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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

2025.0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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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입니다.

지금부터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 또 단통법 폐지 등 다양한 정책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통신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통신 편익을 더욱 높이기 위해 알뜰폰 집중 육성을 금년도 통신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먼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 아울러 신규사업자 진입 정책과 관련한 연구반 운영 결과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전체의 휴대폰 이용자 중 16.6%가 알뜰폰을 이용할 정도로 알뜰폰은 이용자 규모 면에서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 보호나 서비스 안정성 측면에서 신뢰도가 다소 낮으며, 이통 자회사 중심으로 시장이 편중되면서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렴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사...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목표하에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세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입니다.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대폭 낮출 예정입니다.

우선, 제공 비용 기반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약 36% 대폭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인하 수준입니다.

이에 더하여 데이터 대량구매 할인 혜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1년에 5만 TB 이상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량 도매대가 인하와 대량구매 할인을 더하면 현재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최대 52%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 경우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와 1만 원대의 20GB 5G 요금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설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Full MVNO를 추진하려는 사업자와 이동통신사 간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설비 투자를 위한 지원도 하겠습니다. 또한, Full MVNO가 모든 이통사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Full MVNO에 대해서는 이통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 QoS에 1Mbps 상품을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늘려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게 이통사가 적극 협조하도록 이통사와 알뜰폰사 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알뜰폰 시장 전반의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입니다.

우선, 부정개통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의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알뜰폰의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는 해지 절차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담아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통사로 하여금 분실신고, 사용량 조회 등 알뜰폰사에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에서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나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 경쟁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 상황에 맞춰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3월 말부터 도매대가 규제체계가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 신고 시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 판단 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뜰폰 시장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 도매대가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전 규제 재도입의 필요성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통사가 온라인 유통망 제공을 확대하고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통해 중소 알뜰폰사에 대한 거래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알뜰폰 전략 과제가 잘 이행된다면 20GB대 5G 요금제가 1만 원대 출시될 수 있는 등 알뜰폰만의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대형화된 Full MVNO 등장 여건이 조성되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국민들께서 걱정 없이 알뜰폰을 믿고 쓸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하여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과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연구반 논의 결과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하여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반에서는 할당제도 전반을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에서 경매제의 본질,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는 경매제의 왜곡 가능성입니다. 경매 참여자들이 경쟁자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지불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입찰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둘째는 주파수할당 대가 완납의 불확실성입니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파수할당 대가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현행 제도는 할당 대가 분할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전액 환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는 할당 취소 시,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포함합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취소 법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없습니다. 연구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 및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현행대로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여 허가제 당시와 같은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지는 않되, 주파수 경매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시도를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파수 경매 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 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 투자자의 법적 구속력 있는 자본금 납입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규사업자는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 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자가 필요로 할 경우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하는 절차와 함께 귀책사유가 있는 할당 취소 사업자, 할당 대상법인 선정도 포함합니다. 취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역의 주파수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경매 과정을 통해 공적으로 약속한 공적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에 마련한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확정할 계획이며, 그 이후 법령 개정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데이터 속도제한 QoS를 기존 400Kbps에서 1Mbps를 더 추가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QoS가 사실상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무제한으로 사실상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방안이어서 알뜰폰 업계에서 이거를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용량을 더 늘리는 것 말고도 종량제에서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된 걸로 아는데 금융권 진출,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거를 골자로 해서 야당이 법안, 법안을 냈고 이거를 여당이나 정부안이 반대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타진을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QoS 관련된 건 우리 이도규 통신정책관께 제가 부탁을,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국회에서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점유율 제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윤 기자님께서는 입법의 취지를 금융권의 참여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거는 중소 알뜰폰사, 지금 특히 단말기유통법, 단통법 폐지로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걸로 예상되는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어떤 생존권이나 이런 것들 보호 차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입법 배경에도 그렇게 설명돼 있고요.

효과로서는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통신 3사가 지금 약 47%가량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과방위를 통과한 안에 보면 60% 대기업, 대기업 계열 제한이 있어서 통신사 외의 기타 대기업들의 참여의 여지가 좀 적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60% 시장 전체가 대기업군의 경쟁의 또 영역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현재 상태에서 남아 있는 마진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지금 과방위에서 지금 합의를, 의결을 통해서 이 전기통신사업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요.

