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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시행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사로서,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고,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하였으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중흥건설의 경영권 2세 승계 과정을 PT를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PT를 보시면 동일인 2세 정원주가 소규모 건설인 동일건설을 2007년도에 지분가치 10억 원에 100%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내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2012년도에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도입 이후에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데 토건 자회사가 중흥토건에 시공을 도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합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제도상 수혜법인이 자회사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2015년 4월 중흥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에 내부거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중흥토건 자체 시행 시공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이 건 지원행위가 실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이익을 통해서 대우건설 인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중흥토건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완료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건 행위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 3조 2,096억 원 규모의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의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물량을 도급받고 해당 시공이익을 확보하는 대가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중흥건설은 이 사건 시공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건 지원행위 결과,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들은 개발사업 성패와 직결되는 자금 조달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하였고, 주택건설업 시장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습니다.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는 손쉽게 조달한 2.9조 원의 대규모 자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말 기준 매출 6조 6,780억 원, 이익 1조 731억 원을 수취하였고,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중흥토건은 광교 C2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 및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당시 지정순위 42위 기업집단 대우건설의 대표 계열사이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 건설사인 대우건설을 인수하여 4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 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고, 2024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지분가치가 약 12억 원에 불과했던 중흥토건이 17년 만에 자산총액 5.4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건 지원행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650억 원, 급여 51억 원 등의 형태로 최대·단일주주인 동일인 2세 정원주에게 모두 귀속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 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과징금 180억 원의 기준이 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과징금을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정상 가격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얼마 정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지를 계산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 고시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겁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신용보강을 해 준... 공교롭게 같은지 모르겠는데, 중흥건설이 중흥토건으로부터 받아야 될 신용보강 대가가 180억 원이라고 뒤에 적시가 돼 있잖아요. 그 180억 원을 받지 않은 걸 과징금을 매겼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공교롭게 숫자가 같아서 물어봅니다.
<답변> 예, 맞습니다. 그것 그 신용보강에 대한 대가 자체가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겁니다. 저희는.
<질문> 그러면 신용보강 대가로 PF를 받은 것 그 총액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상이 아닌가 보죠?
<답변> 다시 한번...
<질문> 그러니까 PF, 신용보강을 통해서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대출을 받지 못했을 중흥토건이 2조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2조 원 이상 대출을 받았던 그 돈이나 혹은 그 돈으로 일으킨 매출 6조 원과 이익 1조 원은 과징금의 대상이 아닌 거죠?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3조 2,000억 원을 중흥건설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거로 2조 9,000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거죠?
<답변> 대출 자체는 그렇게 일으킨 것 맞습니다.
<질문> 그렇죠?
<답변> 무상 신용보강으로 보거나, 예.
<질문> 그러니까 중흥토건을... 중흥건설로부터 3조 2,000억 원을 신용보강을 받아서 일으킨 대출은 2조 9,000억 원이라는 거죠?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러면 사실 조금...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우선은 3조 원의 신용보강을 해 줬다면 3조 원의 1%만 잡아도 300억 원이란 말이죠. 이걸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답변> 그러니까 지원, 그러니까 저희가 부당지원 할 때 지원성 거래규모가 있고 지원금액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원성 거래... 그러니까 이 지원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거래총액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과징금을 계산할 때는 지원성 거래금액이 아니고 결국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무상 신용보강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가가 얼마인지, 그 금액 자체가 지원금액입니다.
<질문>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건 이해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하겠다.
<질문>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180억은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3조 원, 그러니까 3조 2,000억 원의 무상 신용보강을 해줬는데 그걸 유상으로 정상적인 신용보강을 했을 경우에 180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조 원의 1%만 계산해도 300억 원이란 말이죠.
<답변> 저희가 그 지원금액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수수료율이 있습니다. 그 보증수수료율 중에 가장 낮은 비율을 계산해서 나온 게 180억 원입니다.
<질문> 보증수수료율...
<답변> 기준 자체를 공공기관이 하는 보증수수료율을 책정했고 기본적으로 민간보다는 공공기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피심인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금액은 계산한 겁니다.
<질문> 그 베리에이션이 큰가 보죠, 수수료율이.
<답변> 편차가 좀 있어서 그 편차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을 저희가 지원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질문> 굳이 하단을 적용하신 이유는 뭔가요?
<답변> 그러니까 피심인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한 거죠.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제재 의의가 PF 개발 시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 사익편취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전에 21쪽 보면 호반건설도 지급보증 형태로 비슷한 제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와 구체적으로 자금보충약정과 어떻게 나뉘는 건지?
