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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5.09.1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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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9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 운영할 연구개발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건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수급은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첫 번째, ㄱ 기업은 7개 기관의 총 18개, 약 220억 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연구인력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ㄴ 기업은 직원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고 그 유령회사로부터 물품을 산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 5억 원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ㄷ 기업은 연구개발 과제에 사용되는 제품을 세척·도금하여 재사용했음에도 새로 산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연구개발비 1억 4,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분석 결과 나타난 연구개발 분야 부정수급 수법은 참여 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부풀리기, 여러 연구기관의 동일·유사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전산 서류 조작, 이미 개발 완료된 것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조작하기 등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사례나 수법을 알고 계시면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은 물론,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 여부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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