다만, 점유율 규제만으로 알뜰폰 정책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운 점들을 저희가 정부 쪽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건의를 말씀드렸고 또 관련된 법안도 발의되었지만 그게 충분히 반영이 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안이 입법이 되면 국회와 신속히 논의를 해서 또 다른 정책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조치들도 후속적인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 (이도규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관입니다. QoS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QoS 상품 같은 경우에는 MNO와 알뜰폰 사업체와 계약 관계에서 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업계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고, 이렇게 규제, 국조실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업계에서 가장 원하는 게 QoS의 상향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400K만 되고 있어서 그 정도로는 많이 약하다는 게 있어서 조금 더 강화된 QoS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매대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패키지 딜로 해서 1Mbps를 늘리자는 걸로 해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와 협의가 다 이루어졌고 이제 SKT에서 1Mbps QoS도 같이 제공하는 걸로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보다는 저희가 의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와 협의를 통해서 이것도 알뜰폰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총리실 언급하셨는데 원래 나온 것 중에 상호접속제도를 Full MVNO와 이통사 간에 도입하라, 그렇게 총리실에서 그런 제안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상호접속제도가 도입돼서 알뜰폰 Full MVNO한테는 낮은 접속료를 주고 그런 방식으로 그런 게 도매제공이 의무화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야마가 될 것 같아서, 1만 원대 20GB 5G 요금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나올 수 있는 로직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상호접속 관련해서는 여기 보도자료에 나오고 또 나눠준 자료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도매제공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그러니까 Full MVNO 할 경우에는 도매제공, Full MVNO에 대해서는 도매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알뜰폰 입장에서 보면 Full MVNO 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돼야 되고 굉장히 재정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도매제공 안 하게 되면 좀,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매제공 고시에다가 넣어서 Full MVNO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 정책 방향으로 보면 현재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SKT 하나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내용에 담았는데요. Full MVNO에 대해서는 도매제공에 대해서 이통 3사들 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잡는, 원 포인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이도규 통신정책관) 상호접속은 이미 법·제도도 하게 돼 있습니다, 상호접속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도매제공을 의무로 넣는 거고요.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신 20G 1만 원대 말씀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20G대 보면 대충 워낙 요금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MNO 기준으로 보면 한 4만 원 이상대 있고 온라인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한 3만 6,000원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폰 같은 경우에 20G가 상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2만 원 초중반대 이렇게 몇 가지 상품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실장님 브리핑문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도매대가를 36% 정도 인하했기 때문에 그 정도 여력이라면 충분히 1만 원대가 나올 수 있다, 저희가 이제, 그거 단순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음성이라든가 문자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원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매대가가. 곱하기 하면 산식으로 나와서요. 저희가, 이 정도의 저희가 충분히 도매대가를 낮춰주면 알뜰폰 업체에서는 이 낮춰진 도매대가를 기반으로 이 정... 1만 원대 20G 상품은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Full MVNO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정책금융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내 사례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투자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겠고 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데서 금융지원 규모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궁금하고요.

시장에서는 두어 개 사업자가 Full MVNO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수가 많아서 좋은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가 나타나서 경쟁 활성화를 일으키기를 원하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책금융 관련 부분은 저희가 산업은행 등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별 기업은 그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실제 개별 기업에 대한 대출, 금융 지원은 개별 기업의 신용 또 여러 가지 대출조건들을 개별 기업마다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심사에 특혜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특혜를 받는다는 것보다 그 업종이 특혜를 받는 것이고, 그런 신용이나 지원 조건을 통과한 개별 기업들이 우대금리 같은 혜택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받을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신규사업자를 하면서 신규사업자용 지원 정책... 지원 규모를 산업은행 등과 협의해서 규모를 정합니다만, 관계부처와. 개별 기업의 지원 여부는 철저하게 개별 기업의 신용과 조건들을 은행들이, 정책금융기관들이 심사해서 지원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Full MVNO가 몇 개 정도냐는 사실 목표로 그렇게 삼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금 알뜰폰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기도 한데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사례로 보면 나중에 실제로 MNO로, 이동통신사로 발전한 기업들이 Full MVNO 단계를 거쳐서 충분한 통신시장의 역량을 갖춰서 새로운 신규사업자로 진출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중소 알뜰폰사들이 대형화되고 또 Full MVNO 투자를 해야만 이런 더 경쟁력 있는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시장 환경상, 저희는 목표가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알뜰폰 시장에서 그런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시장도 그렇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지난번 입법 시도한 내용이 도매제공의 의무와 관련된...

<질문> 네, 그때도 3사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발의됐다가 통과가 안 ***

<답변> (이도규 통신정책관) 지금 질문 주신 거는 과거에 일단 도매제공사업자를 그냥 지금 SKT에서 3사로 확대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Full MVNO 관련해서 원 포인트로 3사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고 추진하겠다, 그런 거라서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Full MVNO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사업... 사업체로 보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통 3사와 긴밀히 협의도 하고 또 국회라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공론화 과정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조금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 현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SK텔레콤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알뜰폰 사업자 쪽에서는 전체 사업자, 전체 통신 3사의 확대, 의무사업자로 지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여건 또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일반적으로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3사로 다 확대하는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해외 사례도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거죠? 3사 전체...

