금 배차 플랫폼 이용료 이거는 배회를 하다가 태운, 승객을 태웠고 배차 플랫폼을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 이거를 받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9개, 나머지 9개 회사들은 이렇게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받지 않은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카카오 쪽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골라잡는 행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일단 그것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카카오 가맹에서 호출이나 이런 걸 받으면, 받는 것 외에 길거리 배회영업을 골라잡을 수 있다, 호출을 안 받고 배회를 하는 걸 먼저 잡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카카오택시가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퍼져 있고 승객들도 그거를 이용해서 택시를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미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수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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