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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

2025.11.24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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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천지윤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의 핵심 사항인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1949년 시행 이후 76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재택당직과 통합당직을 확대해서 당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AI를 활용한 당직민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화 민원에 더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시범실시를 거쳐서 4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됩니다.

무인전자경비장치, 유인경비시스템 등을 마련한 기관은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사처 및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폐지해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외교부, 산업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인 부처의 경우 상황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당직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기관 특성상 당직업무가 과중할 때에는 상황실 인원 조정, 인력 보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통합당직이 대폭 개편됩니다.

복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기관 간 위치가 근접한 경우에도 당직근무 통합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통합당직 기관별로 1명이 당직근무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당직 기관 수에 따라서 2개 기관은 1명, 3~4개 기관은 2명 그리고 5개 이상인 경우에는 3명을 편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정부청사 같은 경우에 8개 기관이 모여 있는데 기존에 기관별로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3명의 당직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통합당직하는 경우에도 기관 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해서 긴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원활한 민원 응대를 위한 AI 기술이 도입됩니다.

그동안 당직근무 시 전화 민원이 많았던 기관은 AI 당직민원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도입해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소규모 기관의 당직근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전체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미실시 인원기준을 현재 한 사람이 2주에 한 번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서 4주에 한 번을 넘는 경우로 완화해서 당직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당직제도 개편방안은 각 중앙부처별로 기관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실시한 후에 4월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당직총사령실과 당직사령실은 그대로 유지되며, 정부청사관리본부 그리고 보안업체의 전문적인 청사 방범·방호·방화 업무 수행 그리고 사무실 최종 퇴청자의 점검 강화를 통해서 당직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당직근무 개편에 따른 예상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1,171개 기관, 연간 국가공무원 약 57만 명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이 재택당직 그리고 통합당직 등으로 전환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의 일반당직이 폐지되면 사무실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절감돼서 연간 약 169억 원 수준의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또한, 연간 국가공무원 약 44만 6,000명이 사무실 당직근무 후에 휴무함에 따라 발생했던 업무 공백이 재택당직 등으로 인해서 줄어들면 연간 약 356만 시간 근무시간이 확보될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은 비효율적인 당직근무 운영은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당직근무를 개편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께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무인전자경비장치나 유인경비시스템을 갖춘 기관에서 재택 도입을, 재택당직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걸 갖춘 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12일 브리핑에서는 중앙부처 당직실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개편안에서는 총당직사령실은 유지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걸 유지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인공지능 민원시스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기관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구축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예시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무인경비장치나 유인경비장치가 있느냐 하는 거는 저희가 전부 다 전수조사는 안 해봤지만 대부분 모든 기관에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재택당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무인 당직 시스템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완비돼 있다, 라고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직실 폐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재택당직을 하게 되면 당직실이 필요 없으니까 그 재택당직 전환이 되면 당직실을 폐지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직총사령실하고 당직사령실은 전반적인 당직근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 관리 그리고 기본적인 상황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사령실하고 당직사령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왜 이거는 그때 다, 전부 다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남겼느냐?' 그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각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던 기관 당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관 당직들, 산업부든 교육부든 이런 기관 당직실은 기관 자체 여건 그리고 민원이 많으냐 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감안해서 재택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전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AI 민원 알림, AI 당직민원 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지금 없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원도나 광주광역시 경우에 AI 민원당직이 이런 이름으로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재택당직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는데 만약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AI 당직 시스템 도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번에 오늘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입법예고 이후 법 개정될 때까지 그리고 시범실시 기간 동안 그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게 되면 어떤 게 괜찮은 거라는 점을 잘 설명해서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예산 절감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절감된 예산을 그럼 이후에 어떻게 쓰실 계획이 있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재택과 