<답변> (이도규 통신정책관) ***

<답변> 네. 그런 거는 하여튼 전반적인 저희 국내 통신 시장하고 해외 사례들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알뜰폰 시장 운영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집중적으로 어떤 거를 보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통사가 알뜰폰사에 자체 요금제 설계 협조하도록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후 규제 체제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사실상 중소 알뜰폰은 점유율보다는 사후 규제 체제를 더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사업법 통과 이후에 계속 개선방안을 제안하신다고 하셨는데 사후 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도매대가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지도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도규 통신정책관) 질문을 워낙 여러 개를 주셔서, 첫 번째가 뭐였죠?

<질문> 실태조사.

<답변> (이도규 통신정책관) 아,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저희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알뜰폰에 관련해서 실태조사 근거가 없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정확한 현황이나 파악할 수 없어서 이런 근거가 생긴다면 실제로 얘네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라든가 인력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저희가 정책을 아주 정밀하게 설계하고 가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디자인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일단 법적 근거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서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사후... 두 번째는 뭐였죠? 사후 규제...

<질문> ***

<답변> (이도규 통신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알뜰폰을 만들면서 여러 업계 의견을 들었는데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고 싶은데 MNO 측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해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통 3사는 협의를 했고 알뜰폰사에서 요금제를 만들면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협정에 넣어주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대책에 넣었었고, 부분이 저희와 이통 3사와 협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가?

<질문> ***

<답변> (이도규 통신정책관) 그 내용 중에 보면 나오는데요. 저희가 실태조사 같은 걸 봐서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은 이 알뜰폰사가 MNO, 그러니까 이통사와 같이 이렇게 협상력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도 너무 크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잘 협상할 수 있을까, 도매대가를 협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실태조사 결과라든가 아니면 또 업계 의견을 봐서 적정 시점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사후 규제는 다시 제한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도매대가 적용 시점은 저희가 지금 기존의 저희가 도매대가 산정 기준에 산정 방식이 소매가 할인 방식 하나만 들어 있어서 저희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같이 적용되려면 제공 비용 기반으로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 도입 작업을 지금 도매대가 산정 기준 고시를 지금 개정하고 있어서 2월 중에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전 규제하고 사후 규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기통... 재작년이 됐군요. 재작년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서 사전 규제가 올해 3월에 일몰이 됩니다. 효력이 상실되고 사후 규제가 시작되는데 지난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관련된 국회 논의에서도 저희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그리고 단통법 폐지라는 또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서 알뜰폰 사업자들한테 특별히 저희가 사전 규제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굉장히 긴요한 상황이라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국회 쪽에 일몰시키지 말고 사전 규제를 연장이나 상설화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점유율 규제 법안이 진행 중입니다만 사후적으로 일단 법 시행이 되는 상황들을 봐 가면서 또 업계 상황들도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업계가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기도 하고 저희 판단에도 워낙 지금 단통법 폐지나 관련된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 사전 규제를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상황을 봐 가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종량제 방식 이야기를 주로 하셨는데, 절반 정도 줄인다. 이게 수익 배분이, 그러니까 RS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는지, 만약에 RS 방식 같은 경우는 그대로라고 한다면 어쨌든 또 QoS라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발표하셨으니까 결과적으로 RM 방식이든 RS 방식이든 어떤 요금제든 간에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충분한 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셔서 종량제와 QoS 이런 거 위주로 발표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드리면 제4이통사 관련해서 어쨌든 정... 주파수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해서 정부의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제가 몰라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그냥 28GHz를 아예 제외하고 그냥 제안, 사업자가 제안을 해도 받아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아니면 저번에 주파수 정리했을 때 미래모바일이 2.3GHz 공개 몇 종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28GHz를 전제로 하되, 사업자가 그런 식으로 다른 주파수를 추가 할당해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파수 관련돼서는 우리 최 국장이.

