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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약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해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되었는데, 이동통신 3사 직원들이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사 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하는 2022년 9월 말까지 이동통신 3사는 특정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의,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고,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의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답함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서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 200건 이내로 축소되었으며,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 8,872건에서 2016년 1만 5,664건으로 45.7%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동통신 3사 간에 7년여의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담합이 아니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처 간 이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 부과 기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KAIT도 벌점조정제, 그러니까 벌점 부과 기준 조정 관련해서 원래 제재 대상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상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 과정에서 일곱 번에 걸쳐서 방통위와 공정위 간에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또 방통위는 그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도 방통위에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 같이 방통위에서 개진한 의견들은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 지금 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이번 과징금은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고요. 그 기준은 1%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AIT가 빠진 이유는 이번 합의는 이동 3사 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에 대한 조정을 하는 합의인데 KAIT는 협회로 직접 가입자 순증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고, 또 합의하는 데 어떤 주도했다거나 이런 상황도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과징금 고시를 보면 공동행위, 이러한 담합행위에 대해서 최대 0.5~20%의 비율로 해서 과징금 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신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판매장려금의 수준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회사들이 각각, 대충 한 30만 원 전후일 것 같긴 하지만 어디가 '낮춘다, 높인다'로 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였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지금 1,140억 원이라는 과징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징금 고시에 따라서 위법행위 발생 경위, 경쟁제한 효과 그리고 관련 시장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통 3사 간의 합의가 단통법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되었고, 또 방통위의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이 있어서 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장려금 수준은 판매장려금 과다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방통위의 어떤 가이드라인도 있고 해서 30만 원 전후로 형성되었는데, 이 판매장려금이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변화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 이거를 수준이 어느 정도다,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전원회의 과정에서도 피심인 쪽에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1위 사업자인 SKT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대폰 회선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계속해서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SKT 입장에서 이번 합의를 할 이유가, 유인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번호이동 건수가 결국에는 줄어드는 게 경쟁이 제한된 걸 나타내는 근거다, 라고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통사들은 전원회의 과정에서도 이게 경쟁이 제한된 결과가 아니라 단통법 취지상 본인들이 과열경쟁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난 형상이다, 그리고 초반에 본인들끼리 경쟁이 심하다가 나중에 점점 정책 취지에 따라서 줄어든 결과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SKT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담합을 할 유인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담합 이전 기간에는 매일 약 1,000여 건의 번호이동 순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담합 이후에는 총건수가 하루에 한 200건 이하로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런 담합 합의를 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통법 시행은 2014년 10월입니다. 이 행위가 2015년 11월로 저희가 시작한 것으로 아마 기간을 잡고 있어서 단통법 시행은 벌써 1년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 담합 기간과는 차이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SKT의 번호이동 순감 건수도 2014년까지도 굉장히 1,000건에 가까운 번호이동 순감이 있다가 2015년... 2016년에 들어서 크게, 100건 이하로까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 그 효과는 단통법보다는 저희들은 담합의 효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해당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은 이번 건은, 이번 것 같은 담합... 거래를 제한하는, 거래를 하지 말자, 더 이상 우리가 고객을 유치하는 경쟁은 하지 말자, 라는 형태의 담합은 사실은 경쟁제한의 폐해, 소비자 폐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성담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번호이동을 해서 다른 번호,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번호이동에 따른 어떤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확인 좀 하면서 여쭤볼게요. 이게 전원회의 때 들어보면 경성담합으로 보셨잖아요. 경성담합으로 그러면 수량인지 가격인지 어떤 담합으로 보시는 겁니까?
<답변> 거래 제한 담합으로 봅니다.
