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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브리핑

2025.11.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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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에 새롭게 구성된 이후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건전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간의 지방의회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관례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언론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주민, 시민단체 및 언론 등 의견을 반영하고 내부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국외출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지방의원 임기 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대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먼저 그간 조치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항공권 위·변조, 특정 경비 부풀리기 등 지적에 따라 올해 1월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여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의 의무화 등 사전·사후 절차를 대폭 강화한 바 있고, 다수 지방의회와 시도, 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투명한 국외,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자정 결의와 국외여비 반납 등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회의 임기 말 지방의원의 외유성 연수에 대해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등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책임성 확보의 일환으로 지방의원의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현행 규칙 표준안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여 권고하고 재정 페널티 부여, 교육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선진 사례 견학 등 일반 공무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의 심사검토서를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외부 추천 또는 공모 시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일반주민 외에도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징계나 환수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일정 기간 동안 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의무화 규정도 마련하겠습니다.

출장 이후에도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출장 결과를 검토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출장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내부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직원이 지방의원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요구,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인사·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 중 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에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하여 의회 직원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와 더불어 지방정부 합동감사 시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지적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와 국외 여비 감액 적용 등 재정 페널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청렴도평가 시 관련 규정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지방의회에 대해 불이익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수시 교육과정을 개설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에 제정할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즉시 마련하여 각 지방의회에 개정 권고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규칙 개정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즉각적으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 직원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12월 중에 마련·배포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페널티 부여 등 나머지 방안들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반납, 자정결의서 채택 등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 사례도 적극 발굴해 다른 지방의회에 확산해 나가는 한편, 국민께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의회, 시도, 시군구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 의원들한테 이렇게 제한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1년 전으로 하신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왜냐하면 임기가 3년, 초선이다, 이런 분들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1년 전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면 외국 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중간중간 약간 여행이라든가 끼워넣기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을 노력해 온 사항입니다.

다만, 잘 기억해 보시면 지방의회의원에 국한해서 국외 연수를 갈 때 외유성 논란이 계속 여러... 줄곧 이어져 있었습니다. 재난 시기에도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 1월에 지방의회 임기 중에,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4년 동안에 지방의원의 국외,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하는 개선 권고안을, 규칙을 마련하게끔 권고를 했던 거고요. 그 근거는 지난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실태점검을 했더니 생각보다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어느 정도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만, 임기가, 의회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1회... 1년, 2년, 3년 차에 나가서 연수도 하고 외국의 어떤 선진 사례도 연수하는 건 좋은데 4년 차는 내년 6월이 끝나지만 그 4년 차에 또 이렇게 우르르 나가는 것은 선거도 해야 되고, 또 당선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특히 선거 기간을 앞두고는 못 나갈 테니까 한 1년 중에서도 최근부터 많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개선안을 낸 거는 4년 동안 임기 동안에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고 개선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서 좀 더 엄격한 임기가 만료, 1년 남았을 때 임기 만료 전 1년 동안은 좀 더 자제해 달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나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시급하게 이 개선 방안을 마련, 보고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 내내 중보다도 남은 임기가 1년 남았을 때는 조금 자정하자, 자율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질문> ***

<답변> 그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간과를 했는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국외출장을 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외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들어가면 사전에 공무국외 연수를, 출장을 가게 될 때 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거기서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어디를 방문하는지, 관광은 들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고 또 사후 결과도 또 점검해서 누리집에 올리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약간은 온정주의적으로 흐르지 않았나,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통제를 약간 강화하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됐을 때에는 감사기관, 자체든 외부든 거기다가 의뢰해서 책임을 묻고 정말 위법·부당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재정 페널티까지도 부여한다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엄격하게 출장 일정을 세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표준안을 권고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실제로 효과를 보려면 각각의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적용을 해야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전국의 지방의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든지 행안부의 방안이 있을지하고요.

둘째는 심사위원회에 주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민단체가 인원이나 충족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은 지방자치는 지방 주민들이 또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게 큰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이걸 꼭 하세요, 마세요, 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와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한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올해가 지방자치 30년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어떤 평가도 해보고 하면 주민들이 체감도가 좀 낮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방의회의 이런 또 아주 작은 부적절한 이런 행위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자치제도, 지방의회, 지방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도 사전에 좀 협의를 거친 내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런 권고안을 드리면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은 좀 지키자, 준수하자, 라고 해서 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브리핑 내용에도 있지만 국민권익위에서의 청렴도 평가에도 좀 반영하게 되면 좀 더 이행력을 담보...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있었나요?

<질문> ***

<답변> 시민단체는 이 부분은 지금도 심사위원회에는 내부 인원보다는 외부 사람분들이 많이 들어오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관심이 좀 없으면 형식적으로 심사를 해 온 측면이 있...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단체 대표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게 살펴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거고요.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 지방자치... 지방정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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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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