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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법제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시행 예정 법령 중 4개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월 23일 시행되는 고등교육법입니다.
학생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학을 하려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자녀의 나이나 학령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2세 또는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개정 법률은 이미 휴학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어 복학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4월 17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종전의 성폭력처벌법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 협박 시 1년 이상, 강요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던 것을 아동·청소년의 경우 형량을 높여 규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방지법입니다.
불법 촬영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상담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운영됩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관리권역법입니다.
4월 23일부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저공해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저공해 운영 지역에서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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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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