<답변> 호반건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금보충약정은 돼 있었는데 대다수는 연대보증하고 같이 체결돼서 저희가 연대보증을 문제 삼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호반건설 건에서 2건 정도가 단독으로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는데 이 건과 다르게 호반건설이 100% 시공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라서 지금 이 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게 호반도 이렇게 똑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안 했던 게, 그러니까 사업 리스크를 그때는 공동 부담했기 때문에 호반은 정상적인 거래로 봤던 거고, 중흥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승계로 흘러갔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로 봤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호반 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다수가 연대보증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금보충약정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고, 지금 2건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금보충약정이 있었지만 시공, 100% 시공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고발은 중흥건설에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익을 본 거는 훨씬 더 중흥토건이 크고 한데 중흥건설만 고발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와, 그다음에 이 정도로 크게 지원을 했으면 아무래도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도 연관이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고발이 빠진 이유는 뭔가요?
<답변> 그래서 개인 고발이 빠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 과정, 심의 과정에서 특수관... 그러니까 동일인에게 신용보강 자체를 무상으로 한다는 사실까지 직접적으로 보고한 직접적인 증거 자체는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아마 개인 고발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원객체에는 왜 빠졌는지, 오히려 사건에서 보면,
<답변> 지원객체에 대해서는 고발 규정이 없습니다. 지원주체에 대해서만 고발 규정이 있고 지원객체에 대해서는 고발 규정이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것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회사가 자료를 보면 중흥건설은 회장과 부회장이 한 회사로 관리하는 것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2조 원이, 3조 원이 지원되는 상황을 주체를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저희가 고발 부분이 어차피 형사처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거나 이런 것 엄격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한다는 사실까지 특수... 동일인에게 보고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자료에 '신용보강이 없었으면 대출이 곤란하였다.'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약간 뭐랄까, 추상적이어서, 그러니까 이 신용보강이 없었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저희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했을... 은행권에서는 결국은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을 요구했기 때문에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이 없었으면 이 사건 관련해서 대출 자체는 저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여기 나와 있는 관련 매출 6조 원과 영업이익 1조 원은 불가능했겠네요?
<답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6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중흥토건이 그룹 내 매출 집중 대상으로 내부 시공 일감 몰아받으면서 2017년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초과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일감 몰아주기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금보충약정 자체는 합법인데 지분이나 대가가 없으면,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하면 불법이 되는 건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아까 말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일감을 몰아준 것 자체를 저희가 위법으로 삼지는 않은 거고, 결국은 이게 규모성이라든지 대가성을 따져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건에서는 그거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아까 두 번째 질의 같은 경우에도 시공 지분이나 결국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본, 그러니까 자금보충약정 자체를 문제 삼은 건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실질적인 효과는 아마 보증하고 동일한데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보증은 대주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건데 자금보충약정은 차주와 제3자가 체결하는 거라서 형식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질문> 일감 몰아주기 이거는 위법성 없다고 판단하신 게 뭐 때문인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관여를 안 했는데 신용보강을 한 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거를 공짜로 해 준 게 문제인 건지가 헷갈리는...
<답변> 무상으로 신용보강한 것 자체를 문제를 삼은 거고요.
<질문> 그러면 무상이 아니었으면 그때는,
<답변> 결국 수수료라든지 시공 지분 있었다 그러면 문제를 삼을 수... 문제되지는 않겠죠.
<질문> 그러니까 시공 지분이 있는 상황에서 공짜로 신용보강을 해 줬으면,
<답변> 보통은 지금 건설업계 현황이 시공 지분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무상으로 신용보강하는 게 일반적인 거래관행입니다.
<질문> 그러면 아까 일감 몰아주기는 혹시,
<답변> (석동수 부당지원감시과장) 부당지원감시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감 몰아주기 자체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일감 몰아주기는 중흥토건이 시공사니까 시행사인 계열사한테 시공 도급을 받은 그 거래가 보통 내부거래로 잡히는 거래들이거든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 안 삼은 게 맞고요. 그 거래를 일으키는 전 단계로서 자금 조달을 하는 데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해준 거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내부거래를 통해서 성장했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는데 이게 상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건가요? 법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결국은, 결국 저희가 이걸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에서 잡기 위해서는 규모성이랄지 대가성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규모성 부분이라든지 대가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지금 이 건은, 일감 몰아주기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또 자꾸 질문드려서. 이건 제가 근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신용보강을 해서 지급 보충약정을 체결해서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 중흥건설이 받을 게 180억 원 정도라고 하면 이게 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건으로 나눠 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닐 것 같은데.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굳이, 굳이 이 중흥건설이 지분을 참여해서 유상으로 하면 될 것을 굳이 지분도 참여 안 하고 무상으로 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답변> 그 당시에 자금보충약정이라는 게 업계 간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었고 거기에 대한 아마 또 위법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시공 지분 있는 경우면 하는 건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자금보충약정 자체는 특별히 저희가 문제 삼은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부적으로 위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자금보충약정은 기본적으로 PF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보충약정 자체를 저희가 문제 삼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금보충약정은 PF대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신용보강 수단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뭐 그런, 지금 이런 자금보충약정이라든지 신용공여를 편법으로 해서 이런 경영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적으로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답변> (석동수 부당지원감시과장) 아까 공 기자님 하시고 손 기자님 말씀하신 거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호반에서 저희가 문제 삼은 네 건 중의 하나인 PF대출에 대한 무상 신용보강하고 사실 같은 행위이고요. 거의 유사한 행위이고, 호반 건은 시공 지분이 10%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안 됐는데 전액을 해준 걸 문제 삼은 거고, 저희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시공 지분이 전혀 없는데 전체에서 무상 신용보강으로 문제 삼은 거거든요.