AI 도입을 통해서 기존에는 당직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재밌거나 생생한 예시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예산 절감 효과 부분은 그거에 대해 두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은 지금 약 169억 원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사무실 당직을 한 경우에 평일은 3만 원 그리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5만 원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택당직으로 전환하면 당직비 지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44만 6,000명 정도가 작년 기준으로 사무실 당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당직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약 169억 원 정도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절감되는 당직비는 그 기관에서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AI 당직 만약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비로 기타 다른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9억 원은 한 기관이 아니고 국가 중앙행정기관 전부 다기 때문에 그 개별 기관별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재택당직이 되면 좀 달라지는 부분, 아마 그 예시를 만약에 하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저희 당직근무 개편 이 방안이 생각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많은 기관에서 보면 야간에 1명이 6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 당직근무를 하는데 실은 그렇게 크게 민원 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사실은 조금 허송 생활... 허송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많았었고, 또 그 이후에 당직휴무라고 해서 휴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굉장히 업무가 사무실에서 바쁘고 한데 이 사람은 휴무하고 했기 때문에 기관의 차원에서나 공무원 개인의 차원에서나 나도 불편하고 또 기관에서도 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 기관 사정에 따라서 재택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다음 날 나가서 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근무시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녀돌봄도 해야 되고 하는 경우에는 집에서 아이들 보면서 또 착신전화로 전화해서 혹시나 당직실로 오는 전화를 본인이 받아서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재택당직과 통합당직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이 경우에 어디서 조정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당직이 일반적으로는 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당직을 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당직의 경우에는 업무가 과중하면 상황실 인원 조정과 인력 보강을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재택당직하고 통합당직 간의 조정은 어디서 할 거냐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지금 개정안 저희가 오늘 입법예고한 이후에 각 부처별로 설명회도 하고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면서 저희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관들, 한 기관들 사이로 설명회도 해서 자율적인,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그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인사처에서 정식적으로 어쨌든 복무규정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의 경우에 통합당직이나 다른 재택 했었을 경우에 혹시나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당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재택이나 통합 형태로 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런 우발적이거나 잘못된... 비상사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황실을 대부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무조정실이나 그리고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고 도로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수자원이나 이런 거는 환경부하고 지방경총이나 기존에 있는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이런 상황들 민원접수라든... 그런 기관에서의 민원접수라든지 그리고 특정 상황 발생했었을 때에 먼저 인지하고 거기서 대응하는 업무는 상황실에서 또 같이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교부나 저기 산업부 같은 경우에 인력 보강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실도 있고 당직근무도 하는 그런 기관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리고 현재도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직근무는 폐지하고 그 당직업무를 이 상황실 근무자가 하도록 지금 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 만약에 당직실로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실 쪽 인원으로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현재 2명이 하던 거를 3명이 늘려서 상황실에서 할 수도 있다, 그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개편에 따라서 바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점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범실시를 하면, 3개월 동안 시범실시 기간 중에 그렇게 당직업무가 조금 과중해져서 현재 있는 상황실 인원으로 조금 감당하기 쉽지 않겠다, 라는 판단이 들면 그 경우에도 인원을 보강하고 해서 원만하게 당직실 운영될 수... 상황실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정부부처, *** 정부부처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30분에 입실해, 당직실에 입실해서 오전 9시에 끝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풀로 상주 당직하는 운영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은 재택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지 궁금하고요.

재택을 하게 되면 당직을 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는지, 언제부터 집에 들어가 있어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지, 언제 재택근무가 끝나는 건지도 구체적인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재택근무 어떤 요건이라든지 그거는 여기 저희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기관에서, 예전에는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면 지금 우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복무규칙에서 나와 있는 그 요건에 따라서 인사처하고 행안부 협의를 통해서 협의 절차를 거쳐서 '재택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 재택하라.'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쳤었는데 지금 그 협의 절차를 폐지시키고 기관에서 판단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1명 당직근무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라고 하면 판단에 따라서 재택근무 전환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냐?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아까 1시간에서, 2~3시간에서 1시간 바꾼다고 돼 있는데 당직근무자를 편성해서 퇴근 시간부터, 현재는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당직 보고하고 순찰하고 전화 민원 좀 받고 하고 집에 퇴근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 이렇게 바꾸면 1시간 정도, 1시간 내에 당직 보고하고 그리고 최종 퇴청하는 사람한테 '보안 점검하고 퇴근하라.' 얘기하고 본인이 사무실 좀 본 다음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해서 바꿨다, 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재택근무 하는 시간.

