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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합동감사 결과

2025.10.23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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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1차장입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태원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배경 및 추진 경과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 등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 차원의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용산구청에 대해서는 참사 책임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었고 경찰은 특별감찰을 했었지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6일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께서 참사 3주기인 금년 10월 29일이 지나면 징계 시효가 도과하여 참사에 책임 있는 공무원이 면책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분들의 상처를 치유해 드리고자 합동감사 T/F를 구성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합동감사 T/F에는 국무조정실, 경찰청, 행정안전부가 참여했습니다. 감사는 지난 7월 23일부터 국무조정실 총괄 조정하에 경찰청은 자체 감사를,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대상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를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청 감사 결과입니다.

첫째, 경찰청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인파관리 경비 인력을 집중 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핼러윈데이를 대비하여 경비 인력을 배치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조치입니다.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근 지역 집회 시위가 증가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경비 인력 운용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태원 일대의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했음에도 교통관리, 마약 등 범죄 단속에 주력하였고 적정한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부적절하게 처리했습니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 전 현장에 반드시 출동해야 하는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를 받았으나 단 한 차례만 현장에 출동하였고 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였습니다.

셋째, 용산경찰서 서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사고를 늦게 인지하고 현장 지휘에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넷째, 경찰이 지난 2022년도에 특별감찰을 실시한 후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감찰활동 보고서를 남기지 않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책임져야 할 공직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책임 있는 공직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감사 과정에서 참사 당시 인근에 있던 많은 경찰관들이 참사 직후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친 수범사례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첫째, 참사 당일 용산구청의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5명의 상황실 근무자 중 재난관리 담당자를 포함한 2명은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집회 현장 인근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되었고, 나머지 근무자들은 행정안전부의 사고전파 메시지를 받고도 약 30분 후에야 사고 사실을 담당 국장에게 보고했으며 구청장 등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용산구청 재난관리의 최고의 책임자인 구청장 등이 용산구 상황실이 아닌 외부 인사를 통해 참사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용산구청장 등 재난관리 책임자들은 참사 수습을 위한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재난대응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구청장은 지역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지원본부 가동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지 않았고, 이하 부구청장 등 주요 간부들은 이를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은 현장 응급의료소 책임자임에도 현장에 출동한 의료진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아 사상자 이송체계에 혼선을 야기했던 걸로 보입니다.

셋째,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실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참사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소음·진동 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골목에 위치한 업소의 소음으로 인해 행인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 참사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골목에 위치한 불법 증축 영업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가 참사 당시까지 계속 영업하면서 통행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넷째, 재난 대응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서울시청은 용산구가 징계 요구한 대상자에 대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대상자는 징계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지 않은 채 퇴직하였습니다.

용산구청은 2023년 1월 경찰로부터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징계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책임이 확인된 62명에 대하여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럼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서영석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입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었고 조치도 행정상의 징계나 이런 부분은 이미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대신 지금 현재 퇴직 공무원 중의 상당수가 기소가 돼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분들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62명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에 별도 수사 의뢰까지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징계만 요구하는 건지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두 번째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해서 당시 경찰의 대비가 미흡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인데 이번 감사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한 정황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서영석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 질문 두 가지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답변하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경찰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책임이 확인된 62명에 대한 조치 문제인데 '징계 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전부 다 징계를 받게 되는 건 아니고요. 62명마다 책임의 정도가 다릅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규정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부분은 좀 더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 (고정삼 경찰청 감사관) 경찰청 감사관 고정삼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시에 그런 소문들은 많았었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게 수치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는 저희 국무1차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시 특별감찰, 경찰의 경우 특별감찰을 통해서 지휘부 책임은 거의 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 사전 대비, 그 당시의 경력 운용, 후속 조치까지 쭉 훑어서 이번 참사의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붙여서 하는 질문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사전대비 경력 운용이 수치로 확인됐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수치가 없잖아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운용이 됐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고정삼 경찰청 감사관)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관내, 용산에서 관내의 집회 시위가 그전에 하고 어떻게 늘었는지를 비교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찰 기동대 배치 인력이 기동대마다 숫자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많은 숫자로 증가가 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질문> 간단한 사실 확인인데요. 이태원, 그러니까 핼러윈데이 때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2022년도에는 말씀하셨는데 2021년만 비교했는데 그 전 해나 아니면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인될까요?

<답변> (고정삼 경찰청 감사관) 2020년, 2021년도의 저희가 경비 대책을 확인했을 때는 당시 인파관리에 대한 경비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상황에서는 그 대책이 부족했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 이후에는 핼러윈데이나 이런 다중 인파가 집회 행사에 대해서는 경력이 곳곳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부족하신 점 있으시면 추가 질의는 브리핑 종료 후에 개별 기관에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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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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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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