그런데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신용보강해 주는 사례는 일반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 수단이 연대보증일 수도 있고 자금보충약정일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시공사가 내 시공 지분, 시공 지분이 있는 경우에 시공 보강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 시행사가, 시행사들은 보통 열악하기 때문에 덩치가 큰 시공사가 신용보강을 해줘야지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공사는 거기에 내가 신용보강을 해줘야 될 유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잘돼야지 내가, 내 시공 이익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행 문제 삼는 건 아닌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시공 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회사가 2세 회사를 신용보강해 준 거를 문제 삼은 거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공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왜 그러면 주택보증공사나 이런 데 수수료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시공사가 시공 지분 있는 애들이 신용보강해 줄 수 있는데 왜 이런 건이 나왔느냐? 시공사들도 신용보강해 줄 수 있는 리미트가 걸립니다. 금융기관에서 무작정 다 신용보강자로 얘를 써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또 한도가 걸리는 거거든요. 이 회사도 파산하거나 어려워지면 신용보강자도 내 신용보강, 지급보증 이행할 수 있는 담보, 한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공 지분 있는 회사들이 지금 다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던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시공 지분이 전혀 없는 아버지 회사까지 나서서 신용보강을 해 주는 사례가, 상황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약간 아까 말씀의 표현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일감 몰아주기를 갖다 문제 삼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치 그냥 넘어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답변>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다 검토는 했고,
<질문>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왜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그 법에 적용되지 않고 위법이 안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답변> 실무자가 구체적인 답해 주세요.
<답변> (석동수 부당지원감시과장) 저희 부당지원 같은 경우는 내부거래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 그 거래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됐다거나 상당히, 상당한 규모로 됐다거나 이런 정도 돼야지 문제로 삼는 거거든요?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시공 도급 관계에서 통상적으로는 이런 공사를 해서 100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200원을 받았다든가, 이러면 이 내부거래 자체를 문제를 삼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문제는 없었고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상당했느냐? 통상적인 건설산업에서 일어났던 규모에 비해서 여기가 또 그 거래 자체가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서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라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질문> ***
<답변> (석동수 부당지원감시과장) 어떤...
<질문> ***
<답변> (석동수 부당지원감시과장) 맞습니다. 내부거래 비중이 극단적으로 100%라 하더라도 그 거래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고 상당한 규모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내부거래 비중이 작다 하더라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질문> 저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중흥건설이 이 사건 시공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180억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보증을 해 줬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그러니까 관여 여부와 수수료 지... 무상 여부가 and인 건지 아니면 or인지가 궁금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답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시공 지분이 없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상하게 산정할 때 공공기관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면 문제로 삼지 않았겠죠.
<질문> 이거 하나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 행위 시작이 2015년이면 시효는 넘은 건데 이게 2025년까지 일관되게 하나의 행위로 봤기 때문에 시효 문제는 없었던 건가요?
<답변> 예, 맞습니다. 결국에 동일한 의도와 동일한 기본 구조나 이런 게 다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하나의 위반행위로 저희가 본 겁니다.
<질문>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같이 적용됐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사건에서 과징금이 사익편취에 얼마, 부당지원행위에 얼마라든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통 통으로 계산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석동수 부당지원감시과장) 같은 행위에 대해서 두 개 행위, 경합 적용되면 큰 금액 기준으로 하나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석동수 부당지원감시과장) 저희는 금액이 정상 가격 구한 게 동일했기 때문에 부당지원하고 사익편취가 동시에 금액이 같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둘 다 적용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질문> 혹시 이 사건으로 중흥건설이 받던 경제적인 손실은 신용보강 대가 미수취한 거 180억 원 여기에 그치나요?
<답변> 저희가 부당지원 같은... 지원금액 자체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질문> 전체적으로 보면 호반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각 기업들이 얻은 이익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처벌은 약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한 법 개정이나 공정위 차원에서의 보강 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적절한 위치에 않은 상황...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과징금 고시라든지 어떻게 법이나 억제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할지는 충분하게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더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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