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신고자 보상금 지급 현황 발표

2025.12.10 국민권익위원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권익위가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부패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000만 원을 지급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서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서 법상 지급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위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 보상금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의 금액입니다. 이전까지 부패신고를 하신 분에게 지급한 최고의 보상금은 2015년에 원가 자료를 부풀려서 폭리를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약 11억 원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고 처리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1만 ㎡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조합이 매입해야 될 토지를 약 5,000m로 축소해 달라,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구청은 법적인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서 변경 승인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 대상에서 축소해 준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독기관은 인가조건을 부당하게 변경·승인해 준 것이 도시재개발법령에 위배된다고 보았고, 해당 구청의 관련자들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신고로 조합에게 무상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약 375억 원으로,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서 밝혀내고,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여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AI 등 활용 허위·과장 광고 대응방안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04. 12:45 기준

  1.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순위동일
  2. 한-필리핀, 조선·원전·AI까지 협력 확대…핵심광물 MOU도 체결 순위동일
  3. 영상 찜닭에 이런 특허가? 단계상승 1
  4. 정책이 이끄는 주식시장, 배당·코스닥·생산적 금융의 세 가지 축 단계하락 1
  5. 영상 고액체납자 압류물품, 명품사고 애국하자! (feat. 에르메스 득템 기회) NEW
  6. 위기가구에 안부살핌과 함께 복지안전망을 배달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