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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공식 출범…윤호중 장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힘 있는 자의 범죄 다루고 힘없는 이들의 권리 지켜야"
"수사·기소 분리돼도 국민 위한 책임까지 나눠선 안 돼"

2026.10.0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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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공식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 축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중수청에 맡겨진 임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수청은 이날 시행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일곱번째)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이 2일 서울 중구 중수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참석자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6.10.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일곱번째)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이 2일 서울 중구 중수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참석자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6.10.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장관은 중수청 출범의 배경과 관련해 "국민주권정부는 출범과 함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특정기관이 독점해 온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고, 국가의 강력한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사회 각계의 치열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마침내 오늘 그 개혁의 결실로 지난 78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알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중수청 출범과 함께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기능이 나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됐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의 일정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윤 장관은 중수청에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주문했다.

윤 장광은 "중수청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며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 제도를 바꾸었다고 해서 개혁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한 기관 간 협력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 규모로 이날 업무를 시작했으며, 향후 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변화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국민 한 분 한 분이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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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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