<질문> 거래 제한 담합으로 보시는 겁니까?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이 카르텔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율 1%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이런 경쟁제한 효과밖에 없는 이런 경성담합에서 1% 부과를 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이게 가장 낮은 과징금 부과요율이라고 써도 될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고발이 빠진 거는 방통위 아까 설명하신 그런 의견 개진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건 전원회의 때 다툼이 있었던 거 같긴 한데 피심인들은 '정황증거밖에 없다.'와 '다 방통위 쪽에 제출된 자료다.' 이렇게 주장했었잖아요. 전원회의에서, 합의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근거로 이 혐의를 구체적으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1% 부과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찾아봤더니 2000... 최근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토종닭 신선육 담합 사건 그리고 2019년 12월에 종계 담합 사건 그리고 그리고 2018년 8월에 가락시장, 도매시장 법인 수수료 담합 사건, 최근에 이런 3건에서 1%로 부과 기준이 결정됐고요.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가장 낮은 거는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고발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법행위 발생한 경위, 이런 담합이 발생한 경위 그다음에 정도 그다음에 경쟁제한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단통법 위반을 막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 그런 점들도 다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증거를 이용해서 했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상황반 운영 과정에서, 상황반 운영 과정에서 그 상황을 늘 지켜보고 또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일일, 일지, 업무일지 형식으로 통신협회 직원이 작성한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합의사항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한 협회 직원이나 또 3사 이통사 직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한 SNS, 문자방 이런 기록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제시를 해서 담합을 입증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관계상 한두 개 질문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브리핑 끝나고...
<질문> 잠시만요. 이거 사건이 큰 거여서 질문을 충분히 소화할 때까지 계속하셔야지 그렇게 시간을 끊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답변> (사회자) 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이번에, 물론 좀 전에 보도 나왔을 때 과징금 규모 같은 거는 러프하게 계산을, 산출을 한 거라고 쳐도 예측보다는 과징금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이게 방통위에서 행정지도한 걸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이런 방송... 통신 3사 입장도 있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 수위 조절이 된 건지 궁금해요, 과징금 규모가.
<답변> 거듭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원래 몇, 수조 원이다, 몇조 원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건들은 여러 기자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심사보고서에 어떤 과징금액을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산정해서 적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과징금 산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피심인들 측에서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금액을 아주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예상한 금액이라고 저는 설명을, 저희들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 자체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렸지만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어떤 지시라든가 개입이 있고 또 방통위에서도 판매장려금을 과다하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한 이통사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제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벗어난, 번호이동 순증감에 대해서는 규제가 되거나 이런 지시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걸 벗어난 담합을 진행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규제를 한 것이고요. 제재를 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상황반이라는 것이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치돼서 그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합의를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 그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2022년에 해운사들이 운임과 항로 조정에 관한 과징금 여기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공정위에 불리한 판결이 있었어요. 여기 법원이 해수부의 규제 권한을 조금 더 우선하는 판결이 있었는데 서로 주장이, 다툼이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향후에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쨌든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과연 이게 전문 규제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이 있고, 반면에 어쨌든 지금 공정위는 공정위 나름으로서 크게 공정거래법으로서 이걸 전체 산업을 다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으로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정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법... 방통위 행정지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의 경우에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요건이라는...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요건이라는 게 자유 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이 있고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에만 공정거래 집행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판단은 이번 건은 그 같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를 벗어나서 행정지도 외의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 아까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시 몇 개 들어주실 수 있으신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답변> 소비자 휴대폰 가입하고 번호이동 다 해보셨을 텐데 번호이동, 판매점에 가서 번호이동을 내가 하겠다고 하면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가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거를 계속 지금, 아니면 무슨 사은품을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어떤 통신사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때 소비자에게 제시하게 되는 금전적인 할인 폭이라든가 사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런데,
<질문> ***
<답변> 잠시, 잘 안 들려서 마이크를 좀.
<질문> *** 심사 보고서에서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심의 과정에서 등장하고 그런 것들이 자료로도 채택이 된 것들이 있나요?
<답변> 자료 채택 여부는 사실은 위원회에서 판단하실 사항이고, 어떻게...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자료들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피심인들에게 제시가 됐고 충분히 그에 대해서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줬습니다.
<질문> 그게 절차적인 거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이렇게 뭐...
<답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은 이 기간 중에 보면 방통위가 과열 경쟁을 했다고 해서 과징금도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 이거 그러면 공정위가 보는 시각하고 조금 반대의 현상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재한 거라서 경쟁을 회피하려 했다는 주장하고 배치되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거 지금 통신사들은 '방통위가 시켜서 했다.' 방통위는 '우리가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담합으로 판단했으면 결국에는 담합을 방통위가 조장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 해운 담합 때도 나왔던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규제... 이중 규제라든가 아니면 부처 간의 영역 다툼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관련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그러니까 번호이동을 한 사람들의 매출을 잡은 건지, 아니면 번호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판매장려금이 줄어서 못 한 사람들을 산정한 건지, 어떻게 관련 매출액을 잡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기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정위의 지금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는 어떤 특정, 높였다, 낮췄다, 이런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이런 결정을, 번호이동 순증한 건수에 대한 조정을 합의해서 했다, 라는 점을 저희가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게 공동행위에 대한 취지입니다. 경쟁을 해야 되는 걸 경쟁하지 않고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고요.
