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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범부처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2025.02.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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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건설공사 확대, 영농 준비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요인 등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조금 더 강화된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총력대응은 생활공간의 국민 건강 보호,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 저감 확대, 현장 소통 및 대국민 홍보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활공간 주변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건설공사장의 날림 먼지 저감 조치와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현장점검하고,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근로자 근무 사업장은 맞춤형 관리방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 역사,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 설비, 공기정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습식청소 횟수 확대 등 실내 공기 질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운행차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여 불필요한 배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무인기,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특별 단속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 지역 등에 대해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하는 한편, 불법 소각도 단속하겠습니다.

선박연료유 점검... 기준 점검을 확대하고, 항만 날림 먼지 발생억제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여 배출을 저감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부터 2단계 수준으로 격상하여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2019년부터 이러한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3월에는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도 동참할 계획입니다.

또한,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하여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잠정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현장 소통과 대국민 홍보로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 주요 사업장에 대해 간부 공무원이 전담하여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봄철 미세먼지 계절전망을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봄철 총력 대응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퍼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준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어제 저희 장관 간담회가 있고 해서 오늘 기자들이 참석률이 많이 저조하다는 거 그것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미세먼지 전반에 걸쳐서도 사실 시민들의 인식 이런 게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녹조도 보면 정확한 과학적 근거, 그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을 제대로 갖게끔 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 유럽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 환경청 그쪽 보고서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질병자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고 연간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서 지난해 최초, 이거 데이터 수집을 했을 때 그래서 몇 퍼센트 감소했다,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사실 작년에 고무적인 성과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초미세먼지 감축한 거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질병이나 사망자나 그런 것들 또한 데이터적으로 지난해 혹은, 지난해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사망자나 유병자 감소한 데이터를 지금 뽑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가 축적되면 그런 결과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기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하셔서 하나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환경부 차원에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환경부 이슈가 보면 순환경제도 그렇고 환경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많이 하고 기후 분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초미세먼지도 미세먼지도 둘 다 그래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국토부 같은 경우는 도시 구조를 설계한다거나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녹지율을 높인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해 보이는데 저도 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환경부가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뭐랄까, 이거를 특정 도시도 좋고 아니면 지역도 좋고 국가 전반에도 걸쳐서도 좋고 그래서 지자체나 타 부처 등등과 함께해서 총력대응 체제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들하고 시너지를 내면서 진행 중인 그런 것, 정책들이 있으신지 설명 가능하시면 부탁드릴게요.

<답변> 저희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세먼지개선특별법에 따라서 미세먼지대책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미세먼지개선기획... 국무조정실 산하에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개선 대책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새롭게 제2차 미세먼지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 미세먼지 개선 대책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다양한 부처가 함께 참여해서 대책을 마련하였고요. 그 이행에 대해서 미세먼지개선기획단과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행 점검도 하고 부처 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미세먼지 업무와 기후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탄화력을 셧다운을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온실가스도 줄어드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제 간담회 때도 보면 기후변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많이 강화하고 있고 그런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후대책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차원에서 연관된 성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도 있으세요?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공편익이 나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체로 연소 발생... 연료 연소에 의해서 한쪽에서는 온실가스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령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이나 아니면 연료자동차를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 전환하는 그런 과제들은 공통적으로 미세먼지 개선대책에도 포함이 되고 기후대책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여러 가지 미세먼지 개선대책과 기후대책이 서로 상충되지 않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탄녹법에 따라서 이런 미세먼지 개선대책과 같은 여러 가지 기후대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탄녹위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미세먼지 개선대책도 탄녹위에 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편익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상충되는 효과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탄녹위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미세먼지... 미특위 간의 이런 상호 심의를 통해서 잘 조화롭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두 번째 브리핑을 마치고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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