<답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 전파정책국장 최병택입니다. 오늘이 제가 떠나기 전 3일 전 날짜 같은데요. 말씀하신 거는 정말 워딩 그대로입니다.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저희가 주파수 대역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전파법에 보면 원하는 절차, 이런 절차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전파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공청회를 통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도규 통신정책관) 저희가 아시다시피 종량형하고 RS형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익배분 RS 방식은 이통사 요금제를 단순 재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2개 병행되고 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RS 요금제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바라볼 때는 알뜰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다고 봐서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알뜰폰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에는, 유도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책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의 하나가 알뜰폰사들이 이통사와 차별화된 자체 요금 등을 설계해서 출시할 수, 출시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또 종량형 도매대가에 대해서 대폭 인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이 Full MVNO의 기준이 자체 설비만 갖추면 자동으로 이 Full MVNO가 받을 수 있는 아까 이통 3사 도매제공 의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아까 목표치는 말씀해 주진 않으셨는데 지금 관심을 보인, Full MVNO 관심을 보인 기업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 Full MVNO를 하려면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늘어나야 될 텐데 그 수익을 회수하려면 어느 정도의 알뜰폰 가입자들을 보유해야지 그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대가 산정 방식이 종량제 같은 경우에 리테일 마이너스에서 코스트 플러스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이 바뀔 경우에 설비 투자한 Full MVNO가 기존 RM보다 코스트 플러스 방식으로 바뀔 때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몇 가지 앞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산정방식 관련돼서 네 번째는 우리 이도규 국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설비 투자는 일단 저희가 Full MVNO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개념 정의라기보다 자체 설비를 가지고 고객관리나 또 요금 설계나 이런 설비 투자를 한 사업자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는 건데요. 명확한 지원 기준이나 이런 거는 아직 저희가 일반적인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Full MVNO라는 사업자 자체가 지금 존재해 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 사례들을 감안해서 자격이 될 만한 기준은 설정을 할까 하고요.

관심 있는 사업체는 저희, 우리 실무진에서 파악해 보면 한 2~3개 정도 사업자들은 꽤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Full MVNO에 대한 투자는 향후에 어떤 그런 현재의 가입자나 목표 가입자 수라기보다는 앞으로 지금, 물론 지금 어느 정도 가입자 기반이 있는 사업자들 중에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사의 상품을 단순 재판매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통신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목표를 갖는다면 다양한 형태의 배경을 가진 기업들이 현재 가입자 기준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유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RM 관련돼서.

<답변> (이도규 통신정책관) 박 기자님 질문 주신 게 리테일 마이너스와 코스트 플러스 2개 중에 어느 게 더 유리했냐, 그것?

<질문> ***

<답변> (이도규 통신정책관) 아니,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 법이 바뀌었는데 법상은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었고요. 그러면 다양한 방식이 리테일 마이너스 가능하고 코스트 플러스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코스트 방식을 적용해서 한번 해봤고요. 리테일 마이너스 해보고 2개 했는데 코스트 플러스가 도매대가 인하 폭이 더 커서 이번에는 코스트 플러스를 적용해서 했고 그 부분 가지고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1만 원대 20GB 요금제가 탄생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비용 기반 고시 2월 중에 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전 규제가 3월 말 일몰이잖아요. 그럼 이후에, 지금 2월에 완료하신 고시는 어느 정도 효력을 갖는지, 그다음에 사후 규제로 바뀌었을 때 만약에 이통사들이 너무 불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해서 따르지 않았을 때 규제력 같은 게 있는지, 만약에 규제력이 없으시다면 자료에도 언급돼 있고 국회에서도 요구하셨던 사전 규제 재도입을 검토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선도매... 선구매했을 때 25% 정도 할인하는 게 SKT와 U+는 언급돼 있는데 KT는 빠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협상도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적용 시점은 저희가 2월 고시가 개정되고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그게 확정되면 그게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월까지 한 달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 작년 통신 3사와 계약했던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새로운, 지금 이제 바꾸는 규정이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후 규제 효과성 문제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국회 논의에서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일단 사전 규제가 규제의 공백 상태를 잠시 한 1년 반 정도 저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9월부터인가요? 우리 김 과장님, 그때 2022년 9월부터인가요? 사전 규제 공백이 있었던 게?

<답변> (관계자) 네, 맞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답변> 2022년 9월부터 한 1년 반 정도 저희가 사전 규제 공백, 규제 공백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사업자들하고 협상 양태를 보면 그 이전에 대비해서 전혀 요금 인하나 이런 협상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례는 확인한 바 있고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통 3사하고 알뜰폰사 간의 협상력의 차이는 실제로 이통 중소사업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건의서에도, 저희들한테 보내준 건의서고 또 저희가 국회에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점유율의 어떤 그런 걸로 시장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자들 원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더 사전 규제를 부활시켜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알뜰폰 시장이 이통 3사하고 갖고 있는 협상력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그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사후 규제가 시작이 되고 사전 규제가 3월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다음 논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일정이 구체화되지는 않습니다만 업계 요구사항과 시장들을 계속 분석해 가면서 사전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이도규 통신정책관) 아까 질문이 도매대가 할인 폭 말씀하신, 대량 선구매 할인 폭 말씀하셨죠? 맞죠?