방통위의 과징금 제재는 단통법에 따라서 판매장려금의 수준을,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이거나 또 과도하게 지급을 해서 한 사항에... 한 이통사에 대해서 규제를 한 것이므로 그건 단독, 어떤 특정 이통사의 단독적인 결정에 대해서 제재했다는 점에서는 지금 현재 공정위의 처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통위가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제가 요건과 기준을 설명드린 것처럼 공정거래법에서의 위법 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판단에 대한 어떤 원칙과 공정위 판...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아까 세 가지 요건,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이 있어야 되고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법률이 존재해야 되고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하되,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그 기준을 적용할 때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 라고 판단한 거고요.
해운 담합과 비교 말씀하셨는데 해운 담합 건은 지금 고등법원 판례는 나왔고 지금 대법원 판... 대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이라 대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 건이나 그 건이나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해운 담합 같은 경우에는 해운법에서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다는 점을 판결해서 강조한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이 법에, 법률, 단통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에서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해운 담합 규정과는 차이가 크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관련 매출액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거는 번호이동을, 번호이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그거는 경쟁 제한의 결과이기 때문에 경쟁 제한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판매이동...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로부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럼 추가적으로 방통위가 한 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거 직권남용 되는 거 아닌 건가요?
<답변> 그거는 공정거래법상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조금 헷갈려서요. 지금 공정위의 입장을, 공정위가 판단한 내용은 그러면 이번 담합 사건에서 이통사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서는 그리고 행정지도에 반하는 행위만 제재를 한 건가요? 아니면 방통위가 법률에서 근거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지도가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담합으로 보고 인정을 한 것인가요?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어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답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규정은 담합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담합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경쟁 예외를 규정한 법령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담합이 이루어졌을 때 제외된다는 사항이라, 방금 말씀해 주신 간사님 답변에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건을 처리한 기준은 뭐냐면 방통위에서는 판매장려금의 과다한 그리고 차별적인 지급행위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규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지도도 진행을 했는데, 이 피심인들은 그 규제를 벗어나서, 그 규제를 벗어나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하는 합의를 해서 그게 행정지도를 벗어나는 합의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 행위1에 대해서만 지금 제재가 되는 거고 행위2는 무혐의가 된 건가요? 그리고 증거, 행위1에서 증거 20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특정기간에 나타난 현상들이었잖아요, 카톡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거를 기준으로 담합기간을 7년으로 지속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징금 규모가 잠정으로 나왔는데 이게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데이터가 아직 덜 와서 잠정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이게 언제쯤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행위2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점제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벌점제의 어떤 제도의 성격이나 제도 운용 과정에서의 어떤 협의 과정이나 방통위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워서 심의 절차 종료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련 매출액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매출액이라는 게 이통사에서 가지고, 이통사가 갖고 있는 매출에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산정을 해서 넣고 빼고 이런 것들까지도 정확히 산정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이통 3사에서 자료가 와야 이게 확정이 되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잠정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2개였죠, 질문이?
<질문> ***
<답변> 네, 기간. 저희가 가지고 있...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7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자는 합의가 진행이 됐고 그것이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질문> 전원회의에서 이 시장상황반에 초반에는 방통위 직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과천에서 서초로 옮기면서 성격이 변질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5년 11월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전에 방통위 직원이 같이 있었을 때는 이런 유사한 행위, 그러니까 번호이동 순증감이 발생해서 판매장려금을 각사가 조정하는 이런 비슷한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답변> 그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거상으로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그때는 기록이 없나요? 그러니까 일일 보고가 그때도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답변> 네, 네. 그게 처음에 원래 생기... 이거 생긴 자체가 판매장려금과 관련해서 방통... 단통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 초반에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증거자료상으로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질문> '이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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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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