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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차관 김석우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께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건의하여 이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과잉 수사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 관련 의혹과 정부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하게 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듯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상 행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수사 및 소추기능 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포기하는 등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수사를 부적절하게 종료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누적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명태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왔고, 사건의 핵심인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하였으며, 현재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배치되고,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포함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끝나 기소된 사건의 공판 수행 업무에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와 소추를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위헌적 법률 시행의 방지를 통한 인권 보장과 헌법수호 임무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법안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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