<질문> 네.

<답변> (이도규 통신정책관) 그게 SKT와, 그러니까 SKT와 LGU+는 이번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인 폭을 더 늘렸습니다, 있는 거에서. 그런데 KT는 할인 폭을 늘리지 않아서 안 넣은 거고요. KT도 선구매 할인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의 대책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도매대가 얼마를 낮추고 얼마를 더 늘렸고 이런 부분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짧게 말씀드리면 SKT와 LGU+는 과거, 현재보다 더 할인 폭을 늘렸다, 그런 거고 KT는 늘리지는 않아 저희가 표기를 안 한 거고요.

<질문> ***

<답변> (이도규 통신정책관) 그거는 우리.

<답변> (사회자) 따로 이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알뜰폰 시장 건전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자 진입 기준을 올리고 또 부실사업자 정리를 위해서 ISMS 의무화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중소사업자가 지금 알뜰폰이 한 80여 개 정도 있는데 몇 곳이나 남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량구매 기준을, 선구매 기준을 5만 TB로 하셨는데 이거를 최소 금액인 1MB당 0.62원으로 계산하니까 300억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불할 수 있는 중소사업자가 있을지 궁금한데 5만 TB는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ISMS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알뜰폰 본인인증 우회를 통한 부정개통 사례들 때문에 알뜰폰 업계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이때 전체 사업자들의 시스템들을 점검해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된 그런 시스템들은 보완을 다 거쳤고요.

지금 알뜰폰 업계도, 이 부분은 지금 알뜰폰을 포함해서 이동 휴대전화가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 휴대폰만 개통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거는 알뜰폰 업계가,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전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알뜰폰 업계도 보안 수준을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안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투자들도 계속해 왔고, 이런 공감대하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 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또 정보보호 책임자 두는 이런 것들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업체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이런 보안 역량의 강화 문제는 저희가 타협을 할 수 없는, 이런 알뜰폰 시장의 전체적인 신뢰 확보를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저희가 단순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그런 부정개통 관련된 문제 때문에 알뜰폰 업계와 많은 논의들을 해왔는데요. 그런 보안 투자에 대한 그런 공감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해서 모든 사업자들, 이 시장에서 더 진입하고 또 이 시장에서 남아 있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필요한 투자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과정에서 지금 어떤 업체들, 몇 개나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시장을 떠나게 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답변> (이도규 통신정책관) 아까 두 번째 질문, 아까 5만 TB였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도매대가 협상을 통해서 아까 36% 낮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말고도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 중에는 알뜰폰 업체가 조금 대형화로 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량구매 할인이란 걸 더 추가 할인을 통해서 조금 더 요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그게 투트랙인데 하나는 선구매 할인이 있고 대량구매 할인, 2개가 있습니다. 다른 트랙이 같이 동시 추진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거는 선구매 할인인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5만 TB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선구매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사서 고객들에게 이렇게 팔아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아까 그냥 그렇게 못할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보면 한 20GB 유저라고 생각한다면 한 2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을 가질 수만 있으면 이 요금제를 가지고 충분히 많이 할인된 걸 가지고 경쟁력 있는 요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조금 더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중의 하나고 그걸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4이통 출범 방향을 혹시 알뜰폰을 Full MVNO로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를 한 단계 더 제4이통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이나 독일 Full MVNO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런 방향성이 잡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게 맞다면 혹시나 국내에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현재 국내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이통 자회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비한데 이런 방향성이 가능한지까지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그 방향성이 맞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Full MVNO로 성장을 하는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고, 또 Full MVNO로서 충분히 자체적인 고객관리 또 요금제 설계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춘 사업자들이 기반을 넓혀 가면 그걸 디딤돌로 해서 해외 사례도 그렇고 MNO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이번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놓고 있겠다는 거는 저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인 통신 경쟁 상황이나 요금제 지형이나 이렇게 살펴보면 신규사업자로 진입할 만한 그런 어떤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더라도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거나 또는 위성 시대, 여러 가지 유형의, 저희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고정관념상 생각하는 전형적인 통신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어떤 시도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이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정부가 언제든지 지체 없이 주파수를 공급해줄 수 있고 또 해줄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준비해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나 또 어떤 유형의 기업들이 유통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유형이 먼저 가능하냐,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앞으로의 기술 발전이나 시장의 진화, 또 현재 우리 통신시장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4이통에 대한 시장의 판단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파수 정책도 바꾸고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정부가 대응해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되, 직접적으로는 알뜰폰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긴 시간 브리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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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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