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제도 시행
2025.11.07
병무청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김인환입니다.
오늘은 병무청에서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 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20명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습니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하여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도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3년 스포츠 선수 등이 공범인 브로커와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효과적인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진료기록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병역법을 개정하여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추적·관리 대상자의 질병명, 진료일자, 처방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료기록 조회 대상과 항목을 병역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면제 처분 이후에도 질병에 대한 진료기록을 추적·관리하고 검증함으로써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향후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병역이행 실태 분석 및 검증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 등 미비점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 병역문화 캠페인을 통해 병역의 가치를 높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원공상군경 등 대상 지자체 보훈수당 지원확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
새해부터 채무자 기본 생계비 압류 금지…군 초급간부 '도약적금' 시행
-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물가상승 반영
-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초과근무 350시간 찍은 공무원, 징계 결과는?
-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
-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방문…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
정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 목표…'경제 대도약 원년' 이룬다
-
한국형 전투기 'KF-21' 비행시험 성공적 완료…하반기 실전 배치
-
한·일 정상 "포괄적 협력 필요성 공감…관계 당국 간 논의 개시"
-
내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7월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최신 뉴스
- 조현 외교부 장관, 칼둔 행정청장과 면담(1.15.)
- 제1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참고자료)미 핵심광물 정책 동향에 업계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 과기정통부, 한-아세안 정상회의 미래상(비전) 인공지능디지털 협력으로 구체화
-
K-MOOC(케이무크)와 함께 배움으로 꽉 찬 방학 보내요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충청권전북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대응 긴급지시
-
겨울방학에도 학교가 지켜줍니다!
-
"AI 키오스크에 비친 내 마음"…청년 마음건강도 'AI로'
- [참고] 「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새만금에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연구실증, 연구기관 집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