<답변> (김재선 복무과장) 복무과장입니다. 재택근무는 6시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근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1시간만 사무실에 대기하다가 그 시간 동안, 아까 전에 최종 퇴청자 보안 점검 안내 그다음에 최초 당직 보고. 당직총사령실하고 저희 당직사령실에 최초 당직 보고가 있거든요. 최초 당직 보고 플러스 최종 퇴청자 각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보안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하고 1시간 후에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다가 당직근무를 마무리하고 그다음 날 9시까지니까.

또 보통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사무실 출근 시간이 8시 전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 마무리하고 당직 마지막 신고, 마지막 또 당직 보고가 있거든요. 마지막 당직 보고는 집에서 당직사령실이라든가 총사령실에 한 7시 전후로 마지막 최종 당직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로 복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아주 디테일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통합당직을 몇 개 기관이 한다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같이 협의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기관이 완전 따닥따닥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시범실시 통해서 기관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당 부분은 일단은 기본 원칙은 수당이 지급될 필요도 있을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까지 기본 원칙은 사무실 당직은 지급하는데, 왜냐하면 올 나이트로 해서 그다음 날까지 하니까. 그런데 재택은 어쨌든 지금 현재 규정상 1시간만, 최대 1시간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귀가해서 본인 볼일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귀가해서 하는 경우까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원칙을 지금 한 건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않게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시범실시 하면서 또 의견 수렴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이 방안 만드는 과정에서도 부처 의견이나 하여튼 우리 공무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왔었는데, 그것도 지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AI를 활용하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사혁신처에서 논의를 거쳐서 모델을 구축해 갈 것 같은데, 이것도 통합된 형태로 모델이 제시가 돼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운용보전 후 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시범운영 기간에 들어가는 겁니까?

<답변> 네. AI 당직민원 시스템은 저희가 아이디어 얻은 것은 사실은 광주광역시나 강원도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본, 처음 생각은 저희가 모든 기관한테 굳이 AI...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전화가 거의 안 오는 기관까지 돈 들어가면서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처 설명회 하고 논의를 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또 하나 가능하면 부처 통합으로 만약에 더 큰 형태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하면서 지금 민원인이나 우리 입장에서 전화를 했었을 때 좀 더 이게 내용이 커지면 그리고 비용도 줄어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오늘 입법예고하고 나서 입법 시행할... 규칙 시행할 때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기관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서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냥 개별, 개별 기관으로 하는 것이 나을 건지, 아니면 좀 더 모여서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AI 당직 하다 보면 부처별로 민원 내용이 상이하게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건지, 이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와 협의를 해서 자체적인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부처는 조금 더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다루는 범위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계속 연락처가 돌아가는, 전화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나올 경우에 답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답변> 근데 기본적으로는 야간에, 11시나 12시에 담당자를 딱 만나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면 119로 연결하고, 만약에 도둑이 들었다 그러면 112로 연결하는 그런 자동적으로 관련 키워드를 키워드 검색해서 안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렇게 완벽하게 대답하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기본 아이디어는 저희 긴급상황, 불이 났다든지 도둑이 들었다든지 그거는 자동적으로 현재 112든 119든 거기에 신고전화로 바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으로 통화가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고, 지금 현재 하는 경우도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ARS 방식도 있고 그리고 생성형 AI 하는 경우도 있고 키워드 검색하는 경우도 있고 문자하는 경우도 다양하게 있고,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어떤 기관이 참여를 하고 싶다 해서 기본적인 얼마 정도할 수 있는 그런 Capa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 의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디까지 된다, 만다 하는 거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하여튼 민원인 입장에서 야간에 연락을 했었을 때 응답이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중에 따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도자료에 